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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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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35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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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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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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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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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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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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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선 일상을 기록한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북콘서트를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의 투쟁에서 드러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책상 위 PC인가, 스마트폰인가? 아직도 그것이 물건으로만 보이는가?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손에 든 휴대폰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묻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다. 저자는 그들의 숨겨진 노동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했다. 그것은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싸움이었다.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일시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7:15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오시는 길 >> http://durl.me/683jn8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직진 500m, 형제마켓 골목에서 좌회전)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프로그램

진행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EL EMPLEO (THE EMPLOYMENT)

 

이야기 손님
박장준 기자(저자)|강성덕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임정균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
김영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진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지부장|

이종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공동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KY5dvg

 

참가비 무료! 선착순 70명! 지금 바로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대기 신청자를 위해 참석 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email protected] 02-723-5036)로 연락주세요.

 
 

 

 

화, 2015/05/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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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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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수, 2015/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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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은 실패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압박에 실패하자 고용정책기조를 중·고령 노동자 임금감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바꿔 노동자 분열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며,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노동자와 기성 노동조합에 있다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응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 이윤을 쌓고 있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는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노동자 내부경쟁을 통해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 간의, 노동자 간의 상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대화는커녕 심지어 이미 합의에 실패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관철시키려는 형국이다. 상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관련 대책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의 반복이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 등 당사자의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생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에게 휘두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횡포를 행정과 사법에서 엄정하게 다스리고,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실업급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안정된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미 합의에 실패한 자신의 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청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 2015/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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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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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50701_기자회견_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수, 2015/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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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뿐 아니라,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 사례들 덕분에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불안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직·간접 고용)의 향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26일 금요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118차 노동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상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의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과 전직 신문기자이며 현재 와코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발표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일본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초반부터 상황이 급변하여 비정규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편할 것’이라는 편견, 그리고 ‘공무원의 비정규화’가 세금 절약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문제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발표자들은 “관제 근로빈곤(working poor)”라고 명명하였다. 발표자들은 현재 비정규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근로빈곤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정규 공무원들을 둘러싼 고용환경 개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의 지자체 상담사가 오늘은 구직자가 되는 일본

일본 외무성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선생님, 보육교사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기타부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간바야시 요지 연구원은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업무는 생활고충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고용 등에 관련된 고민에 대해 듣고 해결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상담원의 고용형태 역시 계약직으로, 상담자와 같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와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민이다. 상담원의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고용문제로 상담을 받던 사람이 상담원이 되고, 상담해 주던 사람이 지역고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나 교사의 비정규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공립 초등, 중등 강사들 7명 중 1명이 임시교사 및 비상근 강사로서 비정규직이다. 국내와 다른 점은 임시교사가 담임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실 1개당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정원이 정해지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비로 신임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분을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보완하는데, 임시교사는 같은 업무를 하고도 정규교사의 50%만 임금을 받는다. 임시교사는 장기간 근무를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규직 교사가 가기 꺼려하는 학군으로 파견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직군 내의 양극화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도 겹쳐서 나타난다. 앞서 말한 보육교사 및 교사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에서는 불과 25.6%인 여성이 비정규직에서는 8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일기간 일본 비정규직 전체의 여성 비율은 74.2%, 정규직 전체 중 여성비율이 37.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 공무원에서의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임금격차 부분 역시 남녀 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특히 시간제고용)가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 내에서 남성의 임금이 가계의 중심이 되고 여성의 임금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 불안정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서비스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로, 발표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 번째는 정규직 공무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몹시 축소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90년대에서부터 보육교사 및 생활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다 보니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위탁고용때문에 공무원법으로부터 외면당한 비정규 공무원들

두 번째 발표자인 다케노부 미에코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정규직화가 불러 온 굵직한 사건들을 짚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사서나 보육교사 뿐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았으나, 기관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로 인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직 혹은 위탁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겉보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내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도서관 사서는 노동자로서 안정적인 어떠한 제도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도서관 사서는 교육부의 소관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그 주체가 옮겨지며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은 인건비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비에 포함시켜 정산되고 있고, 60% 가량의 비정규직 사서공무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도교 안 29개 자치구 중 1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위탁을 통해 사서를 고용하였다. 마치 한국의 콜센터 위탁업체처럼 도서관 사서 위탁 전문기업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민간위탁업체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앞서 말한 근로빈곤화와 불안정 고용문제이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1인 가구가 기준이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생활임금 수준을 어기면 계약 해지 후 페널티를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 책임은 피하고, 비용을 낮추어 왔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이 이뤄지는 민간위탁업체들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후지미시 공공 수영장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점점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되면서, 수영장의 관리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공공 수영장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수영장 내 안전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등의 부적합한 고용이 만연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발표자들은 위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아베정권 이후 국가특별구역 외국인가사노동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각 가정에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파견하여 노인 및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지원 사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돌봄에 관한 환경이 변해 돌봄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보험료도 문제이다. 비정규공무원은 정규공무원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는 비정규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 발효될 수 있는 조례는 부재하는 실정이다.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표1.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변화
위클리표1출처 : 1) 일본 : 포럼자료 / 2) 한국 : 고용노동부(2006, 2013)

 

표 1과 같이 일본은 7년간 30%가 넘는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약 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위 표는 일본과 비교를 위해 직접고용만 비교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견 및 용역 부분이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 111,940명으로 총 47,118명이 늘어남으로써 그 규모가 72%나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 철도 공사의 신노선 개통 등에 따라 증가한 시설관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포럼에서 요지 연구원과 미에코 교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직접고용 된 비정규 공무원들은 무기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 및 실천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일본은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다년간 근무한 일본 나카노구의 비정규 보육교사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해고되어 위자료 및 재계약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 일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계약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해당 법안은 이후 3년 내지는 5년 근속 후 고용중지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악순환 끝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의 반복 안에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확산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에는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추이는 줄어들었으나, 7년간 72%나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를 보면 그 부분을 파견 및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본사례에서 보듯 경쟁적 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내 민간기업에서도 하청업체 위탁을 통한 과도한 비용절감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3일 울산, 4월 30일 이천, 1월12일 파주의 공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된 위탁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안전사고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주민’이며 ‘이웃’인 노동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민간부문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측되는 문제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고,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2015/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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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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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월, 2015/07/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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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작성 ‘박근혜 특별보고서’, 대부분 삭제된 채 공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이후 2015년 9월 4일까지 세월호를 언급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11건은 일일보고(Seoul Daily), 1건은 세월호 1주기에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일일보고(Tokyo Daily) 형식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다룬 특별보고서 형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간에 세월호 특별법, 방산비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이슈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국에 보고했다. 특히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논란 와중에 작성된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그 가족 관련 이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에겐 보복을 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날 전문은 4쪽 짜리이지만 미 국무부는 한 문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가 직접 서명한 이 특별보고서는 제목도 일부 삭제된 채 ‘박근혜’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공개돼, 삭제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 ~ 8월 1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여 일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전문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 전문은 또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8월 1일자 전문은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에 달한다며 여론 동향을 계속 주시했다. 빌 슈스터 당시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외에도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사고,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그리고 2014년 7월 태백선 열차사고 등 여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하며 한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8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은 8월 4일 ‘정부가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 여건 나아질 전망(Labor Market Looking Up as Government Faces Criticism)’이라는 제목을 단 노동 문제 관련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낮은 임금을 유지하며 노동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신분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노총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노조 측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활용해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

8월 12일 ~ 9월 19일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미 국무부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다뤘다. 2급 비밀로 분류된 8월 12일과 8월 25일 자 전문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8월 12일자 전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균열이 생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재협상에 여당을 끌어들일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월 25일자 전문은 단식농성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가수 김장훈 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내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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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NPAD Unable to Move Past Sewol Ferry Tragedy)’라는 제목이 달린 8월 27일자 특별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당내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지 거의 한 달 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유족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수록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끼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족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책임을 넘기거나 최소한 함께 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 사이 작성된 세 건의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따른사태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8월 29일자 전문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야당이 장외농성을 끝내고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고, 9월 16일자 전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9월 19일자 전문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집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세월호 여파가 한국 사회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총 4장 분량의 이날 전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 한 문장을 빼고 모두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월 27일

10월 1일자 전문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10월 24일자 전문은 세월호 참사와 한국 해군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로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한편 11월 7일자 전문은 속칭 ‘세월호 3법’으로 알려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이 모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는 여야 모두에 있어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11월 28일자 전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외신을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행위라는 일본 내 비판도 함께 전했다.

“박근혜, 정윤회와 최태민 등과의 관계 공개지적하면 보복 주저하지 않아”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등 비선그룹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특별보고서다. 이례적으로 제목에서도 ‘박근혜’ 이름 석 자만 남기고 나머지 글자는 삭제됐다. 이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이지만 본문에서도 7번 항목 한 문단만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엔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윤회, 그리고/또는 정 씨의 가족과 관계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가 정윤회 등 비선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게시글을 올린 탁 모 씨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언급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의 적극적인 감시와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박 대통령이 유독 이러한 루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삭제해버린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 전문 말미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이 이 보고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1월 27일자 전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비박’이 된 유승민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이 ‘친박 대 비박 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당내 관계를 이용하여 이주영 의원을 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월호 이후 한국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 예의 주시

2015년 1월 29일 ~ 4월 1일

2015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 사이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수사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이 기간에 생산된 전문 역시 내용의 대부분이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총 4건의 전문 중 3건에 리퍼트 대사의 서명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방산비리를 면밀히 관찰했고, 정보 공개 시에는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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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고 형태로 작성된 1월 29일자 전문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 정 모 씨가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소식을 전했다. 또 전직 해군소장이자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함 모 씨가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사실을 언급했다. 3월 24일자 전문은 방산비리 수사 관련 특별보고서로, 제목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분노 여론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비리 수사(Amid Public Outrage, Investigations on ROK Defense Industry Corruption)’부분만 남아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수단이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애쉬튼 카터 당시 미 국방부장관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4월 1일자 전문은 군 납품비리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성추행 등 연이어 터진 군 관련 스캔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관리에 관한 폭로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문건파동” 위기를 겪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꾸준히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은 리퍼트 대사가 서명하고, 리퍼트 대사가 직접 비밀등급도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근혜 위기관리능력 불신 높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 기대 낮아져”

4월 6일 ~ 9월 4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은 총 세 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주일 미대사관에서 작성한 도쿄 일일보고인데, ‘일본-한국’, ‘세월호 침몰은’ 등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비밀해제일은 2040년 4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다. 같은 날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3급 비밀, 서울 일일보고 전문의 비밀해제일이 2025년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일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한층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주한 미대사관의 일일보고 전문은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과 이완구 총리의 분향소 조문에 대한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기록했다. 또 이날 국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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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받은 마지막 문서인 2015년 9월 4일자 전문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버웰 당시 미국 보건부 장관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회의 참석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재난관리 실패를 목격한 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높은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태’라고 한국정부를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 외교전문 중 세월호가 언급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46건으로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주요 국면 때마다 자체 정보원과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사 발생 초기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일련의 보고서와 2014년 말 작성된 박근혜 비선 관련 특별보고서 등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됐지만 행간을 보면 매우 민감한 사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삭제된 부분과 2015년 9월 이후 작성된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해, 세월호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월, 2017/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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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와 논평 본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7월 15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적과 처우개선 발표관련 민주노총부산본부 논평)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실적 전국평균 112%인데, 부산은 16%로 그쳐
오히려 비정규직숫자가 늘어난 곳은 17개 시,군,구중 11개나 된다. 
그리고 기간제 부당해고와 소송남발!  
기간제 전국 평균임금은 198만원, 부산은 158만원 
상여금 지급율 전국 64%, 부산은 11.3% 
복지포인트 지급율 전국 48%, 부산은 9.8%
  


1. 7월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814개 대상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실적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실적, 비정규직현황, 근로조건자료중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17개 시,구,군/ 부산교육청 자료만 추출하여 아래와 같이 총괄분석하였다.

 

2.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17개 시,군,구 무기계약전환대상자 458명중 72명만 전환되어 전환률 16%(정부계산법 49%). 전국평균 112%에도 훨씬 못미친다. 그리고 전환계획을 지키지 않은 곳은 17개 지자체중 11개, 남구청과 중구청은 0%로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   
기간제 월평균 임금은 158만원, 상여금지급율 11.3%, 복지포인트 지급율 9.8%, 파견용역노동자 월평균임금 178만원 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17개 지자체장은 처우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이 921명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제가 986명이 늘어났다.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은 2013년도에 비해 681명 감소하였다.

 

3.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 정부 발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없는 포장만 화려한 홍보용 대책임을 확인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추진해 민간까지 확산시키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부산의 경우 오히려 민간보다 못해 무색함을 확인했다.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은 다른지역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며, 간접고용노동자 실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산지역 17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노동자들을 기획해고(부당해고)하고, 해당관청의 원직복직과 무기계약전환명령을 거부하면서 혈세낭비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직,간접고용에 상관없이 고용과 처우, 평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정규직화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행과제 마련과 정책과제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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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주요 문구이다.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

 

작년 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위의 문구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나온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과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돌리는 점,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급․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노동시장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 등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그 철학과 내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와 지지층이 사뭇 다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일관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비밀병기’라는 점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의 해고 보호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경직된 노동법적 보호’ 운운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은 900만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쓰여 있기만 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만료’를 들이 밀며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보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적으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을 넘어 노동법 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마저 감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는 한 부당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7년 기간제법․파견법에 차별시정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호소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고용 보장 없이 권리 주장도 없다”는 노동법 역사의 진실을 웅변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사회안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이유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악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반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경쟁시키는 전략에도 취약하다.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많은 노동자에게 삶의 ‘덫’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는 것이다.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관한 대책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해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5세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기간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노동계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2년간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을 함부로 계약해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노동계의 우려대로였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하여 이랜드는 홈에버(지금의 홈플러스)의 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10일을 싸워야만 했다(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를 보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30%에 불과하다. 방문간호사, 돌봄전담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잘리거나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용역, 시간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하다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제를 4년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자나 전문직․관리직의 업무에 파견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간제․파견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필요한 인력을 일단 기간제나 파견제로 뽑아 수습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이 안 돼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18만원 많은 136만원을 받으면서 2개월․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24개월 만에 잘린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계약직의 사례가 모든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

 

이렇듯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재계약 즉 고용유지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같은 직무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를 구분하는 것,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다. 기업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직무, 이른바 주변적․부수적 직무라고 평가되는 업무, 결국 여성 등 발언권이 약한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낮은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낮은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전문가’들은 사서․비서․사무보조 등 직무는 숙련이 많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기에 연공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편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의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나 노동자의 집단적․자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라 하고, 직무․직군에 따라 차별적 임금은 ‘차별’이 아니니 감내하라고 하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실직 하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여의 노동시장 구조개서 특위의 논의를 돌아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외주화를 중심으로 고용을 재편한 자본의 전략이 놓여 있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으로만 충원한 현대자동차나, 수리기사의 97%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계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하청․용역으로 고용돼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

 

이처럼 재벌․대기업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2013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 원에 달하지만 실물투자액은 7조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를 독식한 재벌이 고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원․하청의 공동직업훈련을 불법파견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가려내는데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사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아카데미에 입소시켜 3개월간 교육시키고, 매월․매분기․반년마다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2013년 한 해에만 원․하청 공동직업훈련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97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조선․철강․자동차․정보통신산업의 원청들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재벌․대기업의 하청․간접고용 활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파견 판단징표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사용자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사용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의 경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싸움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일, 2015/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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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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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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