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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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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4:44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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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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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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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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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논의과정 되어야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수) 09:4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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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오늘(4/25)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과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전면 개정 추진 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전두환 정권이 표방한 경제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1980.12.31. 제정되어 1981.4.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갑을(甲乙)개혁”, “공정행정개혁”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 도입,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의 완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 요건 완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 정비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규제개혁
    -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사회적 타협책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제한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허용, 자회사주식 의무보유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 순환출자 시대 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게 되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재벌 기업집단 규율과 경제력 억제 제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 기존 계열사는 손(孫)회사까지(신규 계열사는 자회사만)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행위 규제의 도입,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정비, ▲기업집단 구분과 적용규제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담합규제 행정을 지적했다. 소위 ‘담합’이라고 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등 검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검찰 강제수사에 적절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행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혁, ▲검찰과의 협력행정 강화,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원칙적 허용 등을 제시했다. 
     
  • 불공정행위의 규율에 대한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비해 불공정행위 감독과 처벌에 집중하는 행정력의 비중은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행정의 중심목표에서 벗어나있음을 꼬집고,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시각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16개가 넘는 많은 불공정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잘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와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공정행위 유형의 구분과 공정경쟁 저해성 적용범위 개선,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당성과 정당성 입증책임의 분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상당한 괴리의 극복,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절차법제와 행정과정의 개혁과제
    -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감독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적 기능을 가지도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민사·행정·형사 3측면의 종합적인 피해구제와 감독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조사와 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 ▲“동의의결” 이행감독제도 도입, ▲형사처벌과 전속고발제의 정비,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신고 사건의 처리지연이나 부실조사 시비가 제기될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고 경쟁정책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피해신고가 봇물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 올바른 관점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헌법 제119조에 나와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달리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 시대적 과제들을 담아 새로운 공정경쟁 행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승룡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재근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구상엽 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80425_웹자보_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jpg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수, 2018/04/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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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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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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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8.05

 

“언제 결혼할 거니?”

결혼할 사람도, 생각도 없는데

‘언제’냐고 물을 땐 늘 곤혹스럽습니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  atopy

 

 

여는글 꽃길 속 친이·친박과 감옥 속 두 전직 대통령 하태훈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혼 보고서 이유나

혼자여도 괜찮아 이진송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장민선

‘낭만적 사랑’ 이후의 사랑과 결혼 홍찬숙

 

사람

통인 죽음 같은 노동으로 빚어내는, 드라마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박유안 

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주은경

 

칼럼

역사 살아남은 광주 시민군, 홍기일 권경원

여성 박근혜 씨와 김지영 씨들 류진희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어린이집에 다닌다> 소복이

 

살맛

읽자 땀 흘리지 않고 달리기를 즐기는 방법들 박태근

듣자 서승 선생과 베토벤의 아다지오 이채훈

떠나자 [일본 삿포로] 살아보는 여행의 매력 김은덕, 백종민

 

뉴스

현장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편집팀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참여연대에 대한 거짓과 왜곡 보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 최재혁

심층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오유진

심층 지방선거, 아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준희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질문과 답변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수, 2018/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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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 속 친이·친박과
감옥 속 두 전직 대통령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제1심판결 주문(主文)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재 탄핵 결정만큼이나 역사적인 판결이다. 주권자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려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게 내린 준엄한 법의 심판이다.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승리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도 십 수 가지의 범죄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한국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잃어버린 10년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무능하고도 정직하지 못한 국가지도자들이다. 입으로는 늘 국가와 국민을 말하면서 뇌물과 횡령 등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닮은꼴 지도자다.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염치없는 정치인만 가득  

그러나 민주주의가 저토록 침식되는 데 일조했던 당시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군은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꽃가마다. 모시던 임금이 몽매한 혼군(昏君)이 되어 화난 민심이 뒤집어질 때까지 방치한 부역자들 아니었던가. ‘친이’와 ‘친박’도 모자라 진박감별사까지 등장해 당을 좌지우지하며 호가호위했던 계파 가신들은 변함이 없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말뿐이었지 그에 걸맞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권좌에 오른 주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듯하더니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서라도 충성심을 보일 법한데 아직 의원직을 건 이도 없다. 야 3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던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는 찍소리도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적어도 반절 이상이건만 책임지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처절한 반성을 입밖에 내뱉는 이도 없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도 없다.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 지경인데 당내 인적 청산을 거론하는 이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환골탈태와 보수의 재구성을 기대했건만 적당히 당을 쪼개고 갈라서는 선에서 면피하려는 양 간판만 바꿔 달았다. 염치없는 정치인들이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다는 방증이다. 삼권분립이 작동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때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여당 국회의원 아니던가. 부역자들은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만 일삼는다. 자신들이 모시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역사는 반복된다며 다음은 너희 차례라고 협박이나 날린다. 23년 만에 동시 수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수적으로 거대한 제1야당으로 건재하면서 여전히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종북 프레임으로 무장한 채 사회주의 좌파개헌이라며 개헌도 저지하고 남북대화에도 딴죽을 건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며 정치개혁에도 미적거리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선결과제인데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려 해도 그들의 거부로 난망이다.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촛불정부의 훼방꾼이 그들의 민낯이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친박과 올드보이, 반탄핵파들로 채우는 뻔뻔함이 그대로다. 모두 반개혁적 인사들이다.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를 고수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그들의 안중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는 없다. 나라가 어디로 가든 내 안위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음 총선에서 자리보전하기 계산만 있을 뿐이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은 답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

수, 2018/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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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5/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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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런저런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만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모두 ‘정상가족’ 범주에서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자녀가 없는 가정도, 1인가구도,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들도 모두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사회』 5월호 <특집> 주제는 ‘비혼’에 대해 다뤄봅니다. 다양해진 가족형태, 1인가구의 증가 속에서 ‘비혼’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와, 결혼비용의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 ‘비혼’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비혼을 선택한 이의 자기고백적 이야기, 그리고 비혼가구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 그 이면에 숨은 ‘사랑’의 문제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번 달 <통인>은 노동절을 맞아, 박유안 인터뷰어가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그의 형 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비참한 방송노동 현실에 절망하며 괴로워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즐겨보는 드라마 뒤에 숨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아카데미느티나무 전시회 준비에 한창인 박진수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그는 올해 초 참여연대에 가입한 새내기 회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과 독립운동에 몸 바친 사실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지만 갖은 고생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올곧은 생각과 삶에의 의지가 인터뷰와 그림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의 전시는 5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 카페통인과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며가며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수, 2018/05/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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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

 

특집1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비혼 보고서 

글. 이유나 언니네트워크 운영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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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의 시대

<불후의 명곡>에서 박수홍이 비혼식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연을 하고, <베틀트립>에서 김숙이 셀프웨딩 사진을 찍고, 케이블에서는 <비행소녀>라는 비혼 전문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오늘날 ‘비혼’이라는 말을 몰라서 다시 묻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닐 미(未)를 써서 미혼(未婚).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담겨있으니 이를 지양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상태를 가리키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의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듯하다. 문제는, 비혼이 그저 미혼에 대응되는 개념이나 존재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삶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는 것이다. 

 

‘비혼’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또하나의문화에서 주최한 ‘비혼여성캠프’나 여성의 전화와 같은 여성단체 내에 생긴 ‘싱글여성모임’ 같이 주로 결혼제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자조모임이 기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당시에 비혼은 독신이나 싱글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혼용되기도 했다.①

 

여성이 누군가의 딸, 혹은 아내, 어머니라는 남성과의 관계적 지위를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였다. 사회는 이렇게 낮은 ‘결혼 적령기’를 놓친 여자들을 ‘노처녀’라고 부르며 문제적 여성으로 낙인찍었다. 노처녀가 아닌 독신이나 싱글, 비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이성애적 결합을 전제하고 남성중심 시각에서 여성의 ‘결혼할’ 나이를 정하고 결혼을 위주로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 반대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성 간 결합을 통한 가족의 구성과 그 안에서의 섹스, 출산, 양육만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혼’은 곧 ‘독신’임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비혼은 비단 결혼 바깥에 ‘혼자’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 삶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비혼은 기존의 결혼, 가족제도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위계화 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독신, 싱글과는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진 언어이자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비혼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며, 다름이 문제가 아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를 열망하는 이들의 축복과 함께! 비혼으로 홀로 또 함께 잘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 비혼선언문, 언니네트워크 제1회 비혼여성축제(2007년)

 

비혼이라는 문제, 비혼이라는 해답

‘남성’은 공적영역인 임금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가사, 육아를 전담하는 젠더이분법적인 분업은 산업화 시대에 이상적인 핵가족 모델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상가족’의 재생산은 결국 이성애라는 섹슈얼리티를 정점에 놓고 그 위계를 재생산해냈으며 어떤 삶이 ‘정상적’인 여성의 삶인지를 규정했다. 이러한 성차별적 분업을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여성/여성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쏟아졌고 ‘비혼’은 섹슈얼리티의 위계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정상가족’ 단위의 사회 유지 및 재생산을 방해하는 문젯거리로 지탄받았다. 

 

그동안 여성의 취업률은 1985년 40.9%에서 2016년 50.2%로 증가했지만 2015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하루 평균 3시간 14분, 남성은 40분으로 여전히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의 책임을 지고 있다. 

 

『기획된 가족』이나 『아내가뭄』, 『타임푸어』 등에서 지적되듯이 가사는 집에 돌아온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매분 매초의 분투이다. 자녀가 학교를 잘 마치고 제대로 된 동선을 따라서 학원에 가고 있는지, 하루 종일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과의 대화창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주양육자에게 하루 평균 3시간 14분 가사노동시간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다. 가사와 양육, 재생산 활동을 공적영역 외부의 것으로 치부해온 기존의 성별분업 체계는 여성의 이러한 활동을 비용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곧 여성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결국 출산과 양육을 기점으로 여성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커리어가 단절된다. 

 

2016년 기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여성의 비율은 47.5%로 과반수 이하로 떨어졌다. 그밖에도 1960년대 이후 피임법 보급에 따른 섹스 및 재생산권에 대한 통제력 증가, 결혼 전 연애 기간의 증가, 대학진학률과 교육기간의 증가, 결혼에 대한 사랑과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자기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적 압박 등, 왜 지금 이 시대에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수도 없이 많다. 

 

비혼은 이제 정말 비-혼이고 싶다

그러니까. 비혼으로서 받는 차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퍽 난감하다. 혼인과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삶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성애중심적인 결혼과 가족 이외의 것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혼도 여전히 자기가 아는 결혼과 가족에 관계된 것으로 상상한다. 비혼이 이성애중심적인 결혼을 ‘통해서’ 구성되는 가족, 젠더이분법적인 성역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재생산되는 ‘정상적인 여성’의 정의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비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비혼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비‘정상가족’운동이나 비‘정상여성’운동 쯤이 되려나. 

 


2000.12.21. <국민일보> [우리가 다시 쓰는 행복일기] <8·끝> 독신 가족 

 
수, 2018/05/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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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여도 괜찮아

글. 이진송 계간홀로 편집장, 『연애하지 않을 자유』 저자 

 

 

‘결혼공화국’, ‘연애의 시대’에 안녕들하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서른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수업 과제가 나왔다. 스무 살이 되면 성숙하고 세련된 어른이 될 줄 알았던 시절이니, 그보다 먼 서른의 삶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여우원숭이의 그것만큼이나 낯설었다. 서른 살의 나는 집과 차를 소유하였으며 내 스타일의 남편도 있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어른의 삶에 ‘당연히 있는’ 구성요소이자 필수적인 통과의례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모두들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라는 말로 나의 성장을 가늠했으며, 생리통 때문에 앓으면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없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친척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한 분 있었지만 그는 ‘비혼의 가능성’보다는 ‘미혼의 비참함’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친척들은 가족이 없는 그를 걱정했다. 마치 그가 겪는 문제들이 결혼만 하면 사라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하는 양. 

 

드라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조롱하고, 뉴스에서는 고독사의 공포를 부추겼다. 영화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문학의 세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해 미쳐버린 ‘B사감’이 남의 연애편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토크쇼에 나오는 중년 이상의 연예인들은 모두 결혼했거나 사별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결혼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비혼’이라는 단어가 ‘미혼’을 물리치고 공중파 뉴스에 진출하고,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혼과 저출산, 그리고 개인주의자(라고 쓰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청년세대를 우려한다. 그러나 결혼공화국 또는 연애의 시대는 여전히 안녕, 안녕들 하시다.

 

인간은 원래 반쪽짜리도, 짚신도 아니다 

5년 전, 나는 “남자친구 있으세요?”나 “왜 연애 안 하세요?”라는 질문에 지쳐 ‘비연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독립잡지 『계간홀로 :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창간했다. 연애하지 않는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 어딘가 하자 있는 것, 어서 ‘솔로탈출’해야 하는 감옥처럼 여기는 연애지상주의에, 에라이 침이라도 뱉어보자!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구분되는 문화적 코드이고 사회적,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이고, 그저 오래되었으며 ‘다들 하니까’라는 권위에 기댈 뿐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가능한 명명이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할 거라고 믿는, 포기가 아닌 ‘하지 않음’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연애와 결혼이 오로지 이성애의, 비장애인의, 가임기의 인구에게만 허용되며 그 외는 배제한다는 기만은 싹 지운 채로. 

 

동아시아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상대와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미신이 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인간이 원래 둘씩 붙어 다니는 총체인간이었는데 신이 이를 찢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헤드윅>의 넘버 ‘The origin of love’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는 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한다. 한국 속담은 더 직관적이고 노골적이다. ‘짚신도 짝이 있다’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간을 ‘세트’로 전제한다. 개인은 젓가락 한 짝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이기에, ‘세트’를 맞춘 자들만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승인한다. 내 새끼손가락은 텅 비었고, 나는 반쪽이 아니고, 인간은 짚신이 아닌데 말이다.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연애와 결혼을 인간 생의 필수 요소로 규정한다. 연애/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하자를 확신하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잊는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봐요 네? 세상에는 해로운/착취적인/불평등한/폭력적인 연애와 결혼이 존재한다.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살면서 부딪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그러니까 연애/결혼 해.”라는 말로 누군가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오롯한 1인분의 삶을 미완의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성시와 낭만화를 걷어내는 일은,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삶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폭력에 저항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복은 결혼이나 연애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붙어 다니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마다 기준과 목표와 삶의 색깔은 다 다르다. 이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20대 중반에 나는 생각했다. “연애하지 않아서 나는 불행한가?” 대답은 ‘아니오’였고, 그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 하던 말과 달랐다. 내 스스로 나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내가 소중히 하는 것과,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들이 물에 뜬 기름처럼 선명해졌다. 원하는 대로 살려면 결혼은 필요 없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은 내 삶에서 빠졌다.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선택들과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결혼 안 해?” 한때는 구구절절 답했다. 그러나 그조차 나의 비혼을, 어떤 상태를 설득시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그만두었다.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할 자유’는 오직 강요에 불과하다.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살면, 나의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믿고 나의 ‘하자 없음’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나는 비혼에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은 예측불허고, 누군가는 비혼을 이야기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꿈꾸지만 미뤄지거나 안 하기도 하니까. 살다 보면 비혼은 그냥 결심하고 자시고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끝나기도 한다. 결혼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선택이라면 비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지속하려는 선택이다. 혼자 사는 시민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사회적 인식은 그 사람이 언젠가 결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이외의 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을 사회를 꿈꾼다 

앞으로 비혼인 나는 많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우선순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코 묻은 돈을 붓던 주택청약통장을 깼다. 누구와 살든 그 동반자가 남편이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위협을 받아도 ‘남편’이 개입하여 해결해주지 않는 여자는 더 많은 시비에 걸릴 것이다. 사람들의 걱정처럼 언제 혼자 외로운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나는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공동주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을 고민해보고, 나를 잘 돌보고, 내 일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했다. 몇 년 전에는 함께 살 집을 사려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정기적으로 로또를 사기도 했다.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함께’인 미래를 상상하는 친구들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좋고 따뜻했다. 그렇게 살 것이다. 고통받는 결혼한 친구들과 연대하며 제도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더 많은 비혼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비혼 여성들을 드라마와 토크쇼와 영화에서 보여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나보다 어린 여성들의 눈에 띄는 비혼의 즐거운 예시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아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비참하거나 불행하지 않은 여자로 충실하게 늙을 것이다. 어떤 열일곱이 문득 자신의 서른 이후를 상상할 때, 결혼하지 않는 가능성에 한 오라기의 실이라도 더 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이어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오롯한 1인분의 삶, 나를 성실히 먹이고 돌보고 기르며 나와 잘 지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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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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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의 의미에 대한 과거와 현재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큰 숙제라고 여기고, 소위 적령기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임신, 출산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결혼적령기는 최근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7년에 28.1세였다가 10년 새에 30.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2007년에는 31.1세였다가 2017년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32.9세로 늘어났다.①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고, 7명 중 1명은 비혼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아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혼인하지 않을 자유 vs.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헌법상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법제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36조제1항②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가족제도를 보호한다고 함은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상 보호를 받는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으로 여겨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동 법률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제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혼인·혈연·입양 외에 가족 형성의 원인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지원’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현행법상 가족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8년 1월 16일,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이며, 이들 조례에서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형태(사회적 가족)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별다른 지원정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법제도 

드디어 1인가구가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비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공제율과 항목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싱글세’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요건에 있어서도 단독가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③ 

 

또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 역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1인가구는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친양자 제도도 그 요건을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독신자로서 친양자 입양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④을 제시했으나 위헌결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⑤으로 판시한 바 있다.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삶의 방식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초 저출산 시대에 1인가구에 대한 차별금지 내지 지원을 언급하는데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결혼 적령기는 옛말”... 혼인율 43년만에 역대 최저, KBS 뉴스 2018. 3. 22 기사 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서러운 ‘독신가구’,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news1 2018. 2. 12 기사 참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 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4인의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수, 2018/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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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보험업감독규정상 취득원가로 계상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면죄부
삼성생명에 초과분 처분 계획, 금융위에 감독규정 개정 계획 질의

 

 

2018.4.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https://bit.ly/2KpqaJ9)’고 발언했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재벌총수의 기업집단 지배를 도와온 금융회사에 자구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만든 직접적 원인은 보험업감독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금융회사를 감시할 책무를 가진 금융위가 자신의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기댄 금융개혁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오늘(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생명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금융위에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2017년 말 기준 254만8천원)로 약 27조 원 가량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7.75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011.3.22. 개정)>이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감독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취득원가(주당 약 53,000원 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동일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변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 측(https://bit.ly/2KpBKnq)은 ‘올해 계획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팔 것’이라고 답했으나,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고만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매각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삼성생명에 발송했다.

 

또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금융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해태(懈怠)와 방기(放棄)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한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https://bit.ly/2JBbTYu)”고 발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https://bit.ly/2JErRkA)은 “법 개정을 통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발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간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명색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자신의 의무도, 권한도 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뒤꽁무니만 바라보는 꼴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지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부에 떠넘기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감독과 금융개혁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오는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 수립 1주년이다. 각종 적폐 청산에 대해 보여준 의지와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현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유독 금융 분야에는 개혁의 칼끝이 무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위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각종 금융관련 제도개선 및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금융 부분 적폐청산’의 좋은 시작이 될 법하다. 재벌의 자발적 개선만을 주문하거나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단행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질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질의서>

 

 

<질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별첨자료 2: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질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10,622,814주(지분율 8.23%, 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말 현재의 시가인 주당 254만8천원으로 환산할 때 약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편 2017년말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규모는 총자산의 3%인 7.75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평가를 전제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 2018/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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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낭만적 사랑’ 이후의
사랑과 결혼

 

글.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오늘날의 가족제도는 얼마나 보편성을 갖는 것일까? 2차 대전 이후 기능주의 사회학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핵가족 형태가 인간 본성에 맞는 보편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8운동에서 시작된 서구의 신사회운동 및 연이은 문화변동 과정에서 핵가족제도의 보편성은 일종의 역사적 속임수로 의심되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을 일으킨 근대 자본주의문명에 회의를 느낀 당시의 젊은이들은 성과 사랑 역시 결혼제도라는 근대적 올가미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열정적 사랑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사실상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에게 사랑과 충절을 약속하는 결혼제도는 서구 사회에서 근대 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이 설명하듯이, 이것의 앞선 형태는 ‘열정적 사랑’이었다. 이것은 근대 초에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로서, 결혼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는 형태였다. 당시까지 결혼제도의 목적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성경에서부터 남녀의 성적 결합과 생식이 원죄의 산물로 설명되듯이, 중세 교회에서는 결혼의 목적을 영적 결합으로 보았고 육체적 결합은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결혼의 목적은 교회가 이념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세습귀족의 경우에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고려 시대 결혼제도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성이 여성 가문으로 장가를 들어서, 그 자손이 외가의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성행했다. 그럴 경우 그 외손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서구의 게르만 문화에서도 자손은 아버지나 어머니 성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었다. 이것을 양변제(兩邊制)라고 한다. 그러나 근대로 가까워질수록 부계제가 강화되며 양변제를 밀어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유교가 일반 평민층에까지 수용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결혼제도의 목적

그렇다면 상속할 재산이 없는 일반 서민층에게 가족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귀족의 가족제도와 비교할 때, 이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희소한 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전통사회의 실제 가족규모는 오늘날의 핵가족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서구의 중세나 우리의 고려 시대의 경우 독신 비율이 높았다. 구교 기독교나 고려 불교가 모두 성적 결합이나 결혼을 부정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다. 또 동시에 고려 시대 절에서의 ‘탑돌이’가 오늘날 ‘불륜’이라고 부를만한 성관계를 상징하듯이, 서구의 구교 사제들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하면, 중세에는 성관계와 사랑이 결혼/가족제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열정적 사랑’은 따라서 소위 ‘불륜’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결투’ 등의 단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열정’은 인간이 제도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평민들 중에서도 재산을 상속할 필요성이 있는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열정’은 결혼제도와 공존이 가능한 ‘도덕적 성질’을 부여받은 ‘낭만적 사랑’으로 길들여진다. 이제 사랑은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여겨졌고, 결혼과 가족은 그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로 설명되었다. 2차 대전 이후의 1950년대 서구사회에서는 경제부흥과 함께 이런 낭만적 사랑이 사회의 전 계층으로 골고루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사회학은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핵가족이 보편성을 갖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핵가족의 보편성이 그 정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제는 하강할 차례가 된 것 같았다. 68운동의 과정에서 핵가족과 그것의 기초인 전통적 성역할은 자발적 감정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재산상속’이나 위계적인 ‘남성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비판받았다. 말하자면 다시 성/사랑과 결혼/가족제도의 연결고리가 풀어진 것이다. 결혼/가족제도의 내부구조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초하므로, 그것의 약화는 곧 성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반발로 가족제도가 거부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전통적 성역할이 약화되었을 수도 있다. 

 

표2

 

여성의 개인화: 두 번째 개인화

어찌 됐건 이런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근대적 핵가족제도가 약해지면서 특히 성역할과 관련하여 문화변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제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부양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성을 내조하는 역할에서도 풀려나게 되었다. 이것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은 ‘여성의 개인화’라고 불렀다. 벡은 특히 ‘개인화’를 근대성이 급진화하는 양상으로서 ‘두 번째의 개인화’라고 설명했다. ‘개인화’란 마르크스나 베버의 좀 더 오래된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중의 해방’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신분제적 구속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공동체의 보호로부터도 해방되는 양면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약화하면서 이런 양면적 과정이 여성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화는 여성에게까지 ‘확대’되는 ‘급진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6년 유럽국가들의 혼외출산율을 보면 프랑스 59.7%, 스웨덴 54.9% 등 주로 북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결혼/가족제도가 매우 약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동거를 ‘야생결혼(wilde Ehe)’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2000년대를 훌쩍 지나서야 서구에서도 동거나 혼외출산이 가족에 준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얻게 된다.

 

사랑의 문제, 빈곤의 문제

비혼이나 동거 등 법정혼인과 연결고리가 풀린 형태로 성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보내야 했던 세월은 그러나 법규범의 경우에는 오히려 짧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빈곤인데, 앞서 말했듯이 개인화란 곧 공동체의 보호로부터도 풀려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근대 초 남성 중심의 개인화에서는 무소유 계급이 그런 과정을 통해 도시의 빈곤층으로 하락했다. 이제 ‘여성의 개인화’ 과정을 통해 여성이 더 이상 전통적 가족부양에 의존하기 어렵게 되면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개인화’는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다시 전통적 가족제도로 돌아가려는 ‘취집’과 같은 경향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만일 빈곤위험과 무관하게 결혼/가족제도 밖에서 성과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기든스가 말하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빈곤위험은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의 선택 밖에 있다. 따라서 ‘사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빈곤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만 한다. 

수, 2018/05/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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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같은 노동으로 빚어내는, 드라마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글. 박유안

기웃기웃 번역가. 알트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는 ‘까칠해도 친절하게’가 삶의 모토이며, ‘쟌 모리스를 번역한 작가’로 기억되길 바란다. 밤엔 주로 땅고 추며 논다. 맘 놓고 춤 출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염원한다.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 뒤에 방송노동자가 있다. 그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연출을 비롯해 작가, 촬영, 미술, 음향, 조명…. 오늘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인권센터’) 이한솔 이사는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활동하다 목숨을 던지며 처참한 방송노동 현실을 고발한 故 이한빛 PD의 동생이다. 입사 1년여 만에 벌어진 한빛 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방송노동, 특히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운동은 동생 한솔 씨가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의 도움으로 대책위를 꾸려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한빛인권센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건강권을 이야기하는 시대, 장시간노동을 넘어 무제한노동에 시달리는 방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왜 개선이 더딘지, 어떻게 해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한솔 한빛인권센터 이사로부터 들어보았다. 

 

메인

 

한빛인권센터 일에, 민달팽이유니온 일에, 투잡 하신다고 들었다. 지금도 어디 다녀오시는가 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입주예정지를 다녀오는 길이다. 천호역 인근인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주 반대’라며 조직화된 반대를 하신다. 그게 아님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거창한 건 아니고 워낙 젊은 친구들의 일이라 재미나게 UCC 영상 만들고 그런다.

 

방송노동자를 위한 한빛인권센터가 지난 1월에 출범했다던데?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방송업계 노동자 쉼터의 운영권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상암동의 공간에 입주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최근에도 드라마 <화요기> 제작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과도한 노동, 열악한 노동의 문제가 이어져서 일단 상암동에 임시사무실을 얻어 특별근로감독 신청, 미디어신문고 개설을 통한 현장 제보 받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방송노동 개선 중에서도 주로 드라마 제작 쪽에 집중하는 건가?

그렇다. 드라마제작환경 개선이 센터의 주된 목표이다. <혼술남녀> 사태 이후 대책위 시절부터 꾸준히 관련된 일을 해왔고, 이젠 방송노동자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드라마 외주제작의 문제점 얘기가 많았는데?

드라마제작환경은 건설업종과 매우 흡사하다. 일단 방송사가 원청업체로 제작사와 주로 턴키계약을 한다. 그럼 제작사가 촬영, 미술, 조명, 음향 등 개별업체와 다시 계약하고, 이들 팀이 마치 인력시장에서 건설노동자 조달하듯 각 분야 팀원을 모집해 일하는 식이다. 이처럼 직접고용이 아니다 보니, 일 터지면 원청인 방송사나 제작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턴키계약이다 보니 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알 길이 없다. 

 

방송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은 없는 건가?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조합이 불가능에 가깝듯, 방송업계도 계약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미디어 신문고를 언급하셨는데, 대표적인 현장 제보가 있었다면? 제일 끔찍했던 사례를 말해 달라.

지금 한창 인기몰이 중인 C드라마의 경우, 현장제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잘 해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초창기엔 센터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드라마 <미스티> 같은 경우를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센터 활동이 알려지면서 신문고로 제보가 들어온다. C드라마도 그런 경우다. 그런데 해결 국면이라는 게 좀 기가 차긴 하다. 6일 21시간 노동(하루 3시간 휴식… 이 경우 집에 갈 수가 없다. 근처 찜질방에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야 한다)에서 7일 18시간 노동(휴일은 없어졌지만, 그나마 집에 가서 몇 시간 자고 나올 수 있다)으로 조정한 거니까 말이다.

 

꼭 그렇게 엄청난 노동시간을 퍼부어서 제작해야만 하나?

<혼술남녀> 때부터 이미 대두된 흐름인데, 지상파 3사 및 JTBC, CJ 등 대부분의 드라마가 예전엔 60분짜리였다가, 80분~100분 편성으로 늘어났다. CJ가 100분 편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중간광고 넣어서 광고수입 늘리려는 거다. 그런데 주 2회분, 즉 200분 분량을 채우려면…. 삐끗하면 죽음 같은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앞서 말한 C드라마는 사전제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투운동으로 하차한 배우의 분량 때문에 재촬영이 이뤄지면서 노동 강도가 극악해졌다. 모든 현장엔 이런 변수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변수 발생의 부담이 모두 촬영현장 종사자의 몫이라는 데 있다. 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해보니 평균 주 6일 20시간 노동이었다. 

 

암담하다. 그런 비인간적 노동이 어떻게 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진단 말인가? 노동당국의 규제도 안 받나?

태스크포스에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넣은 게 그런 이유에서다. 당시도 그랬지만, 결국은 미디어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이다. 턴키 계약, 프리랜서 노동 등이 통상적 고용계약에 따른 노동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나 몰라라 해버린다. 30년 넘게 이어진 업계 관행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혼술남녀> 사태로 봇물을 이뤘다. 다행히 조금씩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특별근로감독,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넘어가 있다. 이제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한번 결정나면 주 100~120시간 노동이 단숨에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역으로, 근로자성 인정 못 받으면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왜 이런 끔찍한 현실이 그리 오래도록 공론화되지 못했을까?

방송가에 고질적인 문화가 있다. “너, 드라마 찍고 싶어 들어온 거 아냐?” 그러면서, 열정노동을 강요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말이 좋아 문화지, 문제제기 했다가는 업계에서 아예 매장당한다는 그런 협박의 분위기 같은 거다. 가령 어느 팀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팀은 1년에 4~5개의 드라마를 찍어야 겨우 굴러가는 팀인데, 문제제기를 했다, 안 써주면? 그렇게 팀 전체가 제작사로부터 배제되어 버리는 실정이다 보니, 다들 견디며 온 거다. 너무 수틀리고 못 견디면 개인이 그냥 떠나는 분위기다. 

 

<혼술남녀> 사태로 문제제기가 촉발되고, 결국 발뺌하던 CJ도 사과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한빛인권센터 출범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무제한노동의 현실과 현장에서의 사고는 계속 재발하고 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드라마 업계에서 직접 일해본 건 아니지만, <혼술남녀> 사태 이후 연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자면, 첫째, 최대촬영의 기준을 마련해 엄수하게 해야 한다. 상한선을 못 박아 두자는 거다. 그럼 사전제작기간 늘릴 거고, 쪽대본도 안 나올 거고, 결국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둘째, 방송사의 편성 문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방송3사의 합의가 중요하다. MBC 최승호 사장도 최근 그와 같은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드라마는 60분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돌발변수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에 따라 노동자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완충하려면 편성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셋째는 도제식 문화, 너무나 명백한 갑을구조의 개선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먼저 원청 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예능이든 드라마든 이제는 (외주제작이 너무 보편화된 나머지) 직접제작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필요한 개선책이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이다. 외주제작이 불가피하다면, 외주제작 팀과 방송사가 직접 계약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외주제작이라 해도 직접 계약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책임 소재 명확해지면, 방송사와 채널이 참으로 많은 요즘 상황에서 외주제작이 꼭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서브

앞으로 한빛인권센터에서 할 일이 많아 보인다. 향후 센터의 주력이 될 사업을 꼽는다면?

일단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제작환경이 급격히 변해 사전제작이 대세를 이룰 거고, 초과노동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커다란 분기점을 이룰 최대 화두이므로, 센터가 거의 ‘몰빵’ 수준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안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방송사를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고 사회환경 전반도 바뀌고 있다. 그런 방송환경 전반의 변화에 거는 기대는?

사실 드라마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 언론노조 등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묵인, 방관의 단계를 넘어 갑질을 자행하고 일그러진 문화를 정착시킨 데에는 방송사의 실권자들 책임도 있다. 약자인 현장 노동자들의 착취를 용인한 방송국이 있었던 거다. 정권의 변화, 상층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송사 실권자 분들도 마인드를 바꿔 비정규직이나 약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먼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열악한 도제식 문화의 전통을 깨뜨릴 수 있다.

 

KBS, MBC 신임사장들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고, 정규직인 PD분들도 그런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저의 형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던 거다. 정규직으로 들어가 자신이 관리자로서 한 행동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비판해온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고, 거기서 환멸을 느낀 거였다.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하지 않나. 이한빛 PD의 희생으로써 밝혀지기 시작한 방송노동의 현실을 두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단계로 도약함으로써 그의 희생에 답해야 하겠다. 

지난 1년간 크게 안 바뀐다고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인기드라마 C드라마의 경우도 그렇듯 느리고 미약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나가자고 당부드리고 싶다. 

 

대책위 활동을 하고 인권센터를 만드는 동안 대학도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형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미디어노동환경의 변화를 불러오는 길, 돌아보면 어떤가?

당시로써는 그게 당장 해야 할,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내심 안쓰러워 하셨을지 모르지만, 별말씀 없으셨고, 내겐 그저 명확한 일이었을 뿐이다. 친구들도 한창 사회로 진출하는 즈음이긴 한데, 우리 세대를 보면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꿈꾸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게 아닌가 싶다.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도 자아실현을 바랄 수는 없고, 오히려 실망만 많아지고 착취나 당할 뿐이다, 즉 노동은 노동일뿐이라는 풍조가 만연해진 거다. 자아실현은 노동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고, 노동은 그저 돈을 버는 일일 뿐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내 일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쁜 일이라서 좋다. 민달팽이유니온도 그렇고, 센터 일도 그렇고, 나는 내가 하는 일, 좋다. 잘 맞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웃음)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만날 텐데,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하다. 

친구들의 회사 욕, 상사 욕 들어주고, 주거상담, 노동상담도 해준다.(웃음) 꿈꾸던 회사에 들어가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꾸려는 친구가 옆에 있어 너무 좋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실컷 들어주고 후원하라고 들이민다.(웃음)

 

대학에 다니면서 ‘주거권’을 얘기한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교조 창립멤버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 사회를 바꾸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대학 학내에서도 자연스레 그런 활동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사회운동 단체로 이끌고 나오는 일도 하게 되었고. 

 

특정 세대의 주거권을 다루는 데서 오는 한계도 있을 법한데?

한국의 주거빈곤층은 대개 청년층과 노년층에 포진한다. 20~30대 청년, 60대 이후 노년층의 40% 정도가 주거 빈곤 상태인 거다. 청년들에게 집을 달라는 운동이 아니라, 주거약자를 보호하라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청년 세대 주거문제, 청년 노동 문제 등 세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냐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잘 안다. 어떤 세대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노동문제, 주거문제를 볼 때는 기존의 감수성의 틀에서와는 또 다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세대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가 보는 주거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대의 외침, 당사자의 외침으로서 청년주거, 청년노동의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청년의 기운이라면, 이런 청년의 패러다임이라면, 거기에 기대 세상의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인터뷰 말미,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던가. 결국은 우리 삶의 기본인 노동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며 살고 있건,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노동의 터전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저 대기업들을 보라. 직원을 종 다루듯 하는 오너가 있는가 하면, 노조 파괴를 위해 온갖 비열한 술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초일류기업도 있다. 우리는 그런 노동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길들여진다. 그렇게, 그렇게, 일그러진 노동 문화는 지긋지긋 이어져 별 힘 없는 개인을 집어삼킨다. 

 

그렇지만, 개인은 대개 무력하지만, 뭉친 개인들은 훌쩍 강해진다. 쌓인 불만과 부조리가 봇물처럼 터질 때, 서로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해서는, 터지는 봇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 드라마 너머, 카메라 너머, 거기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뜻을 모으는 방송노동자들이 있음을, 형을 대신해 그들을 위해 동분서주 중인 청년 활동가가 있음을, 드라마를 물리며 문득 떠올려 마땅하겠다.  

수, 2018/05/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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