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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세종보 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 보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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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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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기사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앞 선 조사에도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지난 27일 장남평야에 큰고니 11마리를 발견했다. 9년만이다. 큰고니는 3월 2일 현재까지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이동하면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큰고니는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동하는 기간 동안 관찰되지는 않아서 완벽한 서식지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택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큰고니가 장남평야와 합강리에서 무사히 머물고 떠난다면 올 겨울 다시 이곳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수문이 개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장남평야의 농경지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말이다. 큰고니가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먹이다. 하천에 수초들을 먹을 수 있는 수심이 유지되고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아직 세종보의 수문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수문을 닫아 현재의 넓은 모래톱과 하중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고니의 재도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9년간 발견되지 않다가 수문이 개방된 이후에 관찰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겨울, 보처리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문 관리방향이 개방과 철거로 결론이 나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약 2/3가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고니에게는 남아 있는 농경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원형지가 보전된 지역 중에서도 약 30%의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큰고니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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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희귀조류 서식 확인된 세종시 '장남 평야' 보호지역 지정해야)
필자는 기사를 통해 장남평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홍콩의 습지공원을 제안했다. 원형지보존을 최대한 진행하고 일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은 대부분을 개발하고 극히 일부(원형보전지 87만㎡중 21만㎡만) 원형으로 유지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생태시민협의회는 협의 불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관련기사 :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2016년 3월 환경부와 이미 보전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계획에 맞추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것이다.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논습지를 반대한다고 하여 2단계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이런 행정집행이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보이는 이유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이미 금개구리 서식처로 원형지로 보전하기로 결론이 났음에도 이렇게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와의 협의내용은 장남평야의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보전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전지역마저 줄여가며 인공공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큰고니를 비롯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오는 새들에게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세종보 수문개방에 대한 결정과 장남평야의 중앙공원개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선의 선택은 수문개방 결정과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본래 환경부가 합의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론이 잘못 난다면 큰고니는 다시 합강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말 보처리방안이 나올 것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가 강의 회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수문개방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인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원형지 보전면적을 대폭 축소한 계획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존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공간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세종시의 생태계와의 공존은 없다고 단언한다. 생물들이 살수 없는 최악의 환경도시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종보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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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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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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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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