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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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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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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조기공급, 도심내 용적률 상향 부작용 우려돼

 
정부는 오늘(9/2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수도권 17곳에 3.5만호를 우선공급하고 향후 26.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30만호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에도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공급대책만을 발표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불분명한 공공택지개발, 분양 중심의 신혼희망타운, 도심내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매제한, 거주기간 연장에도 여전히 투기 규제 장치는 미흡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신 분양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공택지에 신도시 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자체가 투기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35%이상 10만5천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에 분양전환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양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자칫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급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저금리 대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시 역세권 지역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2030’처럼 임대료가 비싸고, 8년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분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용적률 상향분은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아닌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슬럼화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여 중산층용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재생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아파트를 실현한다고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만 투기 이익이 돌아가고, 지금은 고가주택으로 변모했다. 잠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었을 뿐 집값안정의 효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 방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평생을 일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월세에 분노하고, 미친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는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넘어 세입자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을 보여야 한다. 끝.
 
 
금, 2018/09/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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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할 장치없는 시민위험법안

 

어제(9/21)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특례법”)이 가결되었다. 규제특례법은 그동안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다수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규제완화의 범위나 영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포기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제특례법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존 법의 개정 없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지정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재벌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민간기업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지자체의 유착에 의한 규제특혜 부여 및 이를 활용한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특례법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요건으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대한 판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법의 내용을 회피하는 특혜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맡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결정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아니할 경우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여 임시허가로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특허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며 신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심각하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법규 회피와 시장 독점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법은 사실상 기업과 지자체, 행정부의 유착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또한 규제특례법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특례법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범위 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해 왔다. 법에 규정된 규제의 회피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규제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스스로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심사할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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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법원 개혁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원 영향력 배제할 인적구성 필요

법원의 노골적인 사법농단 수사방해는 법원개혁 시급성 증명

 

어제(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위원 추천이 오늘 정오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하겠다는 후속추진단의 인적구성이나 추진방식이 법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대로 후속추진단 7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사법발전위원회 추천 외부 법률전문가 3인, 법원공무원노조 추천 외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 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외부 법률전문가가 4인으로 법관 3인보다 많아보이지만,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심의관들이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토론과 의견제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인적 구성이나 다룰 의제가 법관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법발전위원회였고, 여기서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다룰 추진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담화문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후속추진단의 역할이다. 사법행정회의(가칭)의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사법행정권을 이양받을 사법행정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과 역할, 위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한다. 활동기한이 10월말까지 단 한달에 불과한 후속추진단이 논의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이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되고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어제 법원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법적폐의 해결과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현직시절의 수많은 재판기밀문건을 밀반출한 것도 모자라 이것을 변호사 개업 후 사건 수임에 활용하려 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무단파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2천8백여자에 달하는 기각 사유서를 작성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물론 인신 구속은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뤄지는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영장판사가 언제부터 혐의 하나하나의 범죄성립 여부까지 따지면서 유무죄 판단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범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형량, 비선진료 행위에 대한 유해용의 인지 여부나 임종헌과의 관계 여부, 기밀유출로 인해 국가기능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공판에서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자 신병 확보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영장판사가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월권적 심사로 불법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사법농단 자체를 부정하면서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법원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법관들의 불의한 ‘영장농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렇듯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대하게 초래하는 부적절한 영장 판사들을 교체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들을 즉각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법원이 보이는 처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이 절대 법관 중심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 방해하는 법원이 개혁을 주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속추진단의 활동부터 법원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외부위원을 보다 확대하여 법관이 이후 이행과정을 주도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법원 개혁이 좌초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금, 2018/09/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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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뜨거운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과

 

지난 70년, 우리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아도, 전쟁이 끝난 덕분에 발 뻗고 잔다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꽃게철 서해의, 장마철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을 털어내는 첫걸음이 될 합의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와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잘 이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군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일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군사분계선 기준 지상 10킬로미터 완충지대, 서해와 동해의 80킬로미터 완충수역,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약속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꼼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평화수역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평화수역 설정 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추동하도록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유해발굴지역의 남북 공동 지뢰 제거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의 시한도 못 박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되었으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구성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적대행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F-22 참가, B-52 참가 계획 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맥스 선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군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상비 병력의 획기적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제 미국이 화답해야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교착되어 있던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상기할 점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위협 없는 동북아시아,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일희일비 금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초등학생 때 그렸던 통일 포스터가 떠올랐다. 한반도 지도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 넣고, 무궁화 따위를 그려 넣곤 했다. 매년 돌아오는 통일 포스터 그리기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막연했다. '평화'하면 비둘기, '통일'하면 악수 같은 당위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리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언론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2박 3일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시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낭창한 간판이나, 백두산 천지의 귀여운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느낀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만나고, 서로 익숙해지면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전쟁이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평화 역시 일상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는다.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했던 지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졌듯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와 안녕할 것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도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정말 '안녕할' 날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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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9. ~ 2018.9.)만료로 새롭게 임명됩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5기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으로 분류된 모든 재판을 다뤘다는 점에서 특별했던 기수로 평가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들 재판관의 임기 중에 나온 결정문 중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을 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재판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자 합니다.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2012헌마431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전과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 삶에서 정당은 아직도 멀리 있는 존재인 듯싶다. 촛불과 탄핵, 그리고 뒤이은 선거를 치르면서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정치적 인간”이니 “일상정치”니 하는 용어들이 제법 대중에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는 하였다. 백만을 넘겼다는 모 정당의 ‘권리’당원 숫자는 이전에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임이 분명하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대규모 당원 가입을 이끌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나 정치가 정치인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정당에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당원으로서 정당에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하면 그것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와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정당 후보가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은 특별한 언급의 필요조차 없는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정당 문화의 발전이 더딘 것은 어두웠던 권위주의 헌정사의 탓이 가장 크다. 여당이 폭압적 권력의 실행조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야당에 가입하거나 지지자가 되려면 온갖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던 시절이 오래 지속되었다. 자연히 정치는 개발독재의 군사적 카리스마와 민주화운동의 조직적 카리스마 간 대결의 장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에 기초한 새로운 정당모델이 실험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당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당법의 후진적 체계 역시 정당문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무리 높아져도 기성 권력질서와 이미 확고히 연계된 정당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민주화의 여정에서 정치개혁의 대의 속에 정당법 개정이 이어져 왔으나,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과거의 유물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서 논할 정당법 조항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정당의 등록·취소제도

 

헌법은 제8조에서 4개 조항에 걸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의 법적 본질을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단체 중 헌법이 이만큼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의도에서부터 시작하여(제1조), 강한 보호에 걸맞은 정당의 민주성과 최소한의 조직 구조를 요구하였다(제2조). 또한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정당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지원까지 하도록 하여(제3조), 그 특권의 정점을 찍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음을(제4조)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절차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함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보호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겉보기에 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여 아무 단체에게나 이러한 헌법의 특별한 취급을 해 줄 수는 없다. 정당법에서 정당의 구체적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헌법상의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법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등록된 정당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야 할 때를 대비하여 등록 취소에 대한 요건도 구비하여 두었다. 만일 정당법의 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취소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헌법 제8조의 정당 보호의 의도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당법 제44조의 등록 취소사유가 헌법에 합당한지 여부였다.

 

이 조항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제1항 제3호), 그렇게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취소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제4항) 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던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였고, 각각 유효투표 총 수의 1.13%, 0.48%, 0.34%를 득표하였다. 선거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고 곧바로 동일한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즉, 이 제도를 만든 목적으로 추정되는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 효과에 비하여 침해되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신생·군소정당의 존속과 보장이 너무 쉽게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선거에 여러 번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선거의 기준 미달 한 번에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4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위헌적 제도라고 한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정당법을 지향하며

 

정당등록취소조항은 동일한 정당명칭사용 금지조항과 함께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개정된 정당법에서 신설되었다고 한다.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만들어졌을지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누누이 강조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정당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정당을 통해 정치할 국민의 자유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비합리적이고 반기본권적인 정치제도를 없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정당과 선거에 관한 법제도는 본래 정치권이 주도하여 개혁하여야 할 ‘게임의 법칙’이다. 민주주의 주체들 사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제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적 존중과 타협의 미덕이 강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정치주체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기득권 포기의 용기를 기대하기에는 정치권의 수준이 아직 모자란다. 결국 제도를 개혁할 새로운 대의주체를 세워야 하며, 이는 유권자인 우리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 의사를 왜곡하는 대표의 권력 지형은 정의롭지 못하다. 속히 고쳐져야 한다. 또한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된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려서부터 정당을 가까이하고 정치활동을 장려하는 정치교육의 방향 전환도 필수적이다. 이 모두를 위해서, 제도 개혁의 길목마다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이정표가 꼭 내걸려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정당법 개혁이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인간’의 자유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9/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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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 발표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0건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감사원 정기감사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은 오늘(9/27)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년 개정, 이하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동안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기획을 점검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일부 반영해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 절차와 사용결과 보고 의무를 자체 지침에 명시했고,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 전 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의 경우는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달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은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민주평통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됨).


●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반영한 6개 기관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개선이 없는 2개 기관

-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점검 결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 자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힌 곳은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도 사실상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6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이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고, 5개 기관은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1개 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액, 사유, 지급상대방 등 기재)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10억1,400만원) 대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이 14%(1억4,200만원)에 불과했고,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지급액(9억 2,300만원)의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관(11개 기관)

-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공개 기관 없음).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관리·감독 실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의 상세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목, 2018/09/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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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 발표

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아

외교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0건 

특수활동비 자체 관리·감독 여전히 부실, 감사원 정기감사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은 오늘(9/27)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20개 기관이 2017년에 있었던 감사원 권고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2017년 개정, 이하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2012년~2016년 5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2018년 상반기 기간동안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자체감사 및 부정사용 적발 현황, ▲집행 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교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개 기관의 자체 지침·집행기획을 점검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8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일부 반영해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 절차와 사용결과 보고 의무를 자체 지침에 명시했고,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지급 전 심사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의 경우는 지급 전 사용계획 제출·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활동보고서 제출을 자체 지침에 추가했다. 이와 달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체 지침·집행계획은 감사원 권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민주평통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됨).


● 2017년 감사원 권고와 기재부 지침을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반영한 6개 기관

- 경찰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국방부, 국세청, 대법원

●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에 개선이 없는 2개 기관

- 국무조정실,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점검 결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9개 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 자체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힌 곳은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도 사실상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6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을 목적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이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의 종합감사 중 일부로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6개)

-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9개)  

- 공정거래위,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 자체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 하지 않아, 확인 불가 기관(5개)

-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부분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대법원, 민주평통,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고, 5개 기관은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1개 기관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액, 사유, 지급상대방 등 기재)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나, 대법원과 외교부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현금 사용(10억1,400만원) 대비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이 14%(1억4,200만원)에 불과했고,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지급액(9억 2,300만원)의 38.1%(3억5,200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공개 기관(11개 기관)

- 경찰청, 감사원,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9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 모두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비공개(공개 기관 없음). 

●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 비공개 기관(12개 기관) 

-  감사원, 공정거래위,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방위사업청, 법무부, 통일부

 

참여연대는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특수활동비 관련 관리·감독 실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외부의 감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활비의 상세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더라도,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목, 2018/09/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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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dem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enforcing the construction of the Jalaur Mega Dam,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concerns over safety issues.

Existence of the risk of earthquakes, lack of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makes the project unjustifiable.

The tragic accident of the Laos dam should never happen again. The construction should be halted and reexamined.

 

On September 3, 2018, the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NIA) of the Philippines and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Daewoo E&C) announced that they had signed the main contract for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and that the construction would start during the first week of October 2018. However, they are enforcing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 dam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and concerns of indigenous people and civil associations. The working expense of the JRMPII reaches a total of $193,000,000 and is the largest credit assistance in the histor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EDCF) of Korea. It is a loan contract between Daewoo E&C and the Philippine Government. The project is the first one to apply the ‘Safeguard’ of EDCF, which was established to prevent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However,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and the environmental-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 of the project is being withheld, and indigenous people are constantly raising safety issues. We,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denounc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distressing the indigenous people with the taxpayer-gener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demand an overall reexamination of this project as well as the discontinuation of further financial support.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consists of constructing i) 3 dams in the city of Iloilo including a 109-meter Jalaur High Dam, ii) 81km of Highline Canal, and iii) an irrigation facility which covers an estimated 31,840 hectares. However, the project area is known to be on an active fault which means the risk of an earthquake occurring is high. The NIA stated that: “The project area contacts with Panay fault along Antique range on the west and another thrust fault runs parallel to Panay fault. But, these faults are inactive and have no vestiges of movemen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lso insists that there are no safety issues, and the construction plan applies a more rigorous standard of earthquake-resistant design. However, according to the Philippine Institute of Volcanology and Seismology (PHIVOLCS), there have been 22 earthquakes detected since January 2017 in Iloilo. The fact that the West Panay Fault caused one of the most catastrophic earthquakes in the country in 1948, a magnitude 8.2 earthquake named “Lady Caycay”, also warns of the danger of building a 109-meter mega dam over this fault. 

 

JRMPII is also violating the domestic law of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IPRA Law), the Philippines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refore, the NIA should follow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procedure, and obtain unanimous consent before starting. However, according to the opposing indigenous people, the consent was not “free” because information from affected indigenous people in communities reveal that the NIA engaged in “giving incentives” through menial job hiring of people who resist or are reluctant to give consent to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FPIC Guidelines (2006), the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NCIP) must respect the “consent/non-consent” deci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follow their decision. However, on the conduct of the second FPIC, three indigenous communities submitted a non-consent each, while only one resolution was recorded in the final copy of the document. Not even the application of FPIC was not on tim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owever, is neglecting these issues on purpose and is insisting that there are no problems. 

 

Additionally, if the Jalaur Dam is completed, 16 villages, an estimated 17,000 people would be affected. Three of the villages would be inundated completely. However, the Philippine government does not have a clear plan for the displaced people, even regarding housing facilities and amenities. Compensation for the loss is also inadequate. A member of the indigenous people who visited Korea in April to notify the problem of Jalaur said that there was a case where the compensation for 1 hectare of land was only 1,800 Pesos. Like this, local residents are signing the consent form under the Philippine governments’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Safeguard’ policy in credit assistance following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JRMPII is the first project to apply the EDCF Safeguard. Nonetheless, the issues regarding opposition, concern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plan for the displaced people are still not resolved. Last April, in a meeting with indigenous people and activists, EDCF announced that conforming to the safeguard, if the alternative plan won’t be fulfilled, they would stop the ODA. The principle of the World Bank (WB)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s to abandon projects that don’t fit the safeguard standards. When a project doesn’t follow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laws of the receiving country, it must be suspende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hould reexamine whether the JRMPII feasibility study, environmental-social impact assessment, and the overall procedure of the project are in line with the Safeguard policy of EDCF. Likewise, EDCF must check whether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established both a system which preven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counterplan which can relieve the concerns. 

 

We learned from the tragedy of Laos that a national tax-funded ODA, which is created to reduce th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can destroy the lives of indigenous people completely. Residents and civic groups have been demanding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dams, impact on ecosystems, socio-economic impacts of communities affe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dam construction,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s to large dams, but this was all disregarded. ODA should be conducted carefully by respect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closely evaluating the impacts of the project. Now it’s time fo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stop funding the project and start to find another alternative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 Statement [See/Download]

* Korean Version>>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목, 2018/09/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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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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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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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정기연주회_팜플렛1.jpg10회 정기연주회_팜플렛1.jpg

 

고음악 기타앙상블 정기연주회 <왕들의 즐거움>

 

고음악 기타앙상블은 유럽의 고음악을 클래식기타로 연주하기 위해 2004년 창단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500여년전 스페인과 영국의 궁정악장과 연주자들이 연주했을 고음악을 클래식 기타 선율로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관람료 : 자발적 후원금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공연관람 신청하기

 

 

목, 2018/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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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210x297 - 교정.jpg

조기태 210x297 - 교정.jpg

조기태 인왕산 그림전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전시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 10월 10일(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목, 2018/09/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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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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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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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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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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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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