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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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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7- 15:56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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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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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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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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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함의

대통령이 왔다가니 인천공항이 바뀌었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5월 12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90%라는 충격적인 고용 형태로 문제 사업장에서 새정부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의 정규직 전환 모범 모델로 탈바꿈했다. 대통령 방문 후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정감사, 토론회, 집회 등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인천공항의 경우'였다.

 

'인천공항'으로 시작해 혼란과 협소한 시야를 조장하는 아쉬운 기사들

 

언론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에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비췄다. 과유불급이었을까.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인천공항 관련 보도들은 대중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문구(인천공항 정규직화 난장판, 친인척 못 넣으면 바보 등), 단순한 쟁점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고용인가 자회사인가. 공공부문 고용원칙을 바로 세울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하지만 언론사업 담당자로서 어떨 때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마치 직접고용, 자회사라는 골대에 골을 더 많이 넣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처럼 중계된다는 느낌도 들었다. 거기에는 항상 관전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익명의 공사 관계자, 익명의 노조 관계자, 익명의 부처 관계자, 익명의 현장노동자 등. 많은 언론에서는 직접고용, 자회사 규모에 대한 예상을 익명이라는 이름의 멘트로 내보내며, 판세 분석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노조의 전화기 벨 소리는 멈출 줄 모르고 울려댔으며 우리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들을 빼앗겨갔다. (물론 정론직필의 관점과 심층 취재로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고, 약자를 대변하는 훌륭한 기사들도 많이 있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잠시 멈춰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펴볼 여유가 필요한 때

 

'직접고용 vs 자회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언론의 관심과 대조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갖는 다양한 함의에는 관심이 덜했다. 거의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다. 이 기회를 통해 언론에 잘 나오지 않지만, 놓치고 가지 말아야 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함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IMF 구조조정 20년,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건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첫 번째 함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제동'이다. 1997년 외환위기 후 노동, 공공,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MF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관철되면서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렸다. 그 중 노동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공공부문은 '민영화,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겼다.

 

우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 안정'을 통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중단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고용 안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사측의 책임 회피-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상적인 간접고용 관행 청산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언급한 것처럼 '상시지속업무은 정규직 전환'하는 방식, 즉,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는 고용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노사 합의를 통해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지점) 전문경영기법이란 미명 하에 고용 불안, 저임금, 산재 은폐 등을 양산하던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용 안정'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 역할 정상화'에 있다. 인천공항은 2001년 10% 공영(공사 정규직), 90% 민영(용역업체 비정규직) 형태로 개항했다. 공공부문 외주화의 상징이었다.(MB정부는 그나마 남은 10% 마저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90%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경을 관리하는 공항을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이 이제야 구현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공공성 강화에 복무할 파견·용역 10만3000개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돌아온다.

 

촛불 탄핵 후 시험대에 올라 선 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두 번째 함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이다. 역할 강화는 우선 노동조합 규모의 확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 존중 사회'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자기 존재 가치를 설명한다.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이드라인'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임금, 복지 등 처우의 차별이 없다면 노동자 내부 경쟁이 완화되면서 단결력이 올라간다. 고용이 안정되면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인권 침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을 2%대로 묶어뒀던 '차별-경쟁'의 자물쇠가 풀릴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2400명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3700명으로 증가했다. 전환 후 대거 가입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확대되는 노조는 국가의 운영 원리,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차별-경쟁'으로 지대이익을 누려온 세력의 방해, 탄압 역시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자회사를 만들고, 직접고용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인천공항과 정규직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대표 사례다. 노조로 뭉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부터 한국 사회를 규율해 온 '차별-경쟁'을 '평등-단결'로 대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에서 '직접고용 제로' 정책을 주장하는 공사 규탄 집회에 13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했다. 3교대를 감안하면 전체 노동자 2,3명 중 1명이 참석한 놀라운 수치이다.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으로의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노조의 역할 강화 이면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정규직 전환을 노조에 마냥 기회로 볼 수만은 없다. 이미 헬조선의 무한경쟁으로 파편화 된 청년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차지한 '시험만능주의', 임금과 고용 안정의 격차 해소를 기피하는 '정규직 특권주의' 등을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노조의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조직이만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동시에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전환 대상 21만 명은 현재 노조에 가입해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처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에 속한다. 이들의 신규 가입을 이끌어내고 노조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와있다. 노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투여해 조직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꾸준히 성장하고, 전환 이후 급격한 조직 확대가 가능했던 것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집중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환 대상자들을 얼마나 노조가 품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변하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연내 합의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전환 이후 새로운 교섭체계의 모범 마련, 안전한 공항 만들기, 인천공항 내 민간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와 처우 개선, 정규직과의 화학적 통합 등 본격적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이제 겨우 한 발 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그 긴 여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는 중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은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중요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중앙, 인천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만든 임시 대응 기구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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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월, 2017/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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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10월 제228호_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주제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획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동향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동향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톡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일, 2017/10/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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