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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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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0- 14:24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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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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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금,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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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시스템 전수조사와 과거 악용사례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

– 금융당국과 국회는 법제도적 개선책과 시스템적 재발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하여 약 28억 300천주 가량의 주식이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고,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천주 가량을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11.68%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제는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천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2천만주여서 28억3천만주의 주식이 발행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증권거래시스템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발행한도를 넘어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중 501만2천주 가량이 시장에 매도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다수의 거래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잘못된 주식입고임을 알고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한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윤리경영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증권업무 자체의 특성상 직원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액수와 주식이 걸려 있던 만큼,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거래시스템과 과거 악용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적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 주식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건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정상적인 대차거래, 공매도와는 달리, 일종의 차입도 없이 공매도를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거래 사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고,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그릇된 윤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이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금융당국은 법제도와 시스템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4/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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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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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지난 1년 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수, 2018/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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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의 특혜를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F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대안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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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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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고 국회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까지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금, 2018/04/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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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서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개헌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고 내용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보이콧 하고 있다.

3.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헌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5.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개헌안이 세부 쟁점들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난 만큼 국회의 개헌논의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경제민주화 강화, △조세정의의 실현,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강화, △ 소비자권리 강화, △대법원 조직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 등이다.

월, 2018/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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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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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함께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https://goo.gl/thgbUh

수, 2018/05/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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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경제범죄자의 경영참여에도 제재없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저지른 배임, 횡령, 탈세 등의 경제 범죄들은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또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주주들에게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오히려 경영복귀를 선언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이를 제지해야할 이사회는 재벌총수일가에 우호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는 질적심사요건의 기준의 하나로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심사기준’이 나와있다. 이 중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서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점은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경영 및 소액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그대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될 뿐,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다. 현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살펴보아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최대주주를 비롯한 등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선 방안

총수일가를 비롯한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등기임원을 유지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상장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에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상장유지에 제약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미 KT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정관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과 총수일가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상정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벌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5/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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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여성회가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식에 대해 "반쪽자리"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 재고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4

 

# 국민일보 : 인천시민사회 “박남춘 후보,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 재검토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75813&code=61111111&cp=du

 

# 경인방송 :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정책 협약’은 반쪽자리”…지방선거 이후 공개 재논의 촉구

http://www.ifm.kr/post/168505

 

# 경기신문 : 시민단체 “박남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협약 재고해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813

 

# 기호일보 :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협약 원점 재검토"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2105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들, 박남춘에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재고 촉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3192

수, 2018/05/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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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재부로 권고안이 넘어갔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특허제의 한계는 명백히 밝혀졌다.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 현재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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