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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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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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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이상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명분도 사라져

몇 가지 그럴듯한 제한조치로 포장해도 결국 재벌의 힘 막을 수 없어

정부·여당, 엄중한 현실 직시하고 ‘무조건 처리’ 시도 중단해야

 

오늘(8/28)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https://bit.ly/2My9svE)고 한다. 이는 어제(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그 결과를 각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관한 논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스스로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 수준이 그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가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https://bit.ly/2LyTufs)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이 그것이다. 특히 2안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이 결국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버렸다.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원내지도부가 2018.8.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8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월권적인 행태가 부실한 법안심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언필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졸속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ICT 기업에 대한 특례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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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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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 국가폭력 드러나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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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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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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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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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법농단 톺아보기 웹홍보물 이미지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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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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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늘어가는데 건물주 인센티브 핑계로 반대?

8월 상가법 우선 처리 후 조세특례법 순차 처리하면 될 일 

최소한 계약갱신 10년,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되어야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는 즉각 협상에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 08. 29. (수) 15:00, 국회 정문 앞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29)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건물주 인센티브 법안의 연계 처리를 빌미로 사실상 8월 중 상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8/30(목)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보장,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등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상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갑질 건물주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폭행에 까지 이르게된 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당사자인 윤경자 사장을 포함하여 지금도 서촌, 홍대, 종로 등에서 임대차 분쟁에 휘말려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회원들, 종교단체, 시민단체, 상가법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임차상인의 생존권과 건물주의 인센티브를 ‘동전의 양면’이라 지칭하며 사실상 상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참고.

 

기자회견 개요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수, 2018/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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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2019 정부 특활비 예산의 타당성 따져 기밀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특수활동비 감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해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3,168억원)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한 것은 긍정적이나, 국회가 지난해(63억원)에 비해 84%(10억원)를 감축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6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국회는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2015년~2018년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해왔던 만큼, 이들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3,168억원)에서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전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2019년에 14개 기관(국가정보원 제외)에 2,876억원이 편성됐다. 2018년에도 정부 기관들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등에 편성해 사용해 왔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수사 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 감축 만큼이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지침·집행 계획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현금지급 근거자료 관리 강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사유 최소화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정부기관의 장이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각 기관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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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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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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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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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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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180829_정치개혁공동행동_민주평화당_선거제도개혁협약식

 

 

오늘(8/29),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정치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평화당의 선거제도 개혁 당론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민주평화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제정당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끝.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9일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30분 ~ 11시 45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참석자 : 민주평화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4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등 20여명

▪ 민주평화당 참석자

- 정동영 당대표 / 유성엽 최고위원 외 4명 / 천정배, 최경환 의원 외 7명 / 원외 위원장 등 15여명

 ❍ 협약식 순서 :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정치간담회 의제 

1)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2)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8/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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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5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와 함께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는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청년 15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영원하길..!! 공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 균등과 더 나은 인권개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길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함께 꿈꾸고 행동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기 수료자로서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 학교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랍니다.”

“민주시민으로 알아야 할 것들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콩 모일 때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3번째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청년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180705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3)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34)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모아 ‘공동체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8개 문장은 6주동안의 ‘헌법’이 되어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해주기 

“잘했어” “고생했어”라는 말 많이 해주고 서로 힘들 때 응원의 말 해주기, 축하도 해주기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무시하지 않기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을 기억하기 

상대방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말에 경청하기

타인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기 

소외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만 강요하진 않기 

편견 NO! 편견이나 틀에 갇힌 발언 삼가하기 (젠더, 국적, 나이, 지역, 직업, 종교 등 이야기해도 되지만 조심하기) 

 

20180717_수요집회준비 (7)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청년주거, 청년노동, 청년정치, 청년부채, 대학사회 등의 이슈를 폭넓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들의 투쟁현장에 방문해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상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세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남녀가 각각 일상에서 받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성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캠페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노동 조’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공원에서 노동법 O,X 퀴즈와 청년의 알바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조’에서는 화장품(글리터 제품 등) 속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알리기 위한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도 해보고,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15명 22기 청년들이 하는 마지막 공익 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2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기억에 남는다. 22기의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여기서 만난 친구들 간사님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요즘에 사회혁신 분야 특히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한 비영리 분야의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연대활동 등의 현장 활동도 무척! 좋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지만 같이 6주를 함께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고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추억을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은 최고!” 

 

“이전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무력하고 나약한 태도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과 고충을 나누고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청년공익활동가는 청년 역시 사회 변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20180809_공활22기수료식 (27)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15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3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 2018/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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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자기합리화 버려야

올바른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길

 

어제(8/29)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8월 들어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가졌다. 민생경제입법을 위한다고는 했으나, 그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그 처리를 일임한 데 따른 당론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의원총회 역시 정무위원회가 마련했다는 절충안을 두고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 절충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견지해왔던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는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체제적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논의된 절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문표

 

이하에서는 이 별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한다.

 

 

(졸속 추진의 증거) 위 별표는 특례법안의 제5조에 대주주의 인가 요건으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영업의 비중, 주주구성계획의 적절성”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별표가 “대주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별표>의 “구분”란에는 버젓이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은행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일인과 당해 주주 1인의 구분 부재) 현행 은행법상 소유규제는 은행법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동일인’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동일인이란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주주 본인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이 또한 동일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인가 때의 심사와 인가 이후의 심사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대주주’(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이를 어떻게 달리 규정한 것이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법 제5조 및 <특례법 별표>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문언상으로는 동일인 전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상의 당해 주주 1인에 대한 요건일 뿐이다.

이 경우 새로 수정된 마목의 2)는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 하면 재벌은 수많은 자신의 계열사 중에서 범죄 경력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를 대주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특례법 제5조와 <특례법 별표> 모두에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동일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의 구체적 구현방식) 특례법 제5조의 본문과 <특례법 별표>는 모두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식은 법률안 본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배제’를 명시하면 그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그 때 그 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재벌의 요구에 따라 소유규제의 핵심적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수 요건의 전부 충족 여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금지하되, ICT 기업에는 이를 허용하는 복잡한 입법형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의 <특례법 별표> 바목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안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주주는 이 두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즉 현재의 문언대로라면 대주주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 따르면 10조원을 넘는 재벌의 계열회사는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탈락이고, 그 이하 규모 재벌의 계열회사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만이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내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연 시행령이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으로 규정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작동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통신산업 개념의 불명확성)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ICT 기업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정확한 포괄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분류를 굳이 뽑자면 “정보통신업”이라는 표준분류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라는 특수분류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의 문언으로는 법안의 본문 제5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하는 반면, <별표>에는 “정보통산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표준분류와 특수분류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본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특수분류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문언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적당히 회사를 분할하여 정보통신기술 사업부서를 범죄경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합병시킬 경우 삼성은 일단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시행령이 정보통신산업 요건이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의 예외라거나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보다 더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진정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그 나라 금융규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규제로서 깔끔하고 명확한 정합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안은 그 완성도가 너무도 떨어지는 법안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졸속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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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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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에게 법원개혁 추진을 맡긴다는 것이다. ‘셀프개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 조치는 모두 피해간 개혁이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셀프 개혁’을 중단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핵심 부서로, 폐지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그 법원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이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내 기획조정실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연관 재판정보를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 개혁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원개혁은 법원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며 법관들에게만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법원 외부인사도 골고루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포함해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확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전례는 참고할만 하다. 증발되어버린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게 개혁 실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자체부터 개혁하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목, 2018/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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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정보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해야 

 

정부의 2019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84% 감축한 1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특활비 액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과거 행태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정보공개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려면 그에 걸맞는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정보공개소송을 취하하고 과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할 일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마치 직책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특활비 폐지 요구를 ‘정치적 광풍’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 방만한 예산 낭비와 불투명성 때문이며 이는 온전히 국회의 책임이다. 이를 ‘정치적 광풍’이라 한다면, 2019년 국회 특활비 삭감이 ‘정치적 광풍’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행한 결정이란 말인가. 거듭 말하거니와, 지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특활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그동안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내역들을 스스로 나서 공개하고 설득하는 태도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8월 31일, 국회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려면 국회가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 국회 사무처 예산을 검토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을 보다 깊이 논의해야 하며, 근거없는 업무추진비 증액 등의 행태로 또 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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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으며 97명이 실종됐습니다.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댐의 시공을 맡은 것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955억 원을 지원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월의 아시아팟은 피스모모 윤지영 정책팀장을 모시고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c01NV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PPq0Nx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6NRD_pIwi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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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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