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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1박 2일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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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1박 2일 공동투쟁

익명 (미확인) | 토, 2016/06/25- 13: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1박 2일 공동투쟁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직자 원직 복직, 공무원 교사 결의대회 -성과급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 교사 투쟁문화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농민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에 참여   편집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교사, 공무원 1박 2일 공동투쟁이 여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직자 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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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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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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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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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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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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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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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장소 : 2015.05.27(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우리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참교육 실천을 짓누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내일 5월 28일(목) 14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결 일정은 바로 어제 5월 26일(화) 급히 공지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작전 전개하듯 다급하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인 만큼 충분한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변호사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평의하고  속전속결로 판결하는 과정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군사독재의 그늘이 걷히지 않았던 1989년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교사들의 결사체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대가로 끊임없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은 꼿꼿한 기개로 바른 말, 옳은 행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온갖 탄압과 기득권 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전교조는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만일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평의, 판결하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 보다 살만한 세상은 전교조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은 구호나 선전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5. 5. 27.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2015/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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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파기국가기관 총동원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된 교원노조법 2조를 지난 5월 28일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하자,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노동부의 심사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느닷없이 오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것이다정치탄압의 의도가 담긴 유례없는 일사천리 처분이 아닐 수 없다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이래 국정원은 전교조 탈퇴 공작을 꾸미고 노동부와 교육부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노동부가 법외노조로 처분했다그리곤 전례 없는 속도로 헌재와 법원까지 탄압을 승인해주고 있는 모양새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 전체를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에 나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도산별노조로서 전교조가 갖는 법적 지위도 다 무시됐다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도수차례 교원노조법 2조 변경을 권고한 ILO 등의 국제기준도 깡그리 무시한 채박근혜 정부는 전교도 탄압에 혈안이다있어서는 안 될 개탄스러운 현실이며탄압에 앞장서는 노동부의 정체성과 이율배반은 더욱 분노를 키운다헌재의 전교조 판결 이후 이기권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유 불문 따라야 하고 교사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며전교조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9명의 해고자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상화인가헌재 또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고법에 맡긴 상황이다그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공정한 정부의 태도임에도 노동부는 앞장서서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법은 과연 평등한가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부는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는 재벌들에 대해선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가이것만 봐도 정부의 의도는 법치가 아닌 노동탄압에 있음이 명백하다헌재 판결이 나자 대법이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득달같이 내리고준비된 듯 노동부가 대법판결을 홍보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이게 3권 분립인가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헌법정신이 아닌 노조혐오 편견과 정치적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고법의 판결을 지켜보며 박탈된 권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해고자 소속을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탄압이다박근헤 정권 하에선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최소한의 사법정의라도 부활하길 촉구한다.

 

 

2015.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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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 

전교조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 가만히 있지 않는’ 교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 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민주교욱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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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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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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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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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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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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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어민(김영복 전어총 부회장_새우양식),
  • 학계(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학생(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노동자 발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아이 엄마(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노래공연 : 가수 이한철  ▷ 정당발언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노래공연 : 가수 맥박  ▷ 공동결의문 낭독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김민문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유시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서해(녹색연합 활동가)
▷ 폐회선언/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지면서, 8월 26일 오후 4시, 광화문~프레스센터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9"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8"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붙임1.] 결의문 및 국민행동제안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1.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때까지 싸웁시다.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9.2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일, 2023/08/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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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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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은 자주성의 원리에 따라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선고는 전교조를 넘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을 훼손한 사회적 퇴행이다.

 

재판부는 9명의 해직자를 근거로 6만 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했으나 그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합원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자신뿐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는 이미 해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왜 박탈했는지, 전교조가 해직자나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다른 노동조합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교원과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외 교원노조의 사례를 오늘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해 나아가는 헌법 상 기본권이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부정당한 헌법 상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6/0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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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교육감 성향 미복직 인원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교육청 입장
서울 진보 9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답변 없음
부산 진보 2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대구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광주 진보 1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대전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울산 보수 1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기 진보 4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강원 진보 2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충북 진보 2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충남 진보 2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전북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전남 진보 3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경북 보수 2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직권면직 완료
경남 진보 2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합계 35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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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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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긴급설문 "여교사 70%가 성희롱·폭력 경험" (미디어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여교사 70%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여교사들은 전남 신안군의 주민 집단 성폭행이 폐쇄적인 섬마을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항상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 유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 동료교사 62.4%로 일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는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리자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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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34

목, 2016/06/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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