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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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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09:43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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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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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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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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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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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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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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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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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목, 2015/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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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결산 과정 자체에 있음. 예산은 1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한 해에 해당년도 전후 총 3개년의 예결산 과정이 동시에 진행.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제기할 예결위 구성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며 변경됨.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업무를 수행한 행정부 관료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예산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사업 또한 공개 수준이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어서 시민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2) 정책과제

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 누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게 됨.

② 정부 예산안 공개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단위사업 수준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수준으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또한 수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해 예산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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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화, 2015/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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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해 청년 배제하는 새누리당
예산과 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금운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9/24) 고용노동부에 2016년 예산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9/16(수)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약 70%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겠다는 이유와 적절한지 여부 ▶정부안에서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는 청년을 제도로 포섭시키는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직급여 관련 예산안의 세부내용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약 1조 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액된 예산 중 대략 6천여억 원이 구직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직급여 관련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6년 예산안과 노사정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사정합의문과 구직급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그간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계획을 밝히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하며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 볼 수 없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는 것은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이번 예산안과 구직급여 조정계획은 청년희망예산도 아니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등 구직급여 수급 및 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구직급여 대상자의 축소 및 이탈을 불러오고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구직급여 제도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등과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제도 설계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하고“고용노동부가 금액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액수를 조정하는 임시방편에만 골몰해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은 조삼모사와 같은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평가하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사여구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와 비용추계,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용보험기금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고용보험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질의서 -

 

1.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 관련

 

고용노동부는 9/9(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 90%→80%)과 상한액(43,000원→50,000원)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예산이자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한

22.6

14.2

18.4

19.8

21.4

21.3

22.5

24.1

25.3

27.7

50%적용

38.7

43.9

33.2

27.6

22.8

18.9

16.2

12.4

8.8

5.5

하한

38.7

41.9

48.4

52.6

55.8

59.8

61.3

63.5

65.9

66.8

 

 1.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2. 2005년 상한(38.74)은 3.5만원 기준으로 추출된 비율이며, 2006년 이후는 4만원 기준 추출된 비율임.
 3. 출처: 2014.10 <실업급여사업 평가> 예산정책처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 중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할 경우 수급자들 상당수가 지급받는 구직급여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하한액 조정과정에서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변화된 제도에 따른 소급적용이 없다는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1)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는 수급자 70%가 적용받고 있는 구직급여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가 제도 전반의 수준 하락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2)
이번 구직급여 조정 계획을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상·하한액 역전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3)
구직급여 상한액(43,000원→50,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80%)을 조정할 경우,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4)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최저임금 80%로 인하할 경우, 최저임금 90%를 적용받다가 최저임금 80%를 적용받게 되는, 즉 수급액이 삭감되는 수급자의 수와 전체 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5)
당장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현행 구조상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개선노력을 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와 청년정책

 

정부가 청년희망예산이라고 설명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정작 노동시장 진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대안은 현행 구직급여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장기 실업상태에 처해 있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 조차 갖추기 어려운 청년은 고용보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2-1)
이번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2-2)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수급조건 완화를 포함한 구직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도입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입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
많은 청년들은 구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년 예산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작년보다 1조 원 가량 증액한 5조 1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발표 시점에서 이번 예산안은‘노사정합의’를 전제로 수급기간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의 3-1)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구직급여 예산 5조 1228억 원을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3-2)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구직급여 예산 1조 원 중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증가분을 제외한 6,382억 원에 대하여 해당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4. 새누리당 「고용노동법 개정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의 달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리고, 반복 수급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 4-1)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특히,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용보험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 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 2015/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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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작년처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하여 386조6천억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지출할 에너지 관련 재정(예산 + 기금)에서 화석연료 분야는 1조675억원, 원전 분야는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6845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 내년 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원전을 같은 수준으로 편성!

- 원자력 홍보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 산자위와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에너지 원별 지출 재정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홍보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 또는 18억원 증액한 산자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1차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는 화석연료가 85.7%, 우라늄이 10.5%를 차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1%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금세기 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G7 정상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을 물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 점점 낮아지는 경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산유국인 덴마크는 이미 27.8%, 유럽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 독일은 1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에 들이는 돈을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만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밖으로 나가는 200조원 중 약 66조원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확대할 귀중한 종자돈이 되어 줄 겁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화되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탄소감축 계획안을 보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저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큰 돈을 허비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쓰면 국내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목을 매려 하나요?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공중파 TV에서 만나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의 원전 광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을 보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18억원이나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예산을 51억원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같은 성격의 단체는 원전산업계에서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했고,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 줄이는 시늉만 해서 예산안을 냈죠. 그런데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앞장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하세요!

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투표 결과와 비교하시면 내년 봄 총선 때 누구를 찍을지 귀중한 판단 자료가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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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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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제자리, 자연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
재정건전화법 등으로 복지지출 동결하려는 시도도 위험
공평한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오늘(8/30) 총액 400조 7천억 원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지출이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의 정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인 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상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예산안이 경제위기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망스러운 예산안이라고 판단한다. SOC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예산안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한참 못 미치며 그로 인해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인다. 

 

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6조 원, 즉 5.3% 증가하여 이전보다 증가율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의 증가분이 2.6조 원을 차지하여 적지 않게 복지의 자연증가분에 기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123억 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9%에 불과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률(5.2%)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5.2% 인상하였다고 내세우나 이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시 201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30%까지 인상시키기로 했던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매년 과소추계 및 축소 예산편성으로 비판받는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작년보다 2,210억 원이나 줄어든 6조 8,764억 원만을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행정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렸다고 하나, 이는 증가한 국세에 자동연동된 것으로 현재 법에 규정된 수준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로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관련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원리금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현실성 없는 달탐사 사업에 예산을 710억 원 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도 눈에 띈다. 

 

또한 총지출 규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할 경우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지출 10%를 줄이겠다는 원칙없는 예산삭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총지출 증가를 강력 통제하는 것은 결국 조세부담률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법으로 못 박기 위하여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긴축적 기조로 시행될 것이며 국회의 예산과 입법에 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는 낮은 조세부담률이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간 세수 부족만 낳았으며 올해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전보다 경기는 더욱 하강하고 있다. 올해 세수 급증은 불황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소폭 증가한 조세부담률을 유지하여 과거와 같은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도의 재정지출 정책을 펴기에는 부족하다. 공평증세를 통한 세입확충을 통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침으로써 분배를 개선할 뿐 아니라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극적 조세재정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공평과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통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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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수, 2016/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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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현 정부가 이 사업에 앞으로 4년 간 2억 5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내년 아프간 지원금 343억 원..4년 간 2천800억 원 낼 것”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명목의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 34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 지원금을 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7월 8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간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3년 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9개국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0억 달러였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연합의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75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간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참가국들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2억 달러였다.

결국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억 5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8백억 원 가량이 아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첫 해 분인 3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의 아프간 지원금 5천3백억 원…대미 밀실·굴욕외교의 산물

문제는 이 사업이 MB정부 시절 밀실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대미 굴욕외교의 산물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렀었다는 점이다.

MB정부 4년차이던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1쪽 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이 2011년부터 5년간 아프간에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련 논의 한번 없었던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표였다.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러나 그보다 6개월 전인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아프간 지원 압박은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미국으로 보면 부시 정부 말기와 오바마 정부 초반에 걸친 기간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1주일 뒤인 2007년 12월 26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캠프의 외교라인 핵심인물들을 만나 “4.9 총선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아프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다. 버시바우 대사가 4.9 총선 이후를 언급한 것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군대와 재정 분야 지원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MB정부가 정식 출범한 2008년 3월 25일 미 대사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등을 올려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어 4월 8일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기여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를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과 아프간 지원을 슬쩍 연계시킨 것이다.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계속해서 7월 18일과 9월 17일 전문에서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어졌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2008년 10월 2일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아프간군 확충과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에 따르면, 9월 30일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의 일등서기관을 만나 미 국무부의 아프간 관련 지원요청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가 이 건을 주도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국회의 예산 동의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이 5억 달러라는 한국의 아프간 지원 액수를 구체화한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여름 촛불정국의 정치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8월에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다.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2008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2009년 3월 20일 미 대사관 전문에 나타난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원에 대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기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 한국이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을 내면 아프간 군대 유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였다.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꼭 1주일 뒤인 3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병력 증파, 민간지원 확대,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국가별로 전개하던 ‘수금전략’을 전지구적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9년 4월 1일 전 세계의 미국 해외공관에 ‘아프간 특별기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을 보냈다. 61개국에 대한 아프간군 신탁기금 할당액과 군사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요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A4용지 4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요구액은 5억 달러로 기재됐다. 이는 주요 10개국(TOP10)으로 분류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호주를 제외한 51개 ‘일반국가’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주요 10개국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할당액 5억 달러는 10억 달러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파병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MB정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2009년 4월 16일 한국에 온 홀부르크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압박에 나섰다. 이 내용은 4월 20일자 미 대시관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리에서 홀부르크 특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한다. 특히 한국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에 기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24일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에게 보낸 정세보고서에 마침내 한국 정부가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장이 등장했고, 다시 석 달 뒤인 12월 30일 스티븐스 대사와 만난 유명환 장관은 1차분 1억 달러를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예산’ 형태로 확보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처럼 MB정부는 미국의 5억 달러 지원 요구에 1년 넘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돈을 다 내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요구인 파병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특전사 및 해병대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아프간에 보내는 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1년 4월, 유명환 장관은 5억 달러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에누리 없이 집행했다.

국회 논의도 없이 갖다 바친 5천300억 원…또 2천800억 원 주겠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5억 달러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나 국회, 언론의 시야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1년 외교통상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한 아프간 지원금 분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5억 달러(기준환율 1,070원 적용시 5천3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있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아프간 지원금 2억 5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 343억 원을 신청했다. 물론 5년 전과는 달리 7월 8일과 10월 6일, 두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원액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큰 논란을 빚었던 지난 MB정부 때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원액 5억 달러보다 상당액을 줄인 4년 간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국민적 공론화 절차’는 이번에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적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닌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7월 초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간사단을 통해 외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도 군경 역량강화 경제사회 개발 합계
2011년 5천만불 5천만불
2012년 1억불 1억불
2013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4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5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6년 5천만불 5천만불
집행내역합계 3억불 2억불 5억불
2017년 3천만불 3천만불
2018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19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20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지원계획합계 1.35억불 1.2억불 2.55억불

▲ 우리나라의 아프간 지원 현황 및 계획안(2011-2020년)

외교부, 외통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슬쩍 흘리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런 해명은 일종의 ‘꼼수’에 가까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보좌관은 “7월 6일에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직접 만나진 못했고 보좌진을 상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길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주일 뒤인 13일 외교부 노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시점은 이미 7월 8일 바르샤바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공약한 지 닷새가 지난 뒤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에도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은 없었다. 김 의원은 “7월 6일에 외교부 최홍기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서 여러 현안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이해했었다”는 답변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왔다. 그나마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측은 “7월 8일에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 아프간 지원금 추가 지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과 민주당·새누리당 간사에게만 수박 겉핥기식 브리핑만 한 뒤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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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최대한 공론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보좌진 상대 설명회에서 아프간 추가 지원금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일부 보좌관의 질의가 나오자 간단히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설명회 당시 외교부 측은 2017년 예산 가운데 국제기구분담금 항목을 쭈욱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설명했고, 우리 측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 편성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프간 지원 분담금이 앞으로 4년 간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에 국회로부터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프간에 대한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 외교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2016/10/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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