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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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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2/18- 19:06

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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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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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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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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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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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 때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 통계가 없었다. 통계청이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그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상용직 가운데 분명히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그 규모를 추정할 방법이 없었다. 

 

비정규직 규모, 정부와 노동계 수치가 다른 까닭
2000년 8월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자료를 분석해도 정부는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을 644만 명(전체 노동자의 32.8%)이라 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전체 노동자의 44.5%)이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는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절반(230만 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이 정규직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노동계 통계는 이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비정규직노동자수

한데 두 통계 모두 빠진 게 많다. 통계 조사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인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부분 빠진다. 사내하청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통계 모두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한다. 설문 문항에 사내하청이 없다 보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 100만 명과 사내하청 100만 명을 합하면 비정규직이 1,1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지기 쉬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감안하면 1,200만 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때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해 왔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한계도 많다. 이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3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19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 조사는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노동부 조사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90만 명 중 93만 명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97만 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300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노동자수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고용 해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어느 정부 들어서나 국회 의석은 여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 개정만 쳐다보다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행정조치나 집행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한 원칙이다. 일종의 ‘사용사유 제한’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해서 운용했다.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한 걸음 나아가 간접고용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생명안전 업무도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청년 인턴 제도는 없애는 게 낫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턴은 대학병원 의사밖에 없었다. 선배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고 숙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요즘은 뭐든 인턴이라며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 재벌 사내하청 노동자가 40만 명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문제가 됐던 곳은 현대자동차 정도다. 민간 대기업 사내하청은 상당 부분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파견으로 판명 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내하청이나 파견용역은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해도, 사외하청이나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고 하도급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 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남녀 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법률 조항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이 조항이 법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상시지속적일자리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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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비정규직 제로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남용금지가 정규직을 써야 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미한다면, 차별금지는 비정규직을 쓸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계 안에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초점을 남용금지에 둘 것인지 차별금지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축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축,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5년 기준 146만 7천 원으로 정규직의 54.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35.9시간으로 정규직의 44시간에 비해 적다는 것을 감안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국민연금이 36.9%, 건강보험이 43.8%, 고용보험이 42%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데는 저임금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 주요 이유이기는 하나, 업무의 계절성·전문성 등 노동수요의 단속성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통한 남용금지로 해결될 수 있지만, 업무의 단속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은 차별금지와 같은 노동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는 상호 분리된 해결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엄격히 금지할 경우,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그 이유를 없앰으로써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남녀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원칙이다. 남녀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서 처음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출발하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유사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거쳐 직무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의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된 것이다. 


미국의 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면, 남성 기술자와 여성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도 상대적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로 분리된 남녀임금차별의 경우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에 훨씬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시설관리, 청소와 같이 과거 정규직이었던 직무가 비정규직화 되었거나, 정규직의 직무를 약간 변형하여 비정규직 직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녀 간보다 비교의 대상이 더 명확하다. 

 

궁극적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하여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규직과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동일노동의 개념보다는 조금 넓지만 한 직무 전체를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에서는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도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명시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노동조합, 사업주,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합의를 통해 평가절하되어 왔던 여성의 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올리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비교대상을 넓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률 명시와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의 노력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이 원칙의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정규직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차별시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도 차별소송의 주체로 인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공시제에 임금 등을 포함하여 전 사회적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직무평가 틀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대표적 업종의 벤치마킹 직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정부 지원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실시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초적 직무평가 결과는 직무평가 사이트의 형태로 구축하여 산업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처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동일 사업주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대기업에서, 간접고용까지 그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주를 뛰어넘어 산업별 혹은 업종별로 임금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완전한 실현은 오랜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비정규직의 남용금지뿐 아니라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도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노동조건 준수를 원청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나, 고용공시제의 확대·강화, 공공부문의 직무평가 시행 등 행정적 의지로 가능한 일들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실천은 평등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모음으로써 국회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명시와 관련 법 제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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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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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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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책, 불공정근절 핵심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대책 전무


1. 불공정 근절의지 돋보이나 핵심사항들 빠져 실효성은 글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은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발표된 자료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불공정에 대한 근절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의 핵심은 첫째, 가맹본부의 탐욕에 기한 필수물품 강매, 둘째,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입한 집단적 대응권을 가맹본부가 형해화하고 있는 점, 셋째, 고질적 병폐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감독행정의 늑장·나홀로·불투명·독점·자의적 행정이다.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 금지를 대표로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유형 신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공정위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필수물품 문제 단순히 정보공개로 해결될 것인가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조차 ‘필수물품’이라고 지정한 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요금지’라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된 공정위 대책은 필수물품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개정법안까지 마련한 필수물품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지정하는 실태와 단순소분, 물리적 혼합하는 식의 눈속임을 자행하는 가맹본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다. 

 

 

3. 무력화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불공정문제의 근본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도입하였으나 선언적인 수준이어서 실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현장에서 가맹점주단체의 문제는 첫째, 가맹본사의 회유·협박 등 방해공작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 둘째,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도 미스터피자 사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장악시도, 파괴행위와 친본사 성향의 어용단체를 만들어 이이제이를 하는 등 온갖 행태로 협의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 셋째, 실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이를 거부하여 가맹점주들은 길거리로 나가 무기한 농성과 집회·시위 등으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감독기관에 신고 등 공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공적인 확인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 시 가맹본부가 거부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실력행사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협의요청권은 계속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4. 단순절차 통제만 지방정부에 위임

이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가맹사업 분야 주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미스터피자 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해지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등으로 사건이 스스로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스스로 어떻게든 정리되면 그 방향에 따라 공정위도 사건을 적당히 종료하는 방식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질적인 감독행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정권·조사권·처분권·전속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실제 8명의 직원이 4300여개의 가맹본부와 22만 여개의 가맹점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권과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단순 절차 위반에 대한 감독권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늑장행정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동안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던 전속고발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 한계가 있다. 

 

 

5. 10년 차 이후 가맹계약 해지대책 전무
현재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맹계약 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가맹계약 해지이다. 사실 이 문제는 본죽, 피자헛 등의 상생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본사조차 큰 반대가 없고 상생협약 시 협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본사들이 10년 차에 도달한 가맹점들에게 해지의 위협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특히,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영업지역 변경, 집단적 대응권 등 이제까지 보완해온 모든 제도개선을 잠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동안 수 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무대책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제도개선으로는 뿌리깊은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공정 문제에 본질을 직시하고 근절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 2017/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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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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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천성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3_[워크숍]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인사 (2)   20170703_[워크숍]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인사 (7)

 

<어서와 :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 인사>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첫날이었다. 첫날은 대개 그렇듯 모두들 어색해했다.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자기를 스스로 소개 했겠지만, 둘씩 짝지어 서로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타인을 대신 소개해야했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 것 같다. 인터뷰 이후에는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받았다. 생각보다 참여연대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광범위했다. 일정 이후에는 뒤풀이 시간이 주어졌고, 인터뷰만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의 주된 지원 동기는 사회에 대한 의무감이었다. 그래서인지 많은 수강생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여성차별 관련한 문제와 대학교 관련한 문제가 관심사의 주를 이루었다. 

 

20170703_[워크숍]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인사 (3)   20170703_[워크숍]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인사 (4)

 

  그동안 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더라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그래왔던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비판을 삼가는 편이 낫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오히려 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 공론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있든 그렇지 않든 우선 참여해야한다. 앞으로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길 기대하고, 이후의 삶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0703_[워크숍]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첫인사 (6)

목, 2017/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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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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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_사드전자파측정관련 기자회견

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2017년 7월 20일 (목) 11:00, 소성리 마을회관 앞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이에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7/20(목) 오전 11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김천 노곡리 이장님은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고 빼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김천 입석리 이장님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지금 장비 가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무효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성주 소성리 이장님은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장비 가동하고 있는 것부터 불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려면 사드 가동 중단부터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사드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주 주민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불법 사드 가동부터 중단하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다 무시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만 골라서 처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은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에 반대하고, 측정하지 말라고 주민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박근혜 정부의 방식입니다. 사드 장비 가동 중단, 사드 철거부터 하라는 게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민들의 요구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전자파 측정 통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 장비 가동 중단,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일(7/21)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할 것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할 것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현욱 교무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 비대위)
  • 발언 : 김천 노곡리·입석리·월명리,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 : 김종희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인가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7/18(화) 국방부는 김천 월명리, 노곡리, 성주 소성리 등 사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7/21(금)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관하라고 전화 등으로 통보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없었다.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해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오늘 사드 부지 인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파 측정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통보와 측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대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소통도, 주민 참여 보장도 아니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하다못해 전자파 측정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 등도 보장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전자파 측정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지금 시급한 것은 잘못된 절차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22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장비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자파 측정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면죄부를 주고 사드 장비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심지어 전략 환경영향평가와도 무관한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 통보였다. 이런 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포장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수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용인하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내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주민 참관 제안은 거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전자파 등 사드 배치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한미 간 합의부터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2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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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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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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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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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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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더 많은 참여 필요해  

전환 계획의 이행은 보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하,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은 물론, 계획의 마련과 이행 등에 있어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전환 계획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후 진행되는 실태조사,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의 마련 등 실제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발표된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을 다수 개선했다. 또한, 이행 과정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기본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일 것이다. 전환 계획의 발표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몇몇 직종과 민간위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루 빨리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규직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과정은 수많은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란 사회적 과제는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이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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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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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화 <아버지의 전쟁> 임금체불 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영화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산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데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는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이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모임은 <무비엔진>과 <우성엔터테인먼트>에게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배경 및 개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5년의 기획개발을 통해 어렵게 지난 2월 촬영 시작하였으나, 4월 13일 제작 중단되었다.

 

제작사는 사용지휘당사자로 제작도중 발생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가진 직접당사자이다.

그런데 책임자인 제작사는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된 한국영화 제작현장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제작사<무비엔진>은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에 돌입했다. 제작단계에서 제작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스태프와 계약체결시 임금ㆍ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체결된 『영화산업 단체협약』을 지키겠다고 한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로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조단역 배우들과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작사의 말에 스태프와 배우는 통상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흔쾌히 승낙하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조차도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 이렇듯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영화”만 강조한 탓이었다. “좋은 영화”라는 관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착취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체불을 자행한 제작사이며, 체불이외에도 범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스태프와 계약해야 할 경우,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다.

 

이렇듯 천만관객영화,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에도 영화산업내 오랜 관행에 매몰되어 영화제작중 불법한 행위에 대해 범법의식자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현주소이다.

제작사<무비엔진> 역시 “아버지의 전쟁”에서 준법의식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영화스태프는 계약 작성 시작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강요받거나, 배우들은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못했으며, 살인적인 근로시간 자행,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그야 말로 드라마 <혼술남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제작현장이었다.

 

2)영화는 중단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금체불”

 

“아버지의 전쟁”은 2달여간 촬영에 임했던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갑작스런 촬영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다. 곧 재개되리라 기대했던 촬영은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스태프 및 조단역 배우들은 제작사에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작사는 오히려 투자사가 촬영중단시키고 예산집행을 중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책임이 투자사에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투자사는 제작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족의 동의서를 미확보한 것과 제작 예산초과 등의 이유로 제작중단의 모든 책임의 화살을 제작사로 돌리고 있다.

 

임금체불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촬영 중단이 결정된 것은 2달여 촬영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내일도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작사<무비엔진>은 모든 제작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작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작중단이후 제작자로서의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의 체불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사는 금전적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모든 영화스태프와 배우들을 농단한 것이나 진배없다.

 

 

<기자회견문>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일동은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제작사와 투자사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는다

 

 

첫째, 제작사<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둘째, 제작사<무비엔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스태프 및 배우들을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지위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셋째, 제작사<무비엔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제작사 <무비엔진>은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와의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였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여섯째,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스태프와 출연진의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고, 분리된 예산 항목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등의 통상 영화 투자사들이 수행해온 관행적인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제작사인 무비엔진에 있지만, 투자사인 우성엔터테인먼트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총 2억명 관객의 시대이지만 정작 그 수익에서는 멀리 배제된 스태프와 단역배우들이 오히려 제작과정의 재정적 위험을 온몸으로 떠안아온 한국영화산업의 어두운 현실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히 협의하여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예산 운영의 과실이 어느 쪽에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논쟁해야할 문제이지, 성실하게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둘째,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셋째,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영화 예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 예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하여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화, 2017/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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