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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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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7]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18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다

 

야라 아부 아와드(Yara Abu Awwad)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라잔은 이스라엘 군의 부당한 공격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 왔다. 그녀는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을 걸었고, 화염에 쌓인 타이어로 어지러운 들판을 뛰어다녔다.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에 얼마나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까이 가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고 자신이 의료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가 달린 빨간색 줄무늬 조끼를 입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저격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분리장벽에서 백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시위대에 다가가려 한 라잔은 결국 2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라잔이 입고 있던 의료진 가운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잔의 흔들어 보이는 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라잔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세상에 라잔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렇게 라잔은 6월 1일 가슴에 총상을 입고 11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땅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 없는 땅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체 190만 인구 중 75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은 사람 없는 곳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어로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애통해 마지않던 팔레스타인의 엑소더스 즉, 탈출의 그 순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80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이다.

7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 서안지구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는 줄 지어 선다. 우리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내 집에 가기 위해 또는 일터로, 학교로 가기 위해 철창에 갇혀서 검문을 기다린다. 만일 차가 있다 해도 그 어디서라도 강압적으로 차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은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걸어서 갔다 돌아오도록 강요받는다. 가자지구엔 검문소가 없다.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작은 부지에 갇힌 채 누구도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용하는 도로 역시 차별 받는다. 우리가 쓰는 도로는 흙과 바위 더미들로 막혀 종종 위험하다. 가자지구에서는 복구할 돈이 없어 도로가 파괴된 채 그대로다.

서안지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해도 병원 근처에 사는 행운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서 말한 검문소와 막힌 도로를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종종 길 중간에서 죽는 일도 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아이를 낳는다. 신생아 일부는 죽기도 하고 사산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출산 합병증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아기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5년에 발표된 동예루살렘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여성 43%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31%의 여성이 최루탄 흡입, 검문소와 도로 봉쇄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자지구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진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우리의 땅에 불을 지를까 계속 걱정한다. 불행히도 알-다와브시 가족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단지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족의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가자지구에선 음식과 물, 전기조차 얻기 힘들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크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크바는 점령 하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매일 인내하는 모욕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평화라고는 평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흘린 피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크바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보이고자 저항하는 몸부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되돌아 온 백래시(Back Lash)다. 우리는 그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더하여 나크바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 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억압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수천의 가자인들에게 사용토록 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승인을 말한다.

자,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것으로 또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치부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분리장벽에서 총을 맞든지, 항구에서 익사해 죽던지. 가자 봉쇄 하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죽고 음식은 부족하며 약은 찾기 힘들다. 봉쇄 하에 사는 것은 느린 속도로 죽는 일일 뿐이다. 과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장벽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 탈출하지 않느냐고? 왜 보트를 타고 항해해 봉쇄를 뚫지 않느냐고? 죽음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감금이다.

2018년 3월 30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1967년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선언했다. 가자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우리 안 시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자인들은 이 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 장벽 앞으로 나와 압제자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리즘 혐의가 덧씌워져, 날아오는 총탄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 시위는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언론의 기사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돌을 던진 것에 이스라엘이 "나비총알(butterfly bullets)"을 사용한 것은 응분의 조치라고 설명한다(일반 총알이 관통상을 입히는 것과 달리 나비총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끝이 나비날개처럼 벌어져 살과 뼈를 심하게 훼손하는 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전혀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었다. 언론은 이들을 가자 테러리스트로, 폭도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위험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혀서 없애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몸 안에서 탄이 터져 기형이 되어도 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인들은 자신들의 감옥 끝에 모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폭발음과 총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옥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산채로 불타 죽거나 총을 맞고, 또는 최루탄에 질식해 죽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나섰던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3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번역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가 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필자 ‘야라 아부 아와드’의 요청으로, 아래에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I am Palestinian. Can you see me?
Yara Abu Awwad

"Make a choice, do not be perplexed. Would you like to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his is Gaza, gentlemen," reads a recent post by Razan Al-Najjar, the latest Palestinian shot dead by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Razan was a medic, who dedicated her life to aid the w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tests in Gaza, Razan has been tending to the wounds of those unjustly harmed by the IDF. She walked through the clouds of tear gas, ran through the chaotic fields of tires set aflame, and no matter how close to the fence she was, she only thought of getting to those in need of help. Just like any other medic, she wore a white uniform, a red striped vest with a logo to indicate her position as part of the medical staff, and she waved at the snipers when approaching the injured. She followed the rules. However, on June 1st Razan’s attempt to reach a wounded protester a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fence resulted in the tragic loss of her life at the age of 21. To the Israeli sniper, Razan’s medical uniform meant nothing, Razan’s waving arms meant nothing, Razan meant nothing. To the rest of the world, Razan was invisible. Shot in the chest on June 1st, Razan became causality number 119.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broadcasted the Zionists to encourage Jewish migration to Palestine. Yet, the 750,000 Palestinians out of the 1.9 million population expelled from their homes between (1947 – 1949) prove that perhaps this land was not without a people. The Palestinian "Nakba", meaning catastrophe in Arabic, is not merely a date in which we lament the Palestinian exodus. It is not only about the 580 villages and cities destroyed, or the massacres. Nakba is the day we realized we became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forgotten.

Sevent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Palestinians suffered constantly under Israeli oppression. In the West Bank, we are lined up at checkpoints, in closed cages, waiting to enter our villages, our homes, or go to work or school. If we have a car, we are occasionally forced to abandon it somewhere, walk the rest of the way no matter how far, and return to it later. In Gaza, there are no checkpoints, 2 million people are simply not allowed to cross the fence confining them to a small piece of land. In the West Bank, roads are segregated, ours often being dangerous, blocked by piles of soil and boulders. In Gaza, roads are demolished, with no money to do repairs. In the West Bank, if we need medical care, and we’re not lucky enough to be close to a hospital, we would have to overcome those checkpoints and blocked roads, we cannot take those forbidden, shorter, and safe roads, often dying on the way. Many pregnant women have given birth at checkpoints, some died, some had a stillborn, and othe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due to birth com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tended to. In a study published in 2015 on the politics of birth in East Jerusalem, 43% of Palestinian women indicated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roper medical healthcare. 31% reported cases of abortion due to tear gas inhalation, or checkpoints & road detours. In Gaza, people have limited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ll together. In the West Bank, we are constantly worried our lands will be set on fire by Israeli settlers. Unfortunately for Al-Dawbsheh family, they were the ones set on fire in their home , burned to death by settlers for no reason other than being Palestinian. In Gaza, they have limited access to food, water, and electricity. To Israel, we are not human.

Then, what does Nakba mean? Nakba is the pain we go through everyday under occupation, it’s the daily dose of humiliation we endure, the hopelessness perceived within our youth, the spilled blood of our dead children who never got to know peace. Nakba is the struggle to become seen, when the world chooses not to see. It is the backlash instigated against our peaceful protests. It is being called a terrorist for wanting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Nakba is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Gazans in 2009-10, 2012, and 2014. It is the authorization of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gainst thousands of Gazans resulting in mass genocides deemed insignificant.

So, what happens when the world does not see you? What happens when your pain and suffering is considered "normal" or even deserved? Indeed, the Palestinians in Gaza have two choices,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o live under siege in Gaza is not living, the economy is dead, food is scarce, and medicine is rare. To live under siege is to perish at a slow pace; war filled past, and a future of nothing. Then, why not run toward the fence, beyond the fence? Why not get on a boat and set sail to break the blockade? Death is not the struggle to survive, death is confinement.

On March 30th of 2018, Palestinians in Gaza,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March of return", gathered the little hope they had once again, and declared a peaceful protest held at the 1967 lines with Israel. Considering a protest within the folds of Gaza is futile, Gazans came together at the fence constituting their prison, and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or. Unfortunately, their voices were met with live ammunition attached to accusations of terrorism linked with Hamas, when in fact this protest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Certain media outlets went out of their way to excuse Israel’s use of "butterfly bullets" as a reasonable reaction to stones thrown at snipers completely out of reach. They called Gazans terrorists, violent rioters, a danger to Israel, a problem to be taken out with a bullet to the head, a sub-human to be deformed with an explosive bullet to the body. Still, Gazans gathered at the edge of their prison to make the world listen no matter how many lives are lost. If we die trying to live, perhaps our children will get to live. They will get to have hopes and dreams, and war will no longer be on the menu. They will not hear explosions, or gun shots. They will not be born in prison. They will not worry about being burnt alive, or shot, or suffocated by tear gas bombs.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they left in the morning before heading to school. Even though we are the unseen, we will not leave Palestine, rooted, here to stay. 119 lives have been lost and over 13,000 injured in Gaza , but will the world listen? Will you listen? Can you see me?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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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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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평등권과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7.12.14.(목) 14: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취지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21%에 해당한다고 함. 그러나 전 국민의 20%가 넘는 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권행사의 방법인 공직 선거권이 없음. 

 

현행 선거법 15조 등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등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음.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 연령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선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결정사안에 대해서 미래에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됨.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 제한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고,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고, ➧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현행 선거법 제15조의 선거연령 19세 이상을 합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도 함. 

 

이에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현행 일률적으로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하며, 참여는 더 넓게, 제한은 최소한이라는 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함.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교육정책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 16세 청소년도 청구인으로 참여함.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일시 및 장소 : 2017.12.14.(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주최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순서 :
    나는 왜 선거연령 제한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었나 - 16세, 18세, 19세 청구인 각각
    이번엔 꼭 바꿔야한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인 
    헌법소원 취지 -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질의응답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수, 2017/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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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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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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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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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에서 제작한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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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금, 이거 실화냐

 

#2
팩트1. 입학금≠입학실비

입학금 책정 기준을 묻자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
라고 답변한 한 대학

 

#3
팩트2. 102만 4천원
2017년 기준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가격차이
102만 4천 원 (동국대)
0원 (교원대 등 6개 대학)

 

#4
팩트3.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28개 대학 답변, 무응답 6개 대학)

 

#5.
팩트 4.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 대학 입학금
1위인 일본의 평균 28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입학금 제도가 없거나 수업료 2% 미만의 입학 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6.
팩트 5. 입학금 수익 잉여금 99.6%
2015년 한 대학 결산 자료 분석 결과, 입학금 총 수익에서 입학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과연 한 대학만의 일 일까요?"

 

#7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대학입학금, 
폐지하면 안되나요?"

 

#8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입학금은 교육부 장관 권한의 교육부령!
정부의 의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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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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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5편_주택금융세금
 

 
1편_임대주택정책 다시보기
2편_주거취약계층 다시보기
3편_민간임대시장 다시보기
4편_주택분양제도 다시보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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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489633&listStyle=list

월, 2017/04/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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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4편_주택분양제도
 

 
1편_임대주택정책 다시보기
2편_주거취약계층 다시보기

3편_민간임대시장 다시보기

5편_주택금융세금 넘어가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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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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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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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3편_민간임대시장
 

 
1편_임대주택정책 다시보기

2편_주거취약계층 다시보기

4편_주택분양제도 넘어가기
5편_주택금융세금 넘어가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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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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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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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2편_주거취약계층 복지

 

1편_임대주택정책 다시보기

3편_민간임대시장 넘어가기 
4편_주택분양제도 넘어가기
5편_주택금융세금 넘어가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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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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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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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편_주거취약계층 넘어가기
3편_민간임대시장 넘어가기
4편_주택분양제도 넘어가기
5편_주택금융세금 넘어가기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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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489633&listStyle=list

화, 2017/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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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즉각 공개 촉구 

법원, 국회 항소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여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별첨)을 발송하였습니다. 

 

2. 어제(12/14),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심에 이은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회가 상고말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항소심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판결, 상고말고 즉각 공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어제(12/14),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3. 참여연대는 국회가 1심과 2심의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말고 즉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 시점만 지연시킨다면,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입니다. 

 

4.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즉각 공개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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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

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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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책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중에 참여연대에도 전화를 한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예방과 수사, 그리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그쳐야 한다. 경찰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생각과 입장을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정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동향을 수집하였던 것 못지 않게, 경찰의 이런 정보 수집도 중단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의 반부패정책 관련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청 스스로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청와대 등 경찰청 바깥에서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집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에서 이번 정보수집을 중지시키길 촉구한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가 법적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법의 시행령에 불과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와 5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조에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2과 등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직제와 시행규칙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금, 2017/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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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작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11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작회사의 허구성, 합작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작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작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작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작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작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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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취소 환영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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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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