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헌법강연 후기

지역

[후기]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헌법강연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9:26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난민 되기' 이야기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씨가 한겨레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중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외치며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380여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하냐", "테러리스트 입국 거부" 등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지요. 전쟁이라는, 난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땅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난민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과정부터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난민인권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2H4vTOBnvaGyiYVPO-5aUA8LuYyP...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 >>클릭<<


- 일시 :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난민 이슈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선착순 25명)

- 내용 

1부 - 이일 변호사 강연 (공익법센터 어필)

2부 - 그룹 토크 

- 준비물 :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 참가비 : 5,000원 (참여연대 회원은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21/09/17- 02:24
2
0
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The post [신청]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최 (ㅊㅊㅊㅎ)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00
2
0
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The post [신청]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ㅊㅊㅊㅎ)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00
2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청참총회 다과 사진. 빵, 후무스, 딸기가 꾸며져있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과. 이번 총회 다과로는 비건 빵과 후무스,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았던 점’, ‘쉬운 점’. 그리고 2023년 ‘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테이블별로 1부 소통워크숍 진행중
테이블 별로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점을 나누는 모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아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수여하고 기념사진 촬영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활동보고 진행 모습
2023년 사업계획 승인 거수 투표 진행중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

2023 운영위원 소개 시간
아름다운 2023년 운영위원장!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많관부!!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화이팅!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The post [후기] 아홉번째 ㅊㅊㅊㅎ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3:50
1
0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홍보 포스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4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제 39차 한국여성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기도 하고, 퇴행의 시대를 막기 위한 행진도 진행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역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 청참 여러분도 많관부!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The post [함께 가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3:33
0
0
2023 캠페인어벤져스 꿈틀 홍보 배너.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캠페이너를 모집,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1 (토) 오후 2시 – 4시
  • 대상 : 2030 청년 25명 내외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준비물 : 열린마음, 텀블러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지난 꿈틀 행사 후기 살펴보기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The post [모집]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3:40
0
0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청 포스트 배너. 제목은 '꽃이 저물어도 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라고 적혀있다. 내용은 1부 -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2부는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으로 테이블토크로 진행된다. 일정은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까지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진행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304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간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날도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6시 34분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접수는 사건 종결되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꽃이 저물어도, 우리는 잊지 않고자 합니다. 

기억의 힘으로 연대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 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청년참여연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주하여 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4/4(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2030 청년
  • 내용 
  • 1부 – <국가 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의 목소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 2부 –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 테이블 토크 

The post [신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10:30
1
0
여성마라톤대회 홍보 배너. 중앙에는 청참도 간다 제 23회 여성마라톤 문구가 있다.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상엄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모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The post [함께가요]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 (5/6 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0- 14:00
5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ost [후기]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4/05- 14:28
1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1부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사진=참여연대>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편지 <사진=참여연대>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2부 테이블 토크 <사진=참여연대>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The post [후기]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10- 13:37
5
0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토, 2016/01/23- 12:06
441
0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335
0

[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329
0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375
0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C0A8CA3D00000136AA6786AD00132DA2_P2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개헌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정당체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경제, 사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이 잘못돼서 민주화 이후 30년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형태만 바꾸기로 의견이 일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유승민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남경필·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한다. 야당의 문재인은 4년 중임제,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집정부제, 김종인·천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형태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당시 정가는 개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4년 중임제는 선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3개의 대안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요즘 추세는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권력분산 역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동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산이 정국 교착,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권력집중, 필요할 때가 있다. 분산과 집중은 선악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다.

본래 권력집중형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다. 내각제가 권력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채택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분산을 원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를 강화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만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들이 새 헌법 이야기만 하고 있다.

새 헌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까? 그게 궁금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다는 제헌 헌법의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87년 경제민주화에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렸다는데도 왜 불만인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낡은 사회·경제 체제, 왜곡된 정치구조를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전부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이 나아졌다면 그것 역시 헌법 속 우아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피나는 노력 때문이다. 삶은 헌법보다 크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헌법이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잡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재벌체제를 고치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아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 있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헌법에 쓰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둔 공간이다. 헌법이 우리를 가둔 적이 없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다.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왜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가?

월, 2016/10/10- 12:54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