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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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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0- 21:20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위 심의도 없었던 2010년 UAE 파병(아크 부대)동의,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는 배경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위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검토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아크 부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해외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2년 파병연장 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이래 국방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임.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아크 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파병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중단하는 대신 근거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11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1)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관한 부대의견>  (2012. 11월 채택)

 

 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같이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아크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자위권 차원을 제외한 여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아크부대와 같은 군사교류협력 목적의 국군 부대 파견시 다양한 편성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


- 2013년 12월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의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당시 심사보고서는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2)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이라고 밝히고 있음.3)

 

-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손인춘, 황진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2조)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해외파병까지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경우의 해외 파병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백지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견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동 법안의 1조 목적 조항이나 3조 기본원칙 조항에서 헌법 5조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법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중단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떤 해외 파병도 동 법률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국회 동의 못 얻어 파병 못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합목적성이나 유효성, 시급성을 찾기 어려움. 

 

- 동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바,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 대테러 작전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인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과 국토 방위의 사명(헌법 제5조 2항)에 부합하지 않음.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다국적군 참여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된 바가 있음.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의미도 불분명함. 그 동안 국군의 해외 파병은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모든 파병의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조해왔음. 미군과 자위대 통제 하에 군사 훈련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나, 군사시설 건설에 빈곤퇴치에 쓸 ODA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우려는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임.4)

 

- 국방부는 1조 목적과 3조 기본원칙에서 헌법 5조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는 대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에 충실한 파병이라면 이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제 국방부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참전과 파병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조 규정을 둔다고 이를 구실로 파병을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차라리 위헌적인 파병 가능성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라크 파병이나 아크 부대 파병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국회는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상화해야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떠한 파병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됨. 국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지 규범적으로 따져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제2항은 국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권력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즉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보전 등의 활동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이나 기능은 이러한 존재의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은 권력제한적 헌법규정과는 현저히 무관하게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위 법률안 6조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등 파견 결정, 제 7조 국회 동의에 요구되는 항목, 8조 파병 연장, 11조 국회 활동 보고 등의 조항에서 국회가 정부의 파병결정이나 파병 활동 내용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미 기존 동의안들에도 국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있었고, 동 법률안이 목적요건과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없음. 하지만 그 동안 해외 파병의 사례를 보면 군 주도로 작성되어 검증되지 않거나,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 자의적인 기밀주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술한 보고자료를 제출한 예가 적지 않음.6)7)
- 또한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구’라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2조처럼 다양한 명분과 이유의 파병임에도 국회가 동의하여 파병된 부대라면, 국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례로 아크 부대의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어 2011년 파견된 이래,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국회는 2017년까지 매년 파병연장안에 동의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놓음. 기존의 각각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음. 매우 논쟁적인 파병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파병중단 혹은 철군 결의안 등을 제출한 적이 다수 있지만, ‘한미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이유로 철군이 이행된 적이 없음. 

 

- 일례로 '06.11.28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내 다국적군 주둔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1723호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2007년 11월 한국 정부는 파병연장(및 일부 철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자이툰 부대는 전쟁이 미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철군 여부는 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었음. 


○ 군대 파견을 통한 원조와 긴급 구호의 문제, 원조의 군사화 

 

- 정부의 <자이툰부대 성과 평가단 결과보고>(2007. 10. 9)은,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치안안정지원 등을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된 지역”으로 인정함. 

 

- 이 중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주로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쿠르드어 교실, 교육 환경 개선 물자 지원, 기술교육 등임. 이는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평가서도 “민사작전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라고 밝히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례로 이라크 재건지원예산은 자이툰 파병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게다가 재건지원예산의 반도 치안유지비용에 소요됨. 한국군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정보국을 지원하고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음. 이것이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인지 의문임. 

 

- 아프간의 지역재검팀(PRT)은 대부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군퇴치부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함. PRT는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DA 예산을 사용, 그 결과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 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그나마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바깥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획했던 재건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컸음. 그러나 원조의 군사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표1, 표2) 

 

표1 <국방부가 사용한 ODA 예산, 단위 백만불>


 표2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군대의 원조활동이 지역민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 등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구체적으로 국제연합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만일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 헌법 가치 수호하는 국회라면 무분별한 해외 파병 엄격히 통제해야

 

- 한국의 해외 파병 정책은, 평가도 성찰도 없었음.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아무리 오래 전의 일이라도 엄정한 평가를 내렸던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 활동과 ‘칠콧 보고서’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임.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7년간 공개조사 후 보고서로 발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고, 영국이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해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 법안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통제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불의한 파병,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파병 등에 동의하여, 오늘날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고, 해외 파견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군의 해외 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실제 헌법에 부합하는지, 실제 평화유지 활동이 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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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2013. 12) 2016년 11월 국방위원회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항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한 사례가 없으며, 양국간 긴밀한 국방협력과 안정적인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라는 매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 2013. 12)
4)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19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5) 한상희,「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4.
6)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합동조사단 12명(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 등 민간인 2인 포함)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발표 날, 박건영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모술로 날아가 상공에서 시내를 20분간 내려다보고, 착륙해서 미군 차량을 타고 역시 시내를 20분간 돌아다닌 것이 전부였다. 미군 브리핑 시간을 합치면 모술에 체류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박교수는 미군에게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아니다. 이라크인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요구해, 상인 1명을 만났지만 5분 동안 질문 2개만 하고 미군의 제지로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2003. 10. 7) 당시 파병지역으로 거론되던 모술 지역이 유엔 정보 사이트에서 조차 위험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곳이라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7) 2007년 제출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국회 평가단 일원으로 참여한 정책위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군과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8) 국군 개별요원 파견 관련,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2014. 04. 1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19대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6. 05. 20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대응 활동 모음

2016. 08. 2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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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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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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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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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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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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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리(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 3. 5 - 4. 20 
월 - 금 10:00 - 21:30 (토/일 휴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2-6712-5200)

 

 

화, 2018/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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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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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 관련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의 제재요청서 제출

조직개편·인사에 개입할 권한 없는 김정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심각해

김정태 회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징계 조치 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3/6)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前)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함. 이를 통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2. 제재요청서 주요 내용

1) 관련 사실관계 

  •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화 인사개입’혐의를 인정함.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즉, ‘행사할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중간공모자에 불과함.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의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 내지 ‘하나은행’이고,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강요행위와 동일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014. 9.경부터 준비한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로 무산되었고, ▲김정태 회장은 이상화 승진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 1, 2본부로 개편을 지시하였으며, ▲김정태 회장은 ‘외환 출신’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 출신’이 이상화라는 점은 하나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이상화의 본부장 후보 심의는 오전,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은 오후에 결정되는 등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후보자를 심의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감안할 때, 이미 결과가 확정해둔 인사였음. 
  • 따라서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강요죄

  •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됨. 최순실은 제1심에서 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정태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김정태 회장이 이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고 동일한 강요행위를 수행한 것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음.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은행법 제35조의 4 제2호)’로 보아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 농후함. 

 

3) 제재의 필요성 

○ 해임권고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주범이 국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하고, 은행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한 대가로 승진을 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상화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동원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제재가 필요함.

 

○ 업무집행 정지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예정이고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높은 상황임. 하지만 관련 수사에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2018. 3.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거나 은행법 위반죄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공석에 따른‘CEO 리스크’를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가 감당하여야 함. 
  • 김정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2. 9.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다시 2017. 6. 1.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 이후 두 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태 회장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2018. 1. 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한 바 있음. 
  •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이 보도(https://goo.gl/RcCBf2)된 바 있음.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혹을 고발했다는 기사조차 삭제된 것임. 
  • 또한 검찰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공개된 고발의 주요한 근거인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나은행 광고비 증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4) 결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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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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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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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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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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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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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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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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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부스를 차렸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인권의 오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여 후기는 이원희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이번에 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캠페인에 수많은 분들이 서명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고생한다고 사진도 찍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명과 지지문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도 한번 돌아보면서 12가지의 인권의 날들을 소개하는 책자, 페미니스트 스티커, 제주 4.3 유적지도 , 촛불 청소년 인권법 3종 세트 프린트,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케팅, 그리고 자신이 고른 여성게임캐릭터 카드와 같이 집에 가득하게 들고갈 만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젠더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세분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행사는 제가 위에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각종 부스와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겨우 용기를 내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울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3.8 행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경복궁 사거리 그리고 종각역을 돌아서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고, 행진을 하는 동안 사회자님의 열정과 음악 그리고 깃발들은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행진은 훌륭하게 질서를 시키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진을 하면서 저도 같이 당당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 걸림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 사람,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적 사건들, 들려오는 언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여러 정치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 성평등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해보면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지 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여성운동은 사회 질서 파괴, 정치적 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화, 2018/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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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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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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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양한 캠페인과 페미니즘 세미나 등을 진행했던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패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자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위해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

 

2주에 한번 분과 모임이 열리며,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 시트 바로가기 > https://goo.gl/nHDVKT

 

 

분과 모임 안내 (변경될 시 안내 예정)

- 3/4(일) 1차 분과 모임 : 여성의날 집회 참여 후 4시 30분, 향후 활동 논의해요

- 3/24(토) 2차 분과 모임 : 소설 '딸에 대하여(김혜진 작가)' 책을 읽고 만나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화, 2018/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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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열린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PP20180303_24차총회자료집_2차인쇄본(최종).pdf

화, 2018/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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