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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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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3:34

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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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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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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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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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발표한 환경 회칙에서 '우리 모두의 집'인 기후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반대, 가장 지독한 화석연료인 석탄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포스코가 법규를 피해 더러운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청정 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포스코의 철강 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포항이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윤만을 앞세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으려 하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값싼 석탄’과 지역 발전이란 모호한 경제 논리를 앞세웠지만,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지금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피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 석탄은 대기와 토양,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중금속 유해물질을 배출해 시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포항제철소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매해 3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내뿜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는 오늘날, 석탄 발전소 증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부의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는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일관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최근 영흥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시킨 이유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공식적인 거부를 표명하고 반환경적인 이번 계획에 종지부를 찍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청원하러 가기]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http://bit.ly/1GxTP88 [자세히 읽기] 우리는 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가 http://kfem.or.kr/?p=151066 포스코 화력발전소 공방 여전(포항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2wNyXkG0_c ‘청정 포항’에 석탄발전소 짓겠다는 포스코(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4385.html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 건립 추진'(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520_0013674798
목,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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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_b1 water_b2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5년 ‘제 8회 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 공모 형식     □ 디카․폰카 등 영상기구로 촬영한 2분 이내 영상 ♦ 공모 부분     □ 초등부문, 중등부문, 고등부문, 대학․일반부문 ♦ 시상 부분 및 내역     □ 대상 (1인) :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200만원     □ 우수상 (각 부문 1인) :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  2차 심사 : 본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최종심사 통과 작품은 고해상도 원본파일 제출 ♦ 작품 접수     □ 접수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 접수일 까지 인정)     □ 접수 방법 : 동영상을 업로드한 개인의 동영상 사이트(예 : 유튜브)나 블로그 주소를 http://tv.sbs.co.kr/ecowateraward/ 환경영상콘테스트 지원양식에 기재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삼성 ♦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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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BS 물 환경대상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공동행사로 2015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5 SBS 물환경대상’ 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국제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환경부 사업선정지 대상자)      □ 국제부문 : 환경보호에 기여한 아시아 지역 인물이나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자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대상수상자 제외)      □ 국제부문 : 상패 및 상금 미화 1만 달러($10,000)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5_Eco_Water_Awards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110-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필운대로23)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 개별 연락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삼성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 / [email protected])
   
목, 2015/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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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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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탈핵 교육 안내

 

월, 2015/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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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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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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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5/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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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수, 2015/10/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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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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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화, 2015/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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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목,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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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많은 석탄재, 굳이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야 하나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소속단체, 한국YWCA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급증했고, 수입 시 업체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이 만연함을 발표한 조사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시멘트 업체 등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증명서를 위변조 하여 제출할 정도로 환경부의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시멘트는 아파트 건축 등에 자재로 대량 소비되는 만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시멘트에 섞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된 상태이다. 방사능에 대한 높은 불안감만큼,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그 후 참가자 전원이 일본산 석탄재를 섞은 시멘트라고 쓰인 시멘트 포대를 형상화한 봉투를 뒤집어쓰고, 아파트 모형에 일본산 석탄재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 허술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제화할 것,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을 즉각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083" align="alignnone" width="1000"]KakaoTalk_20151014_14264257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039" align="alignnone" width="102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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