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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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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8:09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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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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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6/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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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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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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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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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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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406호

 

 

  • 취지와 목적

2016년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 분간 진행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한 것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함.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선거법의 이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님.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함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함.

 

  • 국민참여재판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6고합449, 피고인 김민수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지하철 5호선 목동역) 406호
○ 문의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여연대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5호선 목동역하자) 4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월, 2017/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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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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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일자리난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노점상 탄압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빈민청년여성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어디 그뿐입니까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한국진보연대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가자 청와대로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오전 11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월, 2015/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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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및 청와대 행진

각계 대표 및 전국 대표자 총궐기 계획 등 투쟁선언문 발표 -

 

 

이번 주 14일 마침내 10만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이에 앞서 오늘 민중총궐기를 준비해 온 각계 및 전국 대표단들이 모여 최종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결의와 요구를 각각 밝히고민중총궐기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담은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중의 대정부 요구를 상징화한 현수막을 들고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을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국 대표자들이 현수막 행진에 나섭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9() 15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농 사무총장)

노동빈 등 각계 대표 발언

지역대표자 총궐기 참가 발언

법률단체 발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타의제 발언 세월호 민주주의 국정역사교과서

투쟁선언문 발표

 

◯ 현수막 행진

- 1540분 출발 : 1시간가량 소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출발청와대 방향으로 다량의 현수막 들고 행진

 

※ 취재문의 민중총궐기 언론팀

주재준 팀장 : 010-7599-2740

한선범 국장 : 010-4731-4045

 

 

2015. 11. 9.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월, 2015/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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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 총궐기 집회장소 위치 라고 합니다.

수, 2015/11/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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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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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화문과 경찰의 집회 대응 및 14일 대입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입장

 

 

어제와 오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경찰청장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합동 담화문 관련

 

정부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예상을 뛰어넘어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성찰 없이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1월 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였고대통령은 내일부터 또다시 무려 89일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국민이 어떻게 고통 받건무슨 이야기를 하건 상관없이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 정부의 불통이 민중 총궐기를 불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이 경제위기를 맞아재벌과 부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대신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 재벌과 부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논리가 없으니 남은 건 궤변과 억지뿐이다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며비정규직 노예생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가노사정 야합 문서에는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며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노동개악 강행의 근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기고만 있으니 이 정부가 불통인 것이며노동자들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된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쌀이 관세화로 개방되었고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되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더 이상 밥쌀용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WTO 협정이 보장하는 국가의 권리이다그러한 협상의 여지를 지레 포기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 강행해 무려 작년 대비 30%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농민들이 서울로서울로 이 바쁜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하는 것 아닌가!

 

도시 정화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점상철거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아무리 생존의 요구를 호소해도 아랑곳없이 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민들이 총궐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재침략을 노골화하는 데 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총리는 자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는국적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이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역사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그것이 이 땅 지배세력들의 친일-독재 전력을 미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중 총궐기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이 정권은 귀를 닫은 채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자신의 정책을 궤변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 정권에게 국민이 돌려 줄 것은 투쟁과 심판뿐임이 명확해졌다.

 

2. 집회 보장 관련

 

이틀 전 언론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투쟁본부가 마치 광화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광화문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우리 투쟁본부 가입단체인 한국청년연대는 10월 15일 광화문광장의 세종로소공원과 광화문 KT앞에 집회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였다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경찰이 부당하게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대한문에서 숭례문 가는 도로도 내어줄 계획이다라며 마치 경찰당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

경찰은 또한 이번 집회에서도 차벽 설치를 운운하고 있다차벽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과 시위대를 분리하여 시위대의 집회 개최 효과를 차단하는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이다.

 

또한총궐기 투쟁 본부 가입단체인 민주노총이 14일 당일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인도행진조차 차벽 등으로 막지 않는다면 투쟁본부는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행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 든다면 모든 충돌의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위에서 언급한 경찰 당국의 집회 금지집회 길들이기 시도차벽 설치는 이러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평화적으로 완강하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14일 대입 논술시험과 관련수험생 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가 있는 1114서울지역 11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열립니다.

 

민중총궐기의 모든 행사는 오후 12시 경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오전에 입실하는 수험생 분들의 경우 집회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민중총궐기 행사 장소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4일 당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가나다 순)은 경희대(회기), 고려대(성북), 과기대(노원), 동국대(충무로), 서강대(신촌), 서울여대(노원), 성균관대(명륜동), 세종대(광진), 숙명여대(남영), 숭실대(동작), 한양대(성동)이며민중총궐기 집회는 대부분 시청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됩니다.

 

다만성균관대학교 한 곳이 대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일 대학로에서는 <역사쿠데타 저지!세월호 진상규명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가 열립니다. 5천여 명 규모의 집회이며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뒤이후 대회를 종료하고 성균관대와 반대방향인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의 입실 시간이 오전 8오후 12오후 4시인 바오전 8시 입실 수험생들은 집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오후 12오후 4시에는 대학로의 도로가 통제될 것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투쟁본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내일 민중총궐기 집회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대학로 무대 설치를 오전 8시 이후로 연기하며▲ 3시 행진 시작 시간을 논술고사 입실시간이 마감되는 4시 이후로 1시간 늦춰 행진 시 야기될 종로의 교통통제와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14일은 교통 정체가 심한 토요일이고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차량이나 버스를 통한 이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해주시고무사히 시간 내에 입실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내일 민중총궐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내일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말 도심으로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11. 13.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금, 2015/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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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위원장 총궐기 참여기자회견 열어 입장발표

※ 공안당국의 체포영장 발부로 수개월 동안 발이 묶였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마침내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해 투쟁을 이끈다한상균 위원장은 1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주먹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정치파업 불법협박 두렵지 않다구속 각오로 총파업, 2차 총궐기 이끌 것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재벌세상의 기득권 아래 빼앗기고 신음하는 민중들이 오늘 마침내 민중총궐기에 나섭니다. 13이 거대한 군중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목격한 시대의 증언자들입니다소위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노동개악입니다쌀 수입 확대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농업말살 정책입니다폭압적인 노점단속과 폭등하는 전월세 강탈은 도시빈민의 일터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부처가 발표한 합동담화는 국민을 향한 엄포와 왜곡으로 점철된 탄압입니다정부에게 서민경제는 뒷전입니다양극화대책에 무능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총생산만 자랑합니다재벌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았지만비정규직은 넘쳐나고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현실은 국민총생산이 결코 평등의 수치가 아님을 말해줍니다정부는 재벌을 위해 나쁜 일자리를 만들며 노예노동을 강요합니다노동개혁은 이 참담한 현실을 더 확대할 뿐입니다.

 

박근혜 희망펀드에 노동개악 뒷돈을 찔러 준 것 외에 재벌기업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오히려 기업들은 노동개악을 통해 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등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반면 노동자는 더 쉽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깎이며 비정규직으로 떠돌게 됩니다노동재앙의 빗장을 열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을 악용했습니다청년고용은 거짓 명분일 뿐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명확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2년 더 연장시키고 금지된 파견고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 말하는 노동부장관의 연기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눈곱만큼 실업급여를 늘린 것을 대단한 사회안전망으로 과장하면서왜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개악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출퇴근 재해인정을 노동개악의 구색을 맞추려 이제서야 겨우 수용하면서 무슨 대단한 혜택인 양 선전하는 모습도 비양심입니다.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살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를 매도하는 건 정부입니다민중총궐기는 폭력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노동개혁 안하면 딸 아들이 희망을 포기한다고 겁박하는 정부엔 분노가 치밉니다반성부터 해야 할 헬조선 정부가 이미 7포세대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노동개혁을 안하면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노동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딸 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평생 사라집니다.

 

민중의 단결총궐기야말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절박한 숨구멍입니다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중총궐기의 분노와 기세를 노동현장에서 다시 목도할 것입니다민주노총은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해고 행정지침이 발표되거나 국회에서 개악법안 통과가 시도될 시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그 시기는 1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또한 비슷한 시기 2차 총궐기도 조직해낼 것이며그 때는 전국 각지에서 정권심판을 외칠 것입니다.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파업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보수적인 한국 대법원조차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등에 관한 파업이라도 그 전격성과 손해의 막대함을 검토하여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자가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치파업에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구악이며 독재의 유산입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노동법개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이탈리아노총(CGIL) 사무총장 수산나 카무쏘(Susanna Camusso)는 또 다시 파업을 구상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박근혜 파시즘의 정치파업 협박은 두렵지 않습니다저는 전체 노동계급을 대신해야 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정치총파업그 권리선언의 길에 또 다시 구속을 각오하고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단축 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지만,기업의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가장 먼저 배제했던 일자리 창출 방안노동시간단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한국의 세계 최장시간노동은 취업자의 과로와 청년실업의 모순산재사망 1창의력의 빈곤가족관계의 소외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병폐를 낳았습니다장시간노동 단축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제 정부는 총궐기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폭력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보수언론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집단구타를 가하고 정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더 불끈 주먹을 쥐고정권의 오만한 콧날이 뭉개지도록 반격할 것입니다투쟁!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토, 2015/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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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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