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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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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2- 16:21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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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수, 2015/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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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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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nb...
목, 2015/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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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수, 2015/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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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홈페이지 캡쳐



4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라는 제목으로 열악한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간독립재단인 <인권재단 사람>에서 진행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조사결과를 보니, 더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ㅎㅎ

(근데, 제목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내용을 쓰신 건지...ㅎㅎㅎ)


평균 8년 활동에 기본급 107만원
최저임금 116만원에도 못미쳐
‘4대 보험 가입’ 10명중 6명뿐
30% “10년 뒤 활동? 모르겠다”
적정임금 월평균 166만원 대답
의료보조·안식년 등 지원 바람도
“사회적 기금 등 마련해야” 지적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처절한(?) 현실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독립적인(!)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물론 규모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러경로로 펀드를 조달하는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실은 이럴진대, 가끔 집회현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너 얼마받고 이 짓하냐'는 혐오적인 발언들을 들을 때 마다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요. 


여하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보니 인권활동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집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적정임금이라고 나온 금약이 월평균 166만원이라고 합니다. 참 소박하지요. ^^;


하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각오(?)하고 활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 희망, 전망, 긍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하는 인권상황이 활동가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터지는 사건들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열악한 활동조건과 이 사회의 인권상황이 결합되다 보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단시간안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요.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대되면 될 수록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90%가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권운동을 응원하고, 나아가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고맙습니다! ^^


PS) 쉿, 이건 비밀인데요... 다산인권센터가 7월초에 '후원주점'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ㅋㅋㅋ


* 아래는 보고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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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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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교수’ 공익위원에게 전하는 대학생의 목소리 
성신여대․연세대 동시다발 1인 시위, “공익위원 교수님, 최저임금 좀 올려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위원회의 ‘대학 교수’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익을 제대로 대표해 줄 것을 촉구하는 2개 대학의 동시다발 1인 시위 캠페인. 박준성 위원장, 이지만 위원이 각각 소속된 성신여대, 연세대 총학생회가 함께 함. 1인 시위는 6월 3일(수), 6월 10일(수)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임.


** 2015. 6. 3. 수요일
- 오전 11시,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캠퍼스 정문 앞(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오후 13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앞(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32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15.6.4.)를 하루 앞두고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성신여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동시다발 캠페인(1인 시위)을 진행하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최저임금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병행하며 교육비와 생계,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ㆍ학생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학생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재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최초로 취업할 일자리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밑바닥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높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생들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6월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부터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교수 공익위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심의에 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 6. 3.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수, 2015/06/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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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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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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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은(6월1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밀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축약된 회의록은 심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현장에 당사자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정부세종청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의의 공개 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익을 대표해야 마땅할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개해 왔다’고 대답했다. 공무원에 배정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류경희 부위원장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 편의적 사유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용과 관행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시라. 발언 내용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을 시 위원의 신원 보장이 걱정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당장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 회의 직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표기한 녹취록을 사회에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위원들의 논의는 그러한 책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한다. 사회에 알려지는 게 우려될 말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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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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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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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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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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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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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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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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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6/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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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동결에 올리면 고용도 줄이겠다는 경총양심이 퇴화된 괴물인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고용을 줄이고 감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만사실상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작자들이며야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작태가 아닌가양심이 퇴화된 그들은 한 때 저축도 할 만큼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말도 했었다오직성장!”, “성장!”, “이윤!”, “이윤!” 생각만 가득한 그들은아무리 노동력을 먹어치워도 허기진 괴물과 다름없다그런 집단과 최저임금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OECD조차 소득불평등이 세계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미국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며 의원들에게 따졌고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6천원운동 열풍이 불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로서 각 정부가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미국 그래비티페이먼트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댄 프라이스는 직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연 7만달러(7674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자신의 임금도 직원수준으로 삭감했다이런 흉내는 못 낼망정 동결안을 내놓고 올리면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할 소린가경총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국민들은 자나 깨나 일자리 걱정에 경제 걱정인데경총은 이를 악용해 자기들 금고나 채울 생각을 한다전쟁 통에 돈 벌 궁리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니 모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인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0% 이상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 사실을 경총은 부끄럽게 새겨듣길 바란다언제쯤 사회공동체 성원다운 양심을 보여줄 생각인가!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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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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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과, 노동부가 강행중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성과연봉제도입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부터 시작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그래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장그래 대행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해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집시법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을 강행 시 즉시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고,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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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6/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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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최저임금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쟁점1]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안에 반대하며퇴장한데 이은 상식밖의 행동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함께 고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하여 고시하였던 예가 있기에 산업현장 혼란은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또한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2회 불참(1회 퇴장, 1회 불참)으로 최저임금법 제174항에 의거안건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차기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대신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차기 전원회의의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위원장은 1)최저임금 결정단위 의결주문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함’ 2)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건)는 노.사가 의견 대립 상황이며공익위원의 의견은업종별 적용은 준비미흡으로 적용 어려움으로 정리되었음과처리방식은 표결없이 합의 하도록 유도 하겠으나미합의시는 표결밖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2]

최저임금 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다양한 자료 확보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에 공감하고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논의하여 왔다특히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미혼단신생계비만을 고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며생계비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차 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풍부하게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공감하고지난 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3, 6, 7일로 결정하였으며, 9차 전원회의인 7월 3일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우선 의결한 후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과 불참으로 인해 파행된 최저임금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6월 30일 오전11시 한국노총에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 취재문의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6. 3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화, 201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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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
수, 2015/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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