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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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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24- 11:32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비평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가 분석하였습니다.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③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임지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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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이야기다. 전 세계 약 17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 주최 가장 큰 규모의 시민 사회 회의가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유엔 NGO 콘퍼런스

 

어느 행사든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워크숍과 세션이 동시에 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곳이 타운홀(townhall) 회의장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문에 해당하는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최종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모였으니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으로 끝났다.

 

그 시작은 이렇다. 행사를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전부터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가하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결과 문서 준비 팀은 유엔 웹사이트에 결과 문서 초안을 올려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초안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한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메일이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1970년대에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국제 행사의 문서에 자국의 경험을 개발 모델로 언급해 달라고 떼쓰는 일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한국이 주인공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 그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한쪽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새마을 운동 덕택에 농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국가 의존성이 오히려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박정희 독재 시기 국가와 관의 동원으로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결국 국내 70개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NGO 콘퍼런스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결과 문서 2차 초안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문단이 삭제되었으나, 콘퍼런스 기간 중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었지만, 콘퍼런스 기간 중 결과 문서 토론에 참여한 한국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과 '만일 새마을 운동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외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를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말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 개발 모델이 아니다

 

이것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는 말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란 이름하에 유엔과 OECD에서 새마을 운동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것에 불과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양상이다.

 

개도국 정부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 농촌 빈곤을 해결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것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독재 정부의 국가 동원식 정신 개조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도농간 빈부 격차나 농촌의 인구감소, 낮은 식량자급률 등 찬란한 미래로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1970년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급증 등 당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의 열악한 농촌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새마을 운동을 개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부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곡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재 시대의 경험을 개발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경제적 고려를 더 우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을 '의식 개혁'의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자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국제 사회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대상국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는 것과 배치된다.

 

새로 쓰는 박정희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

 

우리는 지금껏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실패한 사례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지도 못했다. 성공한 경우라도 새마을 운동이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 수출에 맹목적이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빈곤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전파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것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의 진짜 목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대대적으로 실시하던 녹색ODA는 지금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다고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발 모델을 개도국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ODA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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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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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돌입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반대 및 활동시한 연장 요구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편집부 25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약 500여 명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및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특조위 종료 시한을 6월30일로 못박은 상태. 이에 ...
월, 2016/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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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사히, 박근혜 정권 레임덕 주목 -. 4월 총선 패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발, 신공항 백지화 역풍 등 주목 -. 정권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부산에서 신공항 결정 반발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4월 총선 패배와 야3당의 국정화 교과서 제동,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신공항 백지화 등등. 이런 일련의 일들은 ...
화, 2016/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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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니케이, “수출중심 제조업 침체가 일자리 못 늘려” -.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딜레마 분석 -. 수출산업 부진이 원인인데 노동시장 유연화로 푼다고 꼬집어 노동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재계는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시킬 기세다. 실상 노동개혁은 일자리 안정성을 해치는 개악인 셈이다. 반면 일반 한국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는 곧 삶이기 ...
수, 2016/06/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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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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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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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2000.1.15 2000.5.16 2000.7.10 2010.10.17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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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목, 2016/06/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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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 간 유기준, 김영석 두 해수부 장관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사이의 수 차례 비공식 협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두 장관 모두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내비치며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같은 노력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고,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정황들이 파악됐다. 결국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별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권의 ‘청와대 지키기’ 전략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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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전 장관, 퇴임 직전 ‘특조위 기한 2016년 9월 이후까지’ 비공식 제안

지난 6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개시는 지난해 1월 1일, 종료는 올해 6월 30일이라는 정부 입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 전현직 장관들은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처음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던 것은 유기준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미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남짓 후, 유 전 장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비공식 석상에서 내놓았던 바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유 전 장관은 2016년 해수부 예산 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초,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국회 내 모처에서 만남을 요청해 이후 세 차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고, 후임으로는 김영석 차관이 내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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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에서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0억 원 정도를 추가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일단 2016년 9월과 12월 사이로 정하는 데에 잠정 합의하고, 유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이 위원장은 유가족과 야당을 각각 설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잠정 합의는 최종 성사되지 못했고 얼마 뒤인 11월 초 유 전 장관은 퇴임하고 말았다.

합의 불발 이유는 ‘청와대 조사’…김영석 장관 “해체 수준 조치 당할 것” 협박까지

해수부장관과 특조위원장 사이의 잠정 합의가 최종 불발된 이유는 당시 특조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의 맥락 속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유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접촉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이 안건을 11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한 차례 상정이 연기됐다.

그러던 중인 11월 19일, <머니투데이> 가 해수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었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이뤄졌다.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정부와 여당 측에 유출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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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번엔 유 전 장관의 후임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석태 위원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 왔다. 장소는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 위원장에게 청와대 관련 조사 개시를 절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참사 당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장관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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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APEC 참석 등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김 장관이 박 대통령 귀국 전에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개시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3일, 특조위는 예정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차기환, 고영주, 황전원,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도 검토하겠다면서 특조위의 2016년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특조위 예산은 반토막이 난 끝에 올해 6월까지만 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조위 강제종료 조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김영석 장관도 “특조위 연말까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조사 빼면 협조”

그 이후 정부 여당과 특조위 사이에는 한 동안 눈에 띄는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국이 4.13 총선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탓이었다. 그러나 김영석 장관과 이석태 위원장은 이 시기에도 몇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를 물밑 조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8일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 신년 인사 성격이 강했지만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대화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청와대 조사 건이 의결된 이후로 장관으로서의 재량권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강남버스터미널 인근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여당은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특조위가 유지되는 것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는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6월 말로 특조위가 종료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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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장관의 이런 언급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근 야당 원내대표의 폭로성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TF 발족식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물밑협상이 진행돼 왔었다고 털어 놨다. 새누리당측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말가지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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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및 야당과 조율한 기준은 참사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사회 건설도 아닌 ‘청와대 조사 저지’ 뿐이었던 셈이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06/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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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정현 전 수석이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 내용을 들으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인사권은 KBS 사장에게 있고,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결정합니다. 이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KBS 사장 인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결국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신의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는 ‘상급자’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금, 2016/07/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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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4Kfpy “Die Leute haben sich verändert, die Regierung nicht”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In Südkorea haben die Bergungsarbeiten der Sewol-Fähre begonnen. Beim Untergang vor zwei Jahren kamen über 300 Menschen ums Leben. Die Regierung versuche heute noch, das eigene Versagen zu ...
금, 201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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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scussion with the victims, no settlement! We never begged for money! Koeun Lee The 12.28 KOR-JPN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made victims’ 25-year efforts for a resolution useles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Bok-dong Kim, an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ttended the 32nd ...
화, 2016/07/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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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
화, 2016/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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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이 본연의 업무였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KBS 보도와 편집에 개입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관련 기사: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김시곤 전 국장은 오늘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언제부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보도 개입이 심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관련기사: [正말?] ‘이정현 전화는 통상적 업무 협조’?…청와대 해명은 틀렸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을 지고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KBS로부터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촬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수, 2016/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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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보수 언론은 한 위원장 흡집내기에 급급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 위원장에 대해 “평화로운 반대 의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점 ...
목, 2016/07/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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