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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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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3:59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을 무산시킨 것도 김대중이었다. 노무현의 꿈은 지역이 아닌 가치 중심의,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당제와 연합정부도 구상했고, 그에 맞게 선거제도를 고치자며 끊임없이 야당에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판가름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노무현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일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 공통의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꾼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노선을 ‘간접 민주주의’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청원, 국민소환, 국민공론결정 등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민주주의 노선을 상징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입법을 주도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사실 여야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일을 풀어가는 것이, 일견 잘 안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든다. 정치라는 매개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열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옛 철학자들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불렀다. 어떤 철학자도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공동체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내전 상태를 만날 거라 보았고, 로크나 루소 역시 혼란과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공적 질서를 가능케 할 ‘주권(sovereignty) 이론’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주권을 시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일 뿐, 주권은 개개인에게 나눠질 수 없다. 주권이란 침해 불가능한 자율적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통치를 수용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해 시민 스스로 피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 대표들에게 주어진다. 대통령, 여야 정당, 국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이들 사이에서 주권의 내용이 합당하게 따져지고 조정되어 공공 정책으로 실천되는 그 긴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이 갖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정치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인) 간접민주주의라는 말로 낮춰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권을 중시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주권을 중시한다면, 전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약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수백 번 외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주권은 함부로 소비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를 중심으로 소중히 아껴 쓸 때 힘을 갖는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0/86671715/1#csidxe40d0a3e354d309bb27e346845fc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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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친반국민대통합단


-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 100일에 양육비용 5000만원 지급

- 3번째 아이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2. 친반평화통일당


- 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유지하고 입학정원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 취업전문대학(2년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 노인점심무료급식: 종교단체가  장소를, 봉사단체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가 밥짓고 설거지 해서 제공

-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도 도입해 노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



3. 한나라당


- 처녀 총각 결혼시 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 출생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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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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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드디어 새누리당 탈당파가 개혁보수신당의 깃발을 올렸다. 4당 체제의 시작이다. 누구는 좋다고 한다. 다양한 경쟁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누구는 나쁘다고 한다. 정국 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 4당 체제는 1987년 지역주의 4당 체제의 재현도 아니지만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경쟁하는 정당 체제의 출범도 아니다. 밀물이 오면 배들은 모두 뜬다. 촛불 혁명이 보수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모든 정당을 민심의 바다 위에 띄워 놓았다는 것은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뜨기만 했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모두 기우뚱하다.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 체제. 민주화 30년의 정치적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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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탈당하면서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는 보수세력의 신화도 함께 깨졌다. 이로써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다시 4당 체제가 됐다. (사진 출처: http://biz.heraldcorp.com/)

국민의당 전도는 안갯속이다. 민주당, 보수신당, 반기문 모두와 연대·통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수신당이 국민의당, 반기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역시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새 출발도 못했다. 그동안 여러 정당·정파는 개헌, 제3지대, 반기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개헌론은 여러 정당을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의 축, 연대의 명분으로 기능하고 제3지대론은 제 정당·정파를 흔들고 있다.

중첩되는 4당 체제는 정치공학적 신경전을 펼칠수록 그들 사이의 경계 또한 더 흐릿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4당 체제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가.

4당 체제는 가짜 균형이면서 일종의 눈속임이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짝짓기 시도가 계속되는 한 4당 체제처럼 보이겠지만 짝짓기에 성공하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보수신당이 깨야 한다. 유동하는 4당 체제에 가장 취약한 쪽은 입지가 불안한 보수신당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으면, 중도보수로 쏠린 불안정한 4당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름길은 새누리당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당을 보지 말고 뒤에서 거목처럼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을 돌아보라. 이 당의 2중대처럼 보이는 한 보수신당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보수를 찾다가 마음은 국민의당으로 기울고 몸은 새누리당의 중력에 이끌려 산산조각 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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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4당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대선, 개헌 등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보수신당이 보수의 적통이 되려면 단순히 ‘비박근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명한 보수개혁노선으로 새누리당을 압도해 친박결사체로 남은 새누리당을 M&A해야 한다. (이미치 출처: YTN)

보수신당의 언명대로 개혁적 보수의 새 장을 여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신보수의 기치를 내세운 정당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구보수를 탈피하겠다는 뉴라이트 운동의 실패를 세상이 벌써 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또 간판을 바꿔 단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재벌, 공안세력, 보수언론과 함께 기득권 동맹의 일부이면서 그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치 사령탑이기도 했다. 보수 헤게모니의 핵심은 집권했든 안 했든 공고하게 결속된 권력집단으로서의 보수당이다.

외환위기,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과 같이 어떤 큰 도전에도 하나로 결집해 재기해온 역사는 보수당의 끈질긴 생존력을 잘 말해 준다.

새누리당은 이 성공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미 신물 나게 해본 것이라 더 이상 감흥이 없는 반성과 혁신을 내세우는 기계적, 조건반사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넘기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위기 불감증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게 새누리당이 친박 결사체로 남음으로써 닥칠 위험성을 다수 의원들이 무릅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수당의 신화가 깨졌다. 보수의 정치 사령탑인 당이 유일성을 잃고 둘로 쪼개진 것은 새누리당의 미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으리라는 신호와 같다. 게다가 대선 국면에 유력 주자의 부재라는 우연적 요인까지 겹쳤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보수신당이 가짜 보수의 약점을 공략해서 새누리당을 흔들어야 한다. 보수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누리당을 유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신당이 먼저 철저한 과거 청산을 통해 보수개혁이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지 대안을 내고 그에 합당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과 협력하지 않은 것만 빼고 박근혜 정권의 모든 문제 정책의 선봉장 노릇을 한 김무성 같은 이가 당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붕괴는 보수신당에만 좋은 게 아니다.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않는 부동의 승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우리에게는 시민의 요구에 종속되고 반응하는 정당만 필요하다. 시민을 올바로 대표하지 못하면 언제든 실권을 하고 무너지는 긴장감 있는 정치는 바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수, 2016/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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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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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월, 2017/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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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정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지,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의 선거법 특집입니다. 

 

<선거법 특집 ①> 18세 선거권
<선거법 특집 ②> 정책 지지반대운동과 선거운동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④>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⑤> 선거시기 온라인표현행위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1.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황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누구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연,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인물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은 무턱대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정당이면 후보가 누구든 찍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혼부부 1억 원 지급' 같은 공약을 보고 기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언론과 선관위에서 '정책선거를 만듭시다' 같은 기사나 공익광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선거는 선거라는 제도에서 일종의 지향점이다.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추진을 외치던 활동가, 법정에 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책선거'라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선거일을 한 달 조금 남겨 놓은 시점에 중앙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자료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한 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활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공직선거법 제90조), 인쇄물 배부(제93조), 서명운동(제107조)이나 집회개최(제103조) 등은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너무나 모호한,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기준, '정당과 후보자를 거론하지 말 것!'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 4대강사업·무상급식 등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책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위 두 판결은 기소된 활동가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활동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수의 캠페인 활동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최종 벌금 2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결론을 낳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캠페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사했다. 결국 문제는 대법원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좌우하는 복잡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4대강 반대 활동가들의 경우, 2심 법원은 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에 관해 주요 정당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선거구인 서울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들이 소속된 환경단체가 지방선거 이전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선거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③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일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두 판결의 결론을 단순화하면 대법원이 말하는 복잡한 '기준'은 결국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과 함께 정책에 대한 '특정 정당 및 출마 예상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했는지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후보나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한가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략히 이렇게 정리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의견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거론하지 말라!'

선거에서 정책 논쟁이 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말하되, 관련된 후보나 정당은 말하지 말라니. 이런 방식이라면 이른바 '정책'선거는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선거의 연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형태를 찾기 힘든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법에 있음은 분명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선거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법원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는 건 어떠했을까.

 

아마도 두 달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농단, 사드, 위안부, 남북관계, 기본소득 등등. 수많은 선거쟁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에서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런 정책을 원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자를 지지하겠다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을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가능해 질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목, 2017/03/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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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펼쳐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대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활동가를 잘 이해해 줄만한 사람들의 조언일 경우가 많아, 늘 대답이 곤궁해지거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사람들이 ‘큰 정당에서의 정치’를 추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거나 집권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작은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적고, 정치적 중요성도 낮다고 평가 절하된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큰 정당=큰 정치’ 즉, 정당의 크기와 정당의 능력은 비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과연 온전히 참일까.

 

지난해 내가 일하는 정치발전소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관계자를 초청에 강좌를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만든 정치재단이다.

 

강좌의 주제는 독일 통일이었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나우만 재단의 모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자민당이었다. 자민당은 통상 총선에서 7~8%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소수정당이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13년 총선에서 5% 진입장벽에 막혀 연방의석을 모두 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외정당이다. 독일의 소수 정당이 갖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한국의 소수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강좌가 끝나고 나우만 재단의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털어 놓았다. “자민당은 작은 정당인데, 앞으로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의 볼륨과 능력을 키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자민당은 이미 집권정당”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의 능력과 미래에 관해서도 그는 “독일 정치를 조금만 살펴봐도 자민당이 독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독일 자민당은 분명 기민당처럼 ‘모든 것을 다하는 정당(catch all party)’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중소사업가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더 잘 하는 것이 독일과 유럽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하면 당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당이 작아서 안 된다며 선거연합과 몸집불리기 통합을 반복해 온 것이 한국 소수정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전사이다. 그러나 같은 소수정당이지만 자민당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뒤에 나는 자민당이 기민당이나 사민당보다 더 오래 집권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수정당인 자민당은 기민당, 사민당 등 연정파트너를 바꿔가며 약 40년 이상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외교나 통일, 독일과 유럽 경제에 있어 자민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연방독일을 만든 주요한 정치지도자이자 기본법을 기초한 호이스(Theodor Heuss, 1884~1963) 연방 초대 대통령, 독일의 최장기 외무장관으로 콜과 함께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1927~2016) 외무장관 등이 모두 자민당 출신이다.

 

역시 소수정당인 독일 녹색당도 다르지 않다.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라는 강한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출발한 녹색당은 선명한 이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당의 실질적인 사회적∙지역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 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독일 녹색당은 연방 의석은 작지만, 이미 통치하는 정당이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연방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 중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제1당이자 집권당(녹-흑 연정)이다.

 

현대 독일의 정치는 이들 소수정당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혹자는 제도 덕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현재 독일 정치의 발전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독일의 다원적 정치를 이끄는 챔피언의 자리는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큰 정당이 아니라, 부분으로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적·지역적 기반과 통치능력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자민당과 녹색당 같은 책임 있는 소수정당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민당과 녹색당의 사례는 작은 정당도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의 세계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분을 대표하지만 통치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왼쪽)과 박원석 전 의원(오른쪽). ⓒ프레시안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진보정당 안팎에서 “당의 규모 때문에 뭘 못 하겠다”라는 식의 불평을 자주 듣는다. 대안으로 제도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만, 정작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독립적 정체성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보다 수권정당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큰 정당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매일의 정치 의제를 쫒아 논평 내는 것이 당과 지도자의 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선거 때마다 노동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면서도 실제 ‘노동’을 다루는 당의 정치적 능력과 전문성에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큰 정당을 따라하는 외양과 갈수록 빈약해지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등 내실의 부조화는 진보정당을 뚜렷한 존재감 없이 여론 속에 부유하는 정치세력으로 왜소화 시켰다.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스스로의 존재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정당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잠정적 차이나 인물에 의존해서는 오래가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어렵다. 어떤 유권자를 대표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가 분명해야, 지지자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이에 뒤따르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역시 개척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청문회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는 비껴 있지만, 대표적인 작은 정당인 ‘정의당’의 당직 선거가 한창이다. 당의 크기와 정치적 중요성이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수정당이야 말로, 민주정치의 미래를 보는 창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냐 여부는 곧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진보정치의 리더십이, 구 리더십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당 만들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넘겨받는 짐이 적지 않다.

 

정치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분명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 2017/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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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에 일 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기에, 여야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야 말로 개헌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었다. 

 

오랜 군부독재 통치의 끝자락에서 헌법을 개정한지가 30년이 넘었다. 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작동원리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비대한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집중형 국가시스템을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파 간 이견을 찾기 힘든 사회적 합의였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도 민주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야 4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공약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개헌 골든타임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 개헌안을 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른 권력구조 개헌을 제외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담는 개헌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한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구조 개헌을 전제로 협약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왜 약속을 어기려 하는 걸까? '정략적 판단'을 제외하고 답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의결은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권능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 중에 법률의 모태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략에 의해서 헌법을 대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입법부를 모독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유추 가능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판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이 덜 반영된 낮은 투표율을 원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너무 슬프다. 기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은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안은 특정 정당의 안이 아닌 '국회 합의 안'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당정치 무용론'이 두렵지 않는가? 

 

소위 '여의도 정치'로 불리는 한국 정당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하였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 직접 나와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나 국회와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시민혁명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태의연하고 무리한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당정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것을 쉽게 방증하는 것이 5당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있는 여의도 정당정치 현장이다. 당원권과 국민주권에 의해서 작동되고 통제되지 않는 정당은 정치인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합리가 설 자리는 없다. 상대 정당이 실패해야 더 큰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 정쟁의 욕구만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는 헌법 8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여의도 정당정치는 오랫동안 스스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지 정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에 경고를 보내는 국민주권의 외침이었다. 대의민주주의든 직접민주주의든, 두 가지가 잘 조화된 '뉴(new)민주주의'든 간에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만드는 이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북좌파'로 기울고 있다고 걱정할 참인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정치세력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의 삶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이 정당의 욕심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을 때 여의도 정당정치는 명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보일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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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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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형성한 2개의 보수적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연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표현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각 정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한 계급적, 정책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투표 기준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2018년의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각각의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고, 각 정당들은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모든 제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일반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가령, 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1인 2표제라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였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논의의 순서를 잘 정립해 놓는 것은, 정치개혁이 정치적 기만이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300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나뉘어 뽑힌 정치적 대표들이 주권(입법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는 근대적 보통선거권이 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각각의 부족구성원에서 도시의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간주하게 된 것은 2000년 뒤 근대 혁명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지역적 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익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가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접 그 유권자에게 뽑히지 않은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할리 만무하다. 요컨대,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주권이 지역구의 대표들을 통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놔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의 필요성에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코 동일 선상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8/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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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8일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제5차 핵 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도 심각한 손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핵 실험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와 투발 수단 실험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인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점증하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보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 수단과 능력이 사드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의 대상이었다. 사드가 '북한 위협 대처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사드 배치는 실제 MD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러 관계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신냉전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인과 우려되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지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특이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즉,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완료가 2017년 대선 직전인 점을 들어 대선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때 이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인데 사드 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정부의 '9월 발언' 즉 9월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균열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좌초시키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가장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성주의 사드 배치로는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사드의 성능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2016년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유해성부터 사드 기술의 전력화 단계까지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대해 납득한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 악화를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6.0%로,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46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낙관은 수긍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정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묻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안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 착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납득할만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수순이어야 했다. "미리 알렸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에게 애초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노골적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안보를 지켜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60%를 웃돌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이 이념 논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실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토론 과정과 제도를 회피하고,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는 행정부 독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회적 의제로 토론해야 한다.

 

공자는 정치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을 정치의 3요소라고 천명했다. 공자는 부득이 무엇을 제거해야만 한다면, 처음이 '족병'이고 그 다음이 '족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신'이 정치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풍요보다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아시아는 국민의 믿음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겼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족병'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상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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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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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지난해 말, 강의를 위해 정의당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당직자들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인사를 받았다.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새로웠다. 강의 중간과 끝난 뒤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같았다.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잘 알다시피,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진보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동반한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진보파들 사이에는 ‘엇갈리는 시선’이 생겼다.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눈길을 주고 안 주고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말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구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당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정파에 따라 식사도 따로 하고 담배도 따로 피웠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가 끼기라도 하면, 부자유스러운 표정이 서로를 감쌌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당시 진보정의당 내에서 ‘참여계’ 출신 천호선 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내심 비관적이었다.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바꾼 것도 맘에 안 들었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았다. 그 뒤 강의나 토론을 위해 가끔 당사를 들렀지만, 그때에도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냉정한 외부 관찰자로서 정의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뒤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정파를 가로질러 눈길이 막힘 없이 교환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파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누가 이들을 서로 웃게 했을까.

인간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 상처가 아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정파 안배를 고려했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분명 이런 제도 변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무책임한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시간의 미덕’이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란 시간과 제도의 인과율에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억을 일궈가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객관적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수고에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지만, 필자가 만난 당직자들이 하나같이 꼽는 변화의 중심에는 천호선 대표가 있었다. 그는 참여계 출신이지만 모두에게 공정했고 인간적이었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 전국의 당원 모임을 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의 비전, 하나의 팀”이라는 목표 의식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그 말이 현실과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필자는 가진다. ‘정당 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에 하나의 꿈을 갖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당이론의 고전적 요청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계를 대표하는 노항래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받았던 노회찬과 심상정도 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대표하겠다는 조성주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경쟁에서 정파 차이로 인한 상처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변화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의당이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당이란 공동의 정견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이자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분명해졌다.

‘오래 걸렸지만 오래 갈’ 진보정당의 전통 하나를, 이제 임기를 마칠 천호선 대표가 세웠다. 이로써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좋은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정의당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2015-06-06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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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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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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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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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정치적 글쓰기/말하기 반>을 모집합니다. 정치 관련 주제의 논문 및 기사, 에세이, 연설문 작성자를 위한 코스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와 함께 글쓰기 지도를 하는 3개월 코스입니다.

첫 모임은 2016년 1월 11일(월) 저녁 7시이며, 이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박상훈 학교장의 대표작인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후마니타스 출판사)>를 교재로 “나의 정치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자 여러분 가운데 “박상훈의 정치적 글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치의 기초>를 전체 주제로 총 5주에 거쳐서 1) 인간과 정치, 2) 정치가는 누구인가,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4) 민주적 정당정치론, 5) 정치적 말의 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6주째부터는 수강자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논평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은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정치적 글쓰기 주제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1일 첫 모임 때까지 이메일로나 출력된 용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 최대 A4 1매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히는 분은 박상훈 학교장에게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가 의사를 말해주세요. 박 교장의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참가비는 월 5만원(비회원 1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혹 참가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은 조교 신청을 박상훈 학교장에게 해주세요. 조교는 참가비를 면제받는 대신 이번 코스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미디어카페후’입니다. 카운터에서 정치발전소 모임 공간이 어딘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역시 박상훈 학교장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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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강의와 토론이 함께하는 <정치가 평전읽기> 시즌1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ly/politician_biography_1

월, 2016/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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