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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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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0:21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선체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이 아닌 배 자체의 문제로 좁혀졌다. 참사 당시의 세월호는 정상적인 방향 전환, 즉 급격히 방향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단서들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했다.

예측 넘어선 급격한 횡경사…AIS 항적 납득 가능해져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증하게 한다. 외부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횡경사와 화물의 쏠림은 그동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인 AIS 항적 데이터와도 부합한다.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시작된 오전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를 보면,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던 세월호의 선수 방향 변화가 점점 심해져 처음으로 초당 1도까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

횡경사가 21도에서 47도까지 급격하게 커졌던 오전 8시 49분 36초부터 59초 사이의 구간에 상응하는 AIS 데이터를 보면, 선수각은 14초 동안 178도에서 234도까지 급격히 꺾여 무려 초당 2.3도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이 확인된다.

8시 49분 36초 이후 AIS 데이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는 당시 선체가 이처럼 급격한 선수각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세월호에 실렸던 화물과 평형수, 청수, 연료 등 참사 이후 조사된 모든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봐도 선체가 이렇게 급격히 기울게 할 정도로 나쁜 복원성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AIS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월호의 항적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상을 본 임남규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당시 선체가 20도, 30도 정도까지 단번에 기울었고, 그 사이에 일부 화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AIS 항적 데이터의 변화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치가 훨씬 더 나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던 복원성…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뭘까

이에 따라 이제부터의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측을 초월한 급격한 초기 횡경사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도 그 정도로 나빴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당시의 복원성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했던 화물과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각종 중량 데이터들이 실제와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제부터의 조사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정확히 찾아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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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서는 특조위의 화물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포크레인 2대와 오토바이 1대, 컨테이너 1개 등이 더 수습됐다. 기존의 복원성 계산에 쓰인 화물량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복원성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와 청수, 연료유 등의 양도 기존 데이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강원식 1등 항해사와 박기호 기관장이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복원성 계산에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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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년 반 만에 비로소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수습돼 복구될수록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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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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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과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파나마 법률 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 (Angel Capital Limited).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단독 이사로 등재돼 있다. 1998년 1월 2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이 유령회사는 주요 활동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자산 예치”라고 명시해놨다. 박 대표는 유령회사 설립 약 20일 후인 2월 9일 이사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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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의 실소유주는 누구?

뉴스타파는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 설립 관련 서류에 들어있던 ‘박병룡’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권 사본을 통해 이 유령회사의 이사가 파라다이스 박 대표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1996년 4월 파라다이스 그룹 기획조정실 이사로 입사한 후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내는 등 주로 재무통으로 활동해왔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카지노 사업 외에도 호텔, 레저, 유통업 등으로 진출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이 약 2조 원에 달한다.

박 대표는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가 이 유령회사의 실소유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설립 당시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무기명 주식 1주를 발행해 주주를 Bearer, 즉 익명으로 감춰놨다.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2003년 6월에는 주주를 무기명에서 차명 주주로 교체한다. ‘브락 노미니스 리미티드’ (Brock Nominees Limited)와 ‘텐비 노미니스 리미티드’ (Tenby Nominees Limited)라는 이름의 차명 주주 2곳 앞으로 1주씩 발행됐다.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영국령 채널 제도 건지섬 지점이 이 차명 주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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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크레디트 스위스 관계자는 모색 폰세카 측에 메일을 보내 자기들 대신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에 차명 주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측은 차명 주주 한 명 제공 수수료가 연 1,500 달러라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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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익명과 차명으로 주주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게 한 동안 박병룡 대표는 계속 이 유령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는 관리인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파라다이스는 1999년에 처음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 이 유령회사는 한 해 전인 1998년 설립됐다. 파라다이스는 5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02년 11월 마침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창업주인 고 전락원 회장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돼 코스닥 최고 갑부에 이름을 올렸다. 파라다이스가 코스닥에 상장되고 약 7개월 후에 무기명 주주가 차명주주로 변경됐다.

이상한 해명… 이미 퇴사한 회사의 펀드 운용을 돕기 위해?

박병룡 대표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파라다이스 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파라다이스 입사 이전 근무한 회사의 동료들이 펀드 운용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이사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직장 동료들이 1998년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약 2년 전에 퇴사한 박 대표를 이사로 등기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박 대표의 이전 직장인 미국계 금융기관 뱅커스트러스트는 1999년 도이체방크에 인수돼 없어졌다. 그러나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모색 폰세카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 시점인 2015년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박 대표는 이 유령회사가 펀드 운용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주장하지만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스위스 은행에 자산 예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점도 박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모색 폰세카 자료에는 박 대표가 제출한 여권 사본이 포함돼 있는데 발급 연도가 2006년이다. 퇴사한 지 10년이 지난 전 직장의 페이퍼 컴퍼니 운용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공해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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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1호, 구속 1호다. 검찰과 특검을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개시 열흘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월 3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근혜 제3자 뇌물죄에 근접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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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의 구속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핵심은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 손해가 예상되고 의결권 전문업체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7월17일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고, 8월 말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것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삼성,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특검은 그동안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들을 조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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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압박하고 있다.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한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단독 면담 직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 2016/12/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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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탁환은 이들의 수중 수색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안은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33쪽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심해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희생자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팔 벌려 ‘포옹’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색 중에
베개나 이불을 만졌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되레 사고자를 찾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故 김관홍 / 세월호 구조 민간인 잠수사 생전 인터뷰 중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실종자의 주검을 끌어안았던 ‘기막힌 포옹’의 기억은 마치 화상자국처럼 민간잠수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한 명이라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하루 4~5번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중수색 도중 사고로 숨지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놓기도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근육통증, 목 디스크, 골괴사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이기도 한 민간잠수사의 현실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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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이른바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연결해 사건을 수임케 했다. 이금열 회장과 법무법인을 대신해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였다.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씨를 만나 사건을 청탁받는 과정에서는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수원지검장을 2~3차례 만났다’는 말을 박 회장에게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뉴스타파와 진행한 6번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통해 이금열 회장 사건을 청탁 받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사건에 끌어들였으며,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간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를 만나 사건과 관련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금열 회장은 철거업체로 시작해 10여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다원그룹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했던 인물이다. 철거업체 행동대장 출신인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룹 회장이 됐다. 2013년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국세청 간부 2명 등이 구속됐다.

서향희 변호사(왼쪽)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오른쪽)

▲ 서향희 변호사(왼쪽)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오른쪽)

이금열 회장 사건에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는 지난 수개월간 박순석 회장과 이금열 회장 측 인사 등 관련자들을 두루 접촉해 당시 상황을 취재했다. 이를 통해 확인한,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만사올통’ 있었다

2013년 5월 초, 서향희 변호사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리베라서울호텔 1층 중식당에서 만났다. 리베라서울호텔은 박순석 회장이 소유, 운영하는 곳이다. 이 자리에는 이금열 회장과 가까운 박 회장의 측근 A씨도 동석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도피생활을 할 당시 이금열 회장이 서향희 변호사를 찾았다. 서 변호사 정도 되면 자기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탁을 받은 뒤 이금열 회장을 박순석 회장에게 연결해줬고, 박순석 회장이 서 변호사를 불러 자리가 만들어졌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서 변호사는 자기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하나를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서향희 변호사를 만난 뒤 이금열 회장은 안도했다. 사건이 잘 해결될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는 이런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다원그룹 핵심관계자의 증언.

“(도피중이던) 이금열 회장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고,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만났다. 이 회장이 ‘형님, 서향희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금열 회장은 서향희 변호사를 믿고, 그가 지정해 준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비 5억원을 보냈다. 서향희 변호사가 아니라면 선임할 이유가 없는 법무법인이었다.”

서 변호사가 소개했다는 법무법인 세한은 서 변호사와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곳이다. 서 변호사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서변호사와 법무법인 공동대표를 맡았던 송 모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서 변호사와 한솥밥을 먹었던 변호사 7~8명도 합류해 있던 곳이다.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에게 소개한 법무법인 세한

▲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에게 소개한 법무법인 세한

사건 당시 이금열 회장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수사에 대비했다. 대형 로펌이 선임계를 냈고, 검찰을 떠난 지 1년 남짓된 대검중수부 출신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수임계를 낸 변호사만 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서향희 변호사를 믿었다. 실제로 서향희 변호사가 소개한 법무법인은 이후 사건 진행을 주도했다.

당시 이금열 회장 사건 변호를 맡은 또 다른 변호사 측 인사는 “이금열 사건을 총괄한 곳은 (서향희 변호사가 소개한) 세한 법무법인이었다. 그 법무법인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금열 회장 사건기록을 확인해 보니, 서 변호사가 소개한 법무법인은 2013년 5월 27일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을 직접 만나 사건을 맡기로 약속한 직후로 추정된다.

서향희, 휴업 상태에서 사건 소개

그러나 사건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휴업계를 낸 상태였다.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사건 소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원그룹 측은 “당시 우리는 서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인 줄 알고 있었다. (서 변호사가) 휴업상태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사건을 맡겠다고 했으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금열 회장은 어떻게 서향희 변호사와 연결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이 당시 서 변호사와 이금열 회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신안그룹의 고문변호사인 이OO 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0~2011년경부터 회장님과 서 변호사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금열 사건 때도 회장님께서 ‘서변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 잘 챙겨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건에 간여한 뒤 박 회장은 이금열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 서향희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박 회장의 측근들 사이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증언이다. 서 변호사도 뉴스타파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서향희 변호사와 뉴스타파가 주고받은 이메일

▲ 서향희 변호사와 뉴스타파가 주고받은 이메일

당시 서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박 회장의 한 측근은 “당시 서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를 찾아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부탁했다’는 얘기를 박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을 찾아와 여러 번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었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을 만난 뒤, 박 회장은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어요. 서 변호사는 자기가 수원지검장을 두세번 만났다고, 사건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만났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회장 측근 인사)

취재진은 취재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을 찾아 나섰다. 먼저 서 변호사 소개로 이금열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는 법무법인 세한을 찾아갔다. 서 변호사의 은사인 송모 대표 변호사는 서 변호사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금열 회장이 우리(법무법인 세한)를 직접 찾아온 건 아니다. 서향희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온 건 맞다.”

그러나 이후 서 변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소개한 이후 서 변호사가 한 역할은?
소개해 준 것 외에 다른 역할은 없었다.
– 서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을 만나 사건을 부탁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적 없었다.
– 서 변호사와 이금열 사건을 논의한 사실은 있나.
사건에 대해 상의한 일은 없다. 진행 상황을 물어 얘기한 사실은 있다.

이금열 회장 사건과 관련 서 변호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수남 검찰총장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금열 사건에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시 총장님은 서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타파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서향희 변호사에게도 전화와 이메일로 해명을 요구했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개인 사정상 대면 인터뷰가 힘들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서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해 왔다. 뉴스타파는 8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서 변호사와 6번에 걸쳐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 변호사는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이금열 회장 사건을 법무법인 OO에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박순석 회장측에 전달했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서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간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변호사비를 직접 이금열 회장측과 상의해 결정했다는 법무법인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수임료는 어찌되었든 박순석 회장과 본인이 사건을 소개하는 입장에 있었던바, 위임인(이금열 회장)과 수임인(법무법인) 양측이 직접 논의하기 힘들다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그러나 서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를 찾아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이금열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수원지검장을 만났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답변

서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했던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다. 그리고 당시 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올케를 통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소위 ‘만사올통’ 논란이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논란은 잦아들었다.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2012년 12월 3차 대선후보 TV토론)는 말이나,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2012년8월20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는 박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로 대선 직후 서향희 변호사를 둘러싼 이른바 ‘만사올통’의 실체가 일부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용히 은둔한다던 대통령의 올케가 재벌회장과 잦은 만남을 갖고, 대형로비의혹 사건에 개입한 행위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목, 2016/08/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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