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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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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7:31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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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집회 길들이기 시도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14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오후 12오후 4시인 바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오후 12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금, 2015/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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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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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 총궐기 집회장소 위치 라고 합니다.

수, 2015/1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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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및 청와대 행진

각계 대표 및 전국 대표자 총궐기 계획 등 투쟁선언문 발표 -

 

 

이번 주 14일 마침내 10만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이에 앞서 오늘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각계 및 전국 대표단들이 모여 최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결의와 요구를 각각 밝히고민중총궐기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담은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중의 대정부 요구를 상징화한 현수막을 들고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국 대표자들이 현수막 행진에 나섭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9() 15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농 사무총장)

노동빈 등 각계 대표 발언

지역대표자 총궐기 참가 발언

법률단체 발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타의제 발언 세월호 민주주의 국정역사교과서

투쟁선언문 발표

 

◯ 현수막 행진

- 1540분 출발 : 1시간가량 소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출발청와대 방향으로 다량의 현수막 들고 행진

 

※ 취재문의 민중총궐기 언론팀

주재준 팀장 : 010-7599-2740

한선범 국장 : 010-4731-4045

 

 

2015. 11. 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월, 2015/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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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일자리난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노점상 탄압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빈민청년여성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어디 그뿐입니까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한국진보연대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월, 2015/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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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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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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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 2015/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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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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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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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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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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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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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선언이 먼저
법개정 전에라도 가능한 조치 취해야 국민 신뢰 얻을 것

 

경찰이 새정부의 요구인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집회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채증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경찰이 허용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으로 우선 할 일은, 현행 집시법대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남발을 중단하고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채증 역시 개정전에라도 남용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의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권경찰을 지향한다며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최소한 현행 법률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는 보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를 불문하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마저 자의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을 결정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16년 4월 청와대 앞 집회 일률금지에 대해 가장 덜 침해적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경찰이 집회금지통고의 가장 빈번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집시법 제12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 이 조항 역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 집시법 제12조에 대해서는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경찰의 2015년~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 192건의 집회금지통고 중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금지통고 건수만 124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 주 개최된 촛불집회도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계속했다. 
 
경찰이 국회에 보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안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직사살수 금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무차별적인 직사살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약속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경찰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채증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개인의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시위 참가를 위축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미 1999년 9월 판례를 통해 채증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영장 없이 채증을 하는 때에도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남용을 막기 위해 채증의  기준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마련 이전에라도 채증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전례로 보아 경찰이 내놓는 대책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지켜볼 것이다.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적 협조의 의미인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면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다 교통소통이라는 행적적 편익을 우위에 둔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다. 적어도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집회관리 관행을 가장 먼저 내려놓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는 한 경찰이 어떠한  집회·시위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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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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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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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이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이 됩니다. 박근혜퇴진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루고 이후 4개월간 이어진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 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요청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인원 1,500만명이 참여했던 촛불에서는 박근혜퇴진만이 아닌 이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박근혜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와 사건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모두발언 : 백남기 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 (가톨릭농민회 회장)
- 가족발언 : 백도라지씨 (고 백남기 농민 따님)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공권력감시대응팀)_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_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_ 백남기 님과 함께 구속 500일이 되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을 기억해주십시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송아람 (공동 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

금, 2017/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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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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