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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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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20:49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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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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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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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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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월, 2015/1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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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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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은 자주성의 원리에 따라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선고는 전교조를 넘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을 훼손한 사회적 퇴행이다.

 

재판부는 9명의 해직자를 근거로 6만 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했으나 그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합원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자신뿐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는 이미 해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왜 박탈했는지, 전교조가 해직자나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다른 노동조합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교원과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외 교원노조의 사례를 오늘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해 나아가는 헌법 상 기본권이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부정당한 헌법 상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6/0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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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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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긴급설문 "여교사 70%가 성희롱·폭력 경험" (미디어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여교사 70%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여교사들은 전남 신안군의 주민 집단 성폭행이 폐쇄적인 섬마을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항상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 62.4%로 일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리자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34

목, 2016/06/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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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1박 2일 공동투쟁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직자 원직 복직, 공무원 교사 결의대회 -성과급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 교사 투쟁문화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농민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에 참여   편집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교사, 공무원 1박 2일 공동투쟁이 여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직자 원직 ...
토, 2016/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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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노조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개혁해야 소득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우리 통계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노조 기득권 타파를 해야 합니다.

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3월에 낸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홍 후보는 이 자료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이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 증가율에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투자는 4.8%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4.0%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 투자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2%로 4배 증가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형 모니터에 띄운 통계수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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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국민 반기업 정서’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적처럼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성 노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보고서 역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증대, 생산성 저하,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용했을 뿐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홍 후보는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가져다 붙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봐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5년 말 현재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6천 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

금, 2017/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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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결사체를 국가 기구가 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故)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바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새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적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공약했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전교조가 스스로 만든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간섭”했고 마침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이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를 철회해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다. 법원은 ‘위법’ 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현 단계에서 가장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재합법화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연구원도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전교조 재합법화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전격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6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6/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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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 2017/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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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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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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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장을 결정했다. 긴 논의 끝에 나온 중집 입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경쟁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참교육을 지향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웠고, 바로 그 때문에 정권의 모진 박해를 받았던 전교조!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과 광범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전교조의 주장과 실천! 결정문을 읽는 순간 그 전교조가 내린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집의 입장은 참교육 이상과 거리가 멀고, 노동자 운동의 대의도 무시한 것이었다.

2.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를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이 강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사력을 당해 투쟁해 온 것을 감안하면, 중집의 시간은 수년 전 제도 도입 때에 멈춰 있다. 지나치게 둔감한 결정 속에서 인정 없는 쌀쌀함마저 느껴진다. 나쁜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 안에 사람이, 그것도 동료 노동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매정함 말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전교조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그들의 투쟁을 수수방관하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고용 차별인데, 정작 그 문제는 침묵하고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표방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3.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 학기에는 정원 내로, 저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고용 안정 요구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누군가 개탄했듯이, 전교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이런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면서 정작 투쟁 속의 연대를 방기하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이런 안은 기간제교사들을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누고 둘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기간제교사 운동이 갈갈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운동이 분열하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멸과 낙담이 커질 것이고, 정규직화 요구 성취는 요원해질 것이다. 전교조 중집의 ‘현실론’이 위험한 까닭이다.

오랫동안 진보적 교육 변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전교조라면, 마땅히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동참한 기간제교사들의 운동을 고무·찬양·지지·연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뭘 몰라서 전원 정규직화 요구하는 모양인데’ 하는 식으로 타박하고 단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연대하여 투쟁”하는 자세가 아니다.

4. 전교조 중집은 형평성을 이유로 비정규직과 예비교사를 이간질시키는 조합 안팎의 보수적인 여론을 크게 의식하며,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보다 노동조합 조직 보존(조합원 탈퇴 차단)을 선택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계급 단결 원칙을 해당 부문에서 구현하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노동조합 기구 보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급의 단결을 옹호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결속력도 약화될 것이다.

비록 중집이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조합원들이 전국에 있다. 우리는 이 조합원들과 함께 기층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 요구 지지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이다.

지금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 지지 서명을 받는 중이고(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토요일(26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 2차 집중집회’)

이런 활동들에 더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4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목, 2017/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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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토, 2017/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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