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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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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8:18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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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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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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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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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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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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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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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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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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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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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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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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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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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6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조사는 정치적 형평성을 문제삼은 국세청 내부의 제안과 요구를 국세청개혁TF가 격론끝에 받아들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국세청개혁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논란을 불렀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재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 후보 명단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역할이 뒤바뀐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한 국세청 스스로의 인사원칙을 어긴 것이다.

출범 두 달을 맞고 있지만, 국세청개혁TF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한다는 정도만 알려진 정도. ‘깜깜이 TF’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출범 두 달째를 맞는 국세청개혁TF의 그간의 행적을 추적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개혁TF가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월 17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주재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F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8월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발언 /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같은 날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10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 내부 인사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8명이었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활동하는 국세청개혁TF가 월 2회의 분과회의,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총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분과,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구성된 국세청개혁TF는 8월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국세청은 9개 연구과제를 TF에 제시했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역외탈세 근절방안 마련, ■세무조사 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과제는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도출’이었다.

국세청이 DJ, 盧 정부 조사 요구…격론끝에 통과

8월 31일 첫 회의에서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은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목록을 국세청개혁TF에 보고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이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관련 다수의 세무조사, 효성, 포스코 같은 이명박 정부 수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대원통산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재점검 대상 건수는 대략 1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9월 중순 열린 두번째 분과회의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계획을 국세청개혁TF에 제시했다. 당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것을 4개 정권, 20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점검 대상 세무조사 건수도 대폭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국세청이 새롭게 제시한 목록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29건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대상 목록을 제시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국세청개혁TF 내부에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분별한 조사대상과 기간 확대가 오히려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특정정권만을 겨냥한 재조사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국세청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개혁TF는 추석연휴 직전 열린 세무조사 개선분과 회의에서 국세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정으로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 대상에는 김대중 정부 당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6개 언론사 세무조사가 포함됐다. 국정원개혁TF 활동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힌 연예인 관련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사례 6~7건도 추가됐다. 이로써 재점검 세무조사 건수는 당초 10여 건에서 3~4배 이상 불어나게 됐다.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세청의 재조사 대상 확대 요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같은 민감한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거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걸 희석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물타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 정권 9년간 국세청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국세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를 희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한 청장은 중요한 세무조사를 기획, 관리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 전직 국세청 고위인사는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가 국세청TF 활동의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승희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기획과장 신분으로 일정부분 관여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눈치를 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국세청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세청 간부

국세청 추천 TF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이명박근혜 국세청 관계자’

국세청개혁TF와 관련된 논란은 재조사 대상사건 선정과정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다. 지난 8월 국세청개혁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그리고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개혁TF는 국세청이 2배수 가량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확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최초 제안한 인사 중 상당수가 검증 단계에서 역할이 바뀌거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3명이 모두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명단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주로 국세청 추천 인사들의 과거 전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추천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에 몸담았거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해 온 인사들이었기 때문. 국세청개혁TF의 활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시기에 국세청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이 TF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 추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세청개혁TF 구성 당시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TF 구성 직후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외부위원은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 / 경향신문 8월 18일

국세청, 박근혜 싱크탱크 출신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확인 결과, 국세청이 TF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가장 유력하게 추천된 인물은 서울 소재 대학 A교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A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주장을 전파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점도 국세청이 스스로 밝힌 인사원칙에 위배된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이 추천한 인물 중에는 A 교수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서 여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조세정의 실현분과 위원 후보였던 서울소재 대학 B 교수는 국세청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엔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세청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등 현 야당(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세무조사 개선분과 위원 후보였던 수도권 소재 대학 C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온 인물이었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청개혁TF 위원(장) 후보 23명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에 적을 두고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 14명에 달했고, 이들 중 9명이 검증과정에서 탈락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도 철저 함구…사실상 깜깜이 TF

국세청은 국세청개혁TF 출범 직후 소속 위원들 모두에게 보안각서를 받았다. 국세청개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추석연휴 직전 결정된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 명단에 대해서도 TF 위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달이 되어가는 국세청개혁TF 활동이 지금까지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단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세청개혁TF 내에선 줄곧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국정원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조차 외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간다. 똑같이 임명장을 받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부 위원들에게만 과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조사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세청 개혁을 위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국세청개혁TF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고 있다.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일단은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세정운영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리해 연말에는 국세청에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

여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TF(개혁TF)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개혁TF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사를 들춰내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한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TF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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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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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SW2017041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안철수후보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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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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