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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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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2/18- 20:4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180218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전화, 문자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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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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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 2016/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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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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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옛길에서 풀꿈자연학교 8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쌍떡잎반 친구들은 “가을 숲 산책”이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출발 하기 전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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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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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집중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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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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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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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떡잎반 지효, 주현,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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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내려가는것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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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단체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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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을 사진속에 다 담지 못했네요.
오늘 쌍떡잎반은 건강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섯, 이끼, 낙엽, 고사목, 개미, 진득이 등 작은벌레들이 숲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산책로에 반짝이는 돌을 줍고 그 돌의 이름을 궁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며 부스러기들을 주워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무슨 돌인지 알게 되면 암석과 자연에 대한  관심도 깊어 지겠지요.

즐거운 숲산책이었기를 바래요~ 11월에 만나요^^

화, 2016/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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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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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파리협정(COP21)이 오늘 11월 4일 공식 발효. - 한국의 경우 폭염, 가뭄, 태풍...
금, 2016/11/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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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천룡산 및 동상·삼평뜰 등의 GB 조정을 통해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으로
남부권 도시지역 확장과 기장 및 해운대 등 주변지역 인구 흡수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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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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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청장 서동욱은 돌고래 학살자,  남아있는 돌고래 즉각 방사하라!

울산남구청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  5일만에 폐사

  [caption id="attachment_17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32" align="aligncenter" width="400"]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caption]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돌고래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이동 스트레스를 견딘 후 돌고래를 기다린 것은 비좁은 수족관으로, 이는 돌고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고래를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돌고래수입반대 ©2월 9일 울산돌고래수입반대 기자회견[/caption] 울산남구청은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돌고래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밀실행정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2월 9일 돌고래 수입을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돌고래 수입 행정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고, 이는 돌고래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 동안 총 10마리 중에서 6마리를 폐사시킨 돌고래들의 죽음터와 같은 곳입니다. 2015년에도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이를 은폐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돌고래 수입을 연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돌고래를 수입한 것입니다.
[울산남구청은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 선언하라, 퍼포먼스 동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va6i1WWOP8[/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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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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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2017-02-13 18:14:01

야당은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IMG_2017-02-13 18:14:3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IMG_2017-02-13 18:16:40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G_2017-02-13 18:16:30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IMG_2017-02-13 18:14:01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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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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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1

[caption id="attachment_173540" align="aligncenter" width="842"]EF81928C4770A424E3392F5F973DB2D9_17 제공 : 서울특별시[/caption] [논평]

서울시 여의문화나루 계획, 또 다른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자연성회복 지연 우려, 시민이 직접 한강 복원 청사진 만들어 갈 것

○ 9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4대 핵심사업은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이다. 이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건축면적 1만3500㎡(건축물 연면적 2만5600㎡)에 들어서며 2019년까지 총 1931억원(국비 596억원, 시비 596억원, 민자 739억원)이 투입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여의문화나루 계획을 통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현재 수자원공사와 인천광역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들의 요구는 700톤급 선박을 여의도까지 운항하는 것이며, 올해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합선착장 예산 59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선착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경인운하에서 한강으로 배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700톤이 넘는 대형선박이 한강에 드나들 경우 람사르 습지인 밤섬 생태계 파괴와 고양 어민의 어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통합선착장 외에도 4대 핵심사업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한강 개발이다. 대부분의 개발이 집중된 여의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새단장을 마친지 고작 5~6년에 불과하다. 2013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백서를 냈다. 백서는 여의도/반포 등 특화지구사업이 과도한 토목공사로 추진되고 자연성회복사업 역시 호안녹화 수준에 그쳤으며, 밤섬의 요트선착장과 수상택시가 한강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분석한 <신곡 수중보 영향 분석>을 마치고도 아직까지 개진된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소통의 부재도 문제다. 한강의 보전, 이용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희망시정 출발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번 서울시의 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의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가 애초에 내세웠던 자연성회복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에만 치중된다는 우려다. 또한 경인운하 연장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려면 여의도가 아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의 규모를 조정했을 뿐,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한강시민위원회의 문제의식은 담아내지 않았다. ○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대표되는 창의시정의 토목행정을 비판하며 돛을 올린 희망시정이다. 시민들은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 사업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을 주제로 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복원을 제안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원하는 한강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2017년 2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신재은 010-4643-1821   후원_배너
목, 2017/0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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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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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신곡보 포럼 정책 토론회]

“강의 흐름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336" align="aligncenter" width="640"]P2020477-640x48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3대강 하굿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2월 2일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과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주최로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둑으로 물길이 막혀버린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하구 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정부는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강물은 더 나빠졌다. 댐을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신곡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굿둑을 터서 흐름을 회복한다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힘을 모아서 둑을 허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곡보에는 안전, 생계, 환경 등 여러 이슈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신곡보 포럼이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이상돈 의원은 수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신곡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신곡보 철거를 둘러싼 논의가 흐름이 막힌 다른 강에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현황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의가 활발한 부산시의 상황을 소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하굿둑 부분개방 원년선언과 2025년에는 하굿둑을 완전 개방선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언론이 시민들에게 기수역 복원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낙동강 하굿둑 철거에 마음이 열린 상태”라며 “시민, 지자체, 언론의 힘이 모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소개했다. 해수의 염분이 강으로 올라오면 상수원 취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중 340일 가까이 수문을 열어 놓아도 문제가 없으며 유량이 적을 때 수문을 닫아 염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류의 오염원 때문에 하류 어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오염원을 충분히 제거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류 어민들의 어구 손실 문제만 해결하면 어획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신곡보 철거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복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한강하구 복원의 열쇠는 신곡보 철거”라며 “신곡보를 철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복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신곡보가 생태계 단절, 수질 및 토양 오염의 문제, 인명구조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신곡보는 현재 모든 생활용수 취수원이 잠실보 위로 이동하면서 취수 목적도 상실한 상태다. 박 교수는 “보에 갇혀있는 지금의 한강이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해 썩어가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단절된 수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39" align="aligncenter" width="640"]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토론자로는 임창옥 영산강기수역복원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그리고 강민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이 나섰다.

임창옥 위원장은 하구가 막혀 수질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영산호의 수질과 퇴적물 오니의 두께 증가로 얕아지는 영산호의 수심을 근거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하굿둑으로 인해 썩은 강의 대표적인 예로 영산강이 꼽히는 실정”이라며 “영산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허재영 교수는 금강 하구 관리의 현황을 짚으면서 하구복원법과 도랑에서 연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물 사용량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라 하굿둑 개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김동언 사무국장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면 신곡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해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뜻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언급하며 특히 강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고양과 김포의 한강 어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민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만 보나 둑을 만들었을 때 갖는 물 이용과 개발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기초 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부가 목표와 적극성을 갖고 하구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은 “신곡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3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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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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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남구청이 죽인 돌고래는 이미 5마리- -비밀리에 일본 돌고래 수입하고 세금낭비-
[caption id="attachment_17329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07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23:36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6:11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p프레젠테이션11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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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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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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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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