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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진강과 서부 DMZ, 평화의 시대에 개발계획 난무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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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임진강과 서부 DMZ, 평화의 시대에 개발계획 난무할까 걱정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5:02

임진강과 서부DMZ,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평화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두말할 것 없이 환영할 과제이지만, 그동안 남북 긴장상황속에 개발의 칼날을 피해간 DMZ와 임진강에는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 공동주최로 '임진강과 서부DMZ, 어떻게 보전/관리 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평화체제에 걸맞는 보전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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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216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교통,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100만평 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생명그물,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자원순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숲, 환경보호실천본부, 에코언니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YWCA,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대천천 네트워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숨쉬는 동천, 다대포매립반대 공동대책위,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온천천네트워크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걷는길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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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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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3/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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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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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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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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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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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수, 2023/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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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금, 2023/03/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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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 2023/04/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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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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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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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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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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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    
월, 2023/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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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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