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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