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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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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07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1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돌봄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간부문 시장화로 형성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김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노동자와 달리 여전히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노동 전반에 있어 처우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공공-민간 부분 노동자 간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할 시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 사회처럼 비공식부문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고용된 임금노동자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노동자 고용관계와 이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 그 직무에 따른 적정 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복지 노동자가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하는(윤리강령 내용 중 일부)’ 공공재 생산노동에 최소비용 또는 비용절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과, 사회복지 노동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최대봉사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이 특수하게 강요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노동의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임금결정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열악한 ‘수준’과 함께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가 사라진 임금결정 ‘체계’에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수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타 산업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별 직종별 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복지 노동자가 특정 직종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가져야 한다. 처우개선 요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연보수총액은 25,848,000원이며, 같은 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의 종사자 연보수총액은 25,859,735원이었다. 조사기관과 표본이 다른 두 실태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민간부문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별 처우는 균일하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15,651,694원)와 여성가족부 시설(21,769,446원)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은 26,389,277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전체 종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13,935,326원)을 제외하면 상용직은 26,286,109원이며, 정규직은 생활시설 27,365,677원, 이용시설은 26,507,840원이다. 원장/관장은 32,960,979원, 사무국장/과장 32,488,207원, 사회복지사 24,245,042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별 그리고 직급별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매우 압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노동이란 농림어업(3,171만 원), 운수업(3,267만 원), 또는 교육서비스업(3,129만 원)보다 왜 낮은가라는 질문이며,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내에서 유달리 사회복지시설 노동에 대한 차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이 임금불이익을 받는 원인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낮은 처우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결정체계 

사회복지 노동은 왜 임금이 낮은가? 민간부문의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결정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임금결정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낮으면 이윤이 높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금도 낮게 형성된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맨큐, 2016).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금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균형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들 각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결정과 관련한 수많은 모델들은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수성들을 다루어 왔다.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경쟁요인과 비시장적 사회제도에 의해 보완되는 비경쟁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이병훈·홍각범, 2008). 비경쟁 외부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체협상과 사회제도이다. 

 

교섭력 이론은 단체교섭((bargaining power)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임금과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 소유함으로서 교환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상과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 이론은 정치적 그리고 역사문화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에 볼 수 있듯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적 기여가 아닌 그 사회가 가진 관습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된 임금 수준은 상당기간 경직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은 그 사회 내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임금결정은 고용과 성장 그리고 복지를 구성하는 정치적·제도적 매커니즘과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Esping-Anderson, 1999). 

 

생산성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시장이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실질적인 고용주인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이 시장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부노동시장의 하나이다(신광영, 2009).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공기관의 임금결정의 최종단계는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사용자 역할을 하지만, 예산과 업무상 직간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한 후 경영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상은 임금수준 이외의 더 중요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희(2012)의 사례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은 교섭 내용으로 총액임금을 직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협상한다. 하후상박형으로 할 것인지, 성과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수당을 기본급화 해야 하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 교섭의제인 임금은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기관별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공공부조는 공적 전달체계 내에 있어 이미 공무원 신분이며,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공공-민간의 애매한 협업 구조 내에 놓여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이다. 동일한 사회보장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은 1)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하거나,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3) 기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4) 상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수 시설이 1)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3) 정부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즉 26개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인 정부지원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713개소의 정부보조금 비율을 보면 평균 75.7%이다(이철선 외, 2016). 시설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들은 대다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지위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에게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은 타 공공기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둘째, 사회복지 노동은 교섭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은 적용의 원칙에 있어서 개별시설의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수준의 지급권고 기준인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자체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내려가면 체계적인 임금 결정구조가 없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해도, 지자체가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시설은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총액에서 직급별 직종별 기준을 또 따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시설법인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이렇듯 임금수준의 결정이 아직까지도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놓여있다는 것은 그동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임금에 무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특히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 결정과 관련된 왜곡된 관행들 중 세 가지를 비판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계가 처우개선 목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가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기준으로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수준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임금 목표를 공무원의 임금수준으로 제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상후하박 구조인데, 초급임금은 매우 낮아 9급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기본급+직급보조비=152만 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년 수가 27.8년에 달하는 공무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 연평균보수 6,1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5년 정도에 머무른다. 이에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직급에 몰려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박봉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감내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하급직의 보수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이다.

 

둘째, 지자체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자체예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고용 위수탁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왜곡시킨다. 간접고용의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책임회피이다. 간접고용은 수탁인에게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은 일체 수탁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고용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침’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간접고용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 국고보조의무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갖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자는 시설법인이나 시설법인은 임금지급의무를 지자체의 책임(예산)으로 넘긴다. 시설법인은 인건비를 협상할 수 없으니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시설법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경영효율성(비용절감과 책임회피)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복지 간접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셋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이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한다(김유선, 2014). 예를 들어, 바우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 수가방식에 의한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해 시급제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시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저임금 남용 등 근로기준 위반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2015년부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비용을 인건비지출비율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지출비율을 이들의 임금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전체의 인건비가 수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해야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직무나 호봉에 따른 공식적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 노동시장의 유일한 임금 보호장치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정부가 개벌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 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주어질 뿐이며, 유일한 임금가이드 라인은 수익인 것이다. 인건비지출비율이라는 행정규칙은 시장임금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즉 시설의 재무회계로 간접적으로 접근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 - 공공부문으로서 기능과 역할 정립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립이 우선이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자기정체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 정체성은 스스로 규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 노동도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내에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정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반면 사회복지 노동자가 스스로를 민간부문 노동자로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시장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처우개선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식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생산성이란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상업적 동기에 의해 각종 증후군과 약물남용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우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야 고가의 정신보건과 발달지원 시장의 보완 대체재로서 임상실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성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두 가지 경로가 남아 있다. 하나는 정부보조금 대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의 구매계약이나 바우처 재정지원 서비스를 위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독립재단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기업 또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영역의 종사자 모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없다. 여전히 생산성에 따른 임금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진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민간부문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전문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선과 비영리 부문이 현재의 사회복지 공급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아웃소싱 사회복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자유주의 경로는 미국보다도 심각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노동에서 정부의 인건비로 고용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이지만, 후원금과 재단전입금으로 고용되는 종사자들은 대다수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아웃소싱 민간기업으로 정체성을 가진다면, 정부 보조금은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계약이나 바우처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동자 또는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요양보호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민간부문의 정체성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복지 노동을 공공부문으로 편입하려는 방안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모형이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노동에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의 제도적 관계설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노동의 사용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1) 이 글은 김형용(2018)“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호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외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 (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곡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맨큐 (2016).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신광영 (2009). 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5). 62-100. 

이병훈 홍각범 (2008).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2)., 1-21. 

이성희 (2012). 공공부문 임금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외 (2016).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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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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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71122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즉각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2.  <촛불문화제: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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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수, 2017/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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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 과제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동북아 3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등은 강력한 대북 군사 태세를 강조하고 대규모 무기 도입과 한미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재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핵위기 해소를 위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순방과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 지역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 발표1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 

- 발표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지정토론1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지정토론2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02-723-42250 [email protected]  )

시민평화포럼 (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email protected] )

 

 

수, 2017/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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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필요

회의록 공개 등 의사결정구조 투명성 강화 병행되어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균형성 및 상호견제 장치 미비 △건강보험 운영주체와 결부된 거버넌스를 꼽았다. 특히 복지부 산하의 하나의 위원회인 건정심이 과도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건정심으로 이관되면서 가입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공급자와 관련업계의 권한이 강화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조정 수준으로 다시 환원, 재정위가 가입자의 재정대리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과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들었다.

 

20170920_국민건강보험거버넌스개혁토론회

2017.9.20.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현 교수 역시 현재의 전문위와 약평위에 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위의 논의결과가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므로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를 구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익단체 및 계약당사자를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과장, 이홍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이사가 참여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건강보험의 모든 거버넌스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결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가 결정에 대한 가입자와 공익대표의 참여를 위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버넌스 구조에 공급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발제 기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과장은 현재의 제도 역시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면 국회 판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역시 공급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정심의 권한을 대폭 재정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공정성,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현 구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입장을 달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을 결정, 심의하는 각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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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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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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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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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악의적 공수처 왜곡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물타기 중단하고, 공수처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공수처 반대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들로 아무리 공수처에 반대한다한들 이에 현혹될 시민들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혹세무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이며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충견”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공수처 설치 목적이 있다. 실제 참여연대 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정부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큰 법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이며 마치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이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공수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였다. 다시 말해 “공수처 말고”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행은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주장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도 드러나듯,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주광덕, 윤상직 법사위원 등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공수처 반대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등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막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높은 상황에 억지부리기식 논의 거부를 동의할 국민은 없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공수처에 반대할지언정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그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함이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검찰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수처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궤변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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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도 비밀? 황당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2013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특수활동비로 지출 확인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1심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국회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국회와 벌이고 있는 소송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할래 말래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을 거치면서 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또는 내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 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름만 원고일 뿐이 나를 대신해 소송을 도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이 점에서 장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국회가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 내가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세부지출내역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다. 한 두 가지는 특수활동비를 쓸만한 곳일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알게 된 황당한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한다. 원래는 재판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분석하여 세상에 알릴까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 요즘 특수활동비가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어떻게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한 국회 사무처 때문에 언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래 내용은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2011년~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이야기다. 혹시 그 사이에 국회가 개선했을 수도 있는 문제사례들이지만, 국회가 개선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상금도 감추어야 할 특수활동비?

 

제일 황당했던 것은 상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에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물론 2012년에는 '2011년도 시상금 지급', 2011년에는 '2010년도 시상금 지급'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시상금이 뭐 기밀이 유지되는 돈인가? 아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 대체 얼마를 시상금으로 썼는지는 나도 모른다.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찾아 볼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시상금들은 '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명목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에는 '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이라는 것도 있었다.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 있었던 의원연구단체를 보면, '국회 도시재생 선진화포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등이 있었다. 이런 연구단체가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 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 발의와 정책개발 활동을 많이 한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돈으로 보였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눈치빠른 분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특별인센티브'가 있다면 특별하지 않은 인센티브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각 의원실에 지급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재판에서 확인했다고 한 것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지출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제발 이제는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홍 대표가 받았던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활동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2008년경에 받았다고 실토했던 특수활동비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홍 대표가 받은 원내대표시절 매월 받았다고 한 특수활동비가 매월 4천만원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돈은 '지출건명'이 '교섭단체 활동비'인 특수활동비였던 것 같다. 정보공개소송 재판에서 국회는 '교섭단체 활동비'는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실에 지급되었다고 나에게 말했다(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말한다). 

 

또 1심 재판을 하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돈도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상임위원장실에 지급되었다고 했다. 홍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매월 4천만원을 받았다고도 했는데(다른 상임위원장은 1천만원), 그 돈이 바로 이 돈인게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특수활동,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돈은 매월 정액으로 한 번에 지급될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할만큼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특수활동비 지출명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상임위원회 정기국회 대책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인사청문특위(대법관임명동의) 활동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대표단 초청경비'.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4년에는 84억4100만원, 2015년에는 83억9800만원, 2016년에는 78억5800만원, 2017년에는 81억5800만원이었다. 조금씩 줄었다. 올해에는 65억7200만원으로 더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나마 줄어드는 것이 다행인데, 예전처럼 황당한 곳에 여전히 쓰는 것은 아닌지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대로 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기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중복 게재됩니다. [원문 바로가기]

 

 

 

 

목, 2017/1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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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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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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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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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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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7회 /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책사이다 11월, 조금 이른 2017년 어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독자에게 유효한 통찰과 적확한 지식을 전달한 '올해의 나침반'상,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사람들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팔린 책들을 골라본 '올해의 물음표'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올해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11월 책사이다와 함께 '나의 올해의 책'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aMYty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Le54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VUyca-CBKE

 

2017 책사이다 어워드1 - '올해의 나침반' 상

  •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김재인)
  • 《호모 데우스》(유발 하라리)
  •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트리스탄 굴리)
  •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데이비드 헬펀드)

 

2017 책사이다 어워드2 - 내 맘대로 올해의 책

  •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이용마)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2017 책사이다 어워드3 - 올해의 물음표

  • 《세상을 뒤흔든 사상》(김호기)
  • 《언어의 온도》(이기주)
  • 《자존감 수업》(윤홍균)

 

주제 랭킹쇼 : 올해의 베스트 셀러 (2016.11.~2017.10)

  • 《82년생 김지영》(조남주)
  • 《오직 두 사람》(김영하)
  • 《기사단장 죽이기》(무라카미 하루키)
  •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판》(유시민)
  • 《바깥은 여름》(김애란)
  • 《문재인의 운명(특별판)》(문재인)
  •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
  • 《영어책 한 권 외워 봤니?》(김민식)
  • 《말의 품격(개정판)》(이기주)

 

수, 2017/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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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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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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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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