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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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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0:27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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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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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천명하였다.

◯ 본 이슈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과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주권 제도화, 질적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

◯ 최근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공통점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시민참여형 시정은 시민권의 제도화,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화 모델과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준다.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① 국가운영원리와 행정원리로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실현’의 내재화 ② 열린 구조 속에서 협치와 협업 ③ 시민력 확장을 위한 가치공유, 공동학습 등 사회적 자본 형성 ④ 삶에 기반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 마련 ⑤ 참여의 제약요건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수, 2017/08/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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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끝난 5월의 어느 날, 광화문 앞에 큰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름하여, ‘광화문 1번가’.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7월 12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총 17만여 건의 제안을 받았고, 이중 99건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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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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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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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지구상에는 약 2백만명의 로힝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미얀마(버마)에는 1백~1백4십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40만명, 방글라데시에 30~50만명, 그리고 파키스탄에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 시절부터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이 끝나고 소위 민주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지금,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힝쟈들은 종교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는 로힝쟈들이 있다는 사실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쟈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ADI의 김기남 활동가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난민촌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힝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n5zYa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9H5FG

 

 

같이보기 

 

수, 2017/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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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서 탐색한 ‘좋은 일’의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개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 기준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췄다.

◯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質)’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규직’의 의미가 실제와 동떨어진데다가 그 정의를 최대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는 ‘좋은 일’의 기준이 보다 다층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목적은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 결과를 종합해 보다 상세한 ‘좋은 일’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며 2차 목적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는 2016년 7월~2017년 1월 사이 총 5회에 걸친 릴레이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좋은 일’의 기준과 요건,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은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개발에 반영됐다.

◯ ‘릴레이 워크숍’은 ‘나의 일 이야기’라는 제목 하에 2016년 7~12월 사이에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 종사자, 4060 세대를 대상으로 총 5차례 열렸다. 참가자들은 ‘좋은 삶’을 중심에 두고 ‘좋은 일’의 요건에 대해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토론툴킷,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봤다. 각 워크숍마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관련 강연 및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292명이었다. 이중에서 20대가 1,479명(44.9%), 30대가 1,207명(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20~30대 응답자 중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뒤, 앞의 세부요건에 대한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적성’ 요건 하의 세부항목인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였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하의 세부요건인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가 다음으로 영향이 컸다.

◯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물었을 때는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가진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보편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은 ‘재미있는 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등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여전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에서는 “어린 시절(10세 전후) 장래희망”을 묻고, 그 장래희망을 꼽았던 주된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준 및 취업 가능성 인식 등에 따른 영향이 적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와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24.0%) 등이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할 때 그 일 자체의 특성만 생각할 뿐,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2016년 11월 28일 국회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세미나, 그리고 릴레이 워크숍 중 진행된 전문가 강의에서의 내용으로 종합하면 ‘좋은 일’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기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제도·문화에 대한 제안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식을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가 보다 다양하고 수평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기간 및 대상 확대, 기업의 경력단절자 재고용 독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質) 제고, 4대 보험 보장의 성격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둘째는 노동 3권 회복이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3권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인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노동 3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셋째로 정부는 일자리를 숫자보다는 ‘좋은 일’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규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특히 미성년자 및 생애 첫 취업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노동권교육을 초중고교 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도 성적에 맞는 진학 교육, 유망 직업 교육 등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좋은 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 2차 연구 과정에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가 개발되기도 했다. 1·2차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둔 채로 ‘좋은 일’의 요건을 골라보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보드게임이 개발됐으며 2016년 7월 30일 취업준비생 워크숍 때 1부 게임이 공개됐다. 이어서 12월 3일 4060 워크숍 때 2부가 공개됐다.

◯ 1부 게임은 ‘좋은 일’의 요건 48가지를 담은 ‘일 경험 카드’를 6가지 ‘자원 칩’으로 구매, 이 과정에서 획득한 퍼즐의 색깔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2부 게임은 1부 게임 플레이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팀 플레이 방식이다. 1부에서 모아 놓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책 카드’를 획득하면 1부 때 미처 채우지 못 한 퍼즐 판을 꽉 채울 수 있는 게임으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면 개인들의 삶도 더 좋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탐색교육, 노동인권교육 교구, 시민 대상의 직업전환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일’의 상 또는 기준은 1차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소나마 더 보탠다면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 선호도에 따른 ‘좋은 일’ 요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좋은 일’의 기준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연구 중 보드게임 개발을 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은 3차 연구로 이어진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통해서 또다시 ‘좋은 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출될 것이다. 아울러 3차 연구는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탐방과 인터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승자(勝子)의 일, 패자(敗子)의 일?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Ⅱ.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1. 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일’
2.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좋은 일’
3. 비영리 종사자가 원하는 ‘좋은 일’
4. 40~60대가 원하는 ‘좋은 일’

III. 20~30대 ‘좋은 일’ 기준 분석
1.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경과
2. 개인·사회 간 ‘좋은 일’ 기준 차이
3. ‘좋은 일’과 ‘좋은 삶’
4. 응답자의 일 현황 분석
5. 시사점

Ⅳ. 전문가 제안: ‘좋은 일’을 위한 제도·정책·문화
1. 전문가 강의 정리
2.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국회 세미나 정리
3. 시사점

Ⅴ.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1. 개발 배경과 과정
2. 구성품의 의미
3. 활용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1.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2. ‘좋은 일’을 위한 사회 변화
3. 후속 과제

에필로그
– 모든 일이 ‘좋은 일’인 사회를 위해

참고문헌

부록

수, 2017/08/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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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나요? ‘광장’의 촛불은 우리 일상 속 실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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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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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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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해
되풀이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시정 위해 국회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국현 판사)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찰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와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던 관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본안 소송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표출되면서 주말마다 열린 대규모 집회 중 11월 5일 2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주최측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다. 주최측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따라 행진하기 위한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였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최초의 대규모 촛불집회인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시법 1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하는 교통 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2차 촛불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가 있으며,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고,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요도로  인근 집회시위에 대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앞으로는 집시법12조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거듭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음에도 금지통고를 계속 남발한 점과 이후 소송취하 부동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본권 보장 또는 제한을 경찰 편의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보도자료[원문/다운로드]

월, 2017/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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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화, 2017/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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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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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수, 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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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3

Season 3에서 함께 읽을 책

  • 절반의 인민주권(샤츠슈나이더, 후마니타스)
  •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앤서니 다운스, 후마니타스)
  •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피터 메이어, 오름)

 

일시 : 2017년 10월 16일 ~ 11월 20일 오후 7:30(매주 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democracy2017-3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9/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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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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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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