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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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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6:56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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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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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화,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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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7. 17. (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개헌의 전제와 조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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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4)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 문제, 계속되는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군의 총체적인 변화도, 국방개혁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평가 아래 군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방개혁의 원칙으로 크게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기타 민군 협력의 일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내 설치 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의 업무로는 ‘위협’과 ‘안보’ 정의 재검토, 군사적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현 국방 전략 개선방안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 방안 수립,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 도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지향하도록 ‘국방개혁2.0’을 수립, 실현해 가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군 민주적 통제와 민군협력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군과 민간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 관련 국방부 내 조직인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예정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역대 정부 국방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냉전 해체와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어 옴.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은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장성수와 장교수를 감축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왔음. 
  • 또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자신을 최소한의 인권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군 내부 인권침해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징병제도 하에서 소중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음.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파적 선동행위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넘어선 일탈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통제는 고사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발생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    
  • 반면,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이제까지 주권국가다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토방위전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방국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을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그 무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위신과 자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위역량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내건 배경, 특히 책임 국방을 실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배경이라 이해됨. 국방부 내 ‘국방개혁추진단’ 설치는 긍정적임. 하지만 군이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수적인 개혁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II.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접근원칙
 

1.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국방영역의 기밀주의는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익이 아니라 군익으로 정책이 왜곡돼왔음.
  • 현재 한국군은 국회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중기국방검토보고서 등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문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임. 
  • 군에 대한 총체적,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어야 함. 
  •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음.  
  •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 군의 국방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국방 비리 근절, 군 상부구조 개혁 등의 개혁 과제 이행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음.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 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됨.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칸막이가 극심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비상식과 비현실적 탁상공론이 야기되었던 국방개혁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함 .
  • 군사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고 군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안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국방개혁 분야 중 특정 위원회에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형식상의 민간인 참여만으로는 군의 관성대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되어 다층적인 민군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I.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국방개혁의 두 가지 원칙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과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등은 국방부 소속 민간 공무원의 비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문민통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전문인력의 참여유무임 .
  •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국방 정책에 자문해 왔거나 국방 분야 위탁 사업이나 과제를 실시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군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정치적 편향은 국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대선 개입, 대내 심리전 등이 군의 정치적 편향을 여실히 드러내 줌. 문제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당 정책이 군의 이해에 종속되는 폐해도 낳는다는 것임.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노골화되었던 군의 정치적 편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대임. 그러나 국방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매우 낮음. 대부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 3.0이 시행 중이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검색이 제한적이며 사전공개자료조차도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재가공하여 공개한 것이거나 이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부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 친화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도,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인물의 경우도 다수 있음. 
  •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 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시해 왔음.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 현안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상 상대국과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임에도 공식 협상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요청을 무시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함.

 
4.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 군 인권 문제는 건군 이래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제대로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는방안으로 군 사법개혁이 조속히 필요. 
  • 그동안 군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왔음. 그러나 군대 내 강압 행위가 지속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시 방문권과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을 가진 군 인권 보호관 설치, 확인 감경권 등 지휘체계를 우선에 둔 군사법 제도 폐지 나아가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군 인권 관련 전문가, 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식별하고 군사적 대처방안과 비군사적 대처방안을 구분함으로써 군사억지력 형성 일변도인 현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다변화함. 
  • 남북군사력, 경제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군비경쟁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방위전략과 전투력 형성의 합리적 수준을 도출함. 
  • 불효불급한 부대 수 및 장교 수를 감축하고, 국가가 징집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복무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 등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미동맹을 민주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확보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군사계획 수립 및 군 운영의 독립성을 비상하게 제고함.  

 

6.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하며 세계 1-2위에 달하는 무기수입 국가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는 여전히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됨. 
  • 군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무기 생산 업체와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 게다가 정부는 군수산업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며 국내 개발 무기를 과도하게 보급하여 생산물량을 유지한다든지 수출을 독려하고 있음. 
  • 문제는 국방 비리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냉철한 대응전략 수립 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음.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 무기중개상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방만한 소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군 구조 대해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7.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 군의 총체적인 변화 및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

 


IV. 국방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 국방개혁특위 위상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함. 

- 대통령직속 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 국방부 내 설치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하며,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특위에서 최종 수립 및 결정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목표

-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의 재평가와 군사적·비군사적 예방 및 대처 전략 확보
- 동맹 재편 방향 검토 및 전시작전통제권환수계획 수립
- 현 국방전략의 재검토 및 개선
- 군 전투력 형성 방안 및 개선과제,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의 도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특별위원회 업무 

1.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및 군사적·비군사적 대처방안 논의  

 

2.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

-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수준, 평화적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 남북 군사력 비교, 대북 억지 전략 및 전력 형성의 합리적 목표와 방향
- 전면전 대비 군비 형성의 타당성 검토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 검토 

 

3. 현 억지 전략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억지(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검토
- 동맹 재편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군 전투력 향상의 우선순위 및 무기체계 타당성 검토

 

4.  군 지휘체계 개편 및 병력감축 
- 부대 수 및 장교 인력 감축 계획
-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계획 
- 군 지휘체계 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무기도입체계 개선
-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군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무기도입 생산 수입, 수출 윤리기준 강화 

 

6. 군과 국방정책에 대한 기타 민주적 통제방안
- 외국과의 군사적 합의 및 해외파병의 헌법적 기준 및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시민 정보 접근성 보장 
-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방안

 

7.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군인권 개선방안
- 사법개혁 방안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민간출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위촉 
-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되 군·국방부 출신은 2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는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 군·국방부 혹은 군 출신은 위원회 구성의 40% 이내, 민간위원 중 군사 또는 안보전문가 (전직 군인, 국방 관료, 외교관 출신 포함)의 비율은 민간위원회 40%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 직원 역시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을 1:1로 하고, 파견 공무원 중 군 및 국방부의 비율을 50%이내로 함. 
- 민간 전문가는 재정회계·반부패·정부 투명성 관련 활동종사자, 국제분쟁·개발협력 ·평화·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법률·사법·국제인권법·유엔 전문가, 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게임이론 전문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경영, 국제산업동향 분석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군과 정보기관은 이 위원회의 정보 및 자료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 위원들에게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부과
- 위원회의 설문이나 질의, 조사 등에 응한 이의 신원을 보장, 불이익 금지, 제보자에게는 포상
-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외부 설문 및 용역 가능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9개월 후)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 활동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보장(총 1년 3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함. 
  


※ 우선 제안 사항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향과 목표에 대한 토론회 


 


2017년 7월 4일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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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7/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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