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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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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5:1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과 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결산 과정 자체에 있음. 예산은 1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한 해에 해당년도 전후 총 3개년의 예결산 과정이 동시에 진행. 그러나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제기할 예결위 구성은 1년 단위로 순환하며 변경됨.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산 업무를 수행한 행정부 관료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예산안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사업 또한 공개 수준이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이어서 시민이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음.

 

2) 정책과제

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 누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국회가 대응할 수 있게 됨.

② 정부 예산안 공개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단위사업 수준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수준으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함. 또한 수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해 예산사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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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목, 2015/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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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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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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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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