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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백지화 소식] 신고리 56공론화 과정,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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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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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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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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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 울산(비율) | 대전(비율) | 광주(비율) | 부산(비율) |
| 주민등록인구 | 1,139천(2.24) | 1,519천(2.98) | 1,472천(2.89) | 3,556천(6.98) |
| 19세이상인구 | 879천(2.18) | 1,174천(2.91) | 1,109천(2.75) | 2,918천(7.23) |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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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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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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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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