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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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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3:48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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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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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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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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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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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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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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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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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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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화, 2019/03/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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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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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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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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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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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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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월, 2017/07/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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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없는 자들에게 더욱 노동시간 강요하게 돼 -노동자들 투잡으로 하루 19시간 일하기도 가디언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법’이 육체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는 삶 대신 저녁 식사를 생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14일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

The post 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8/08/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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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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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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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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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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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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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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