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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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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7:33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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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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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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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⑥명문대 졸업 후 큰 회사 취직, 그보다 좋은 진로는?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01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과 4층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청소년과 학부모 워크숍이 각각 진행됐다. 30명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런 일과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토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그룹대화 후기)

12명 중 10명이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던 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좋은 일’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운동장 만하던 꿈, 분필만해 지지 않았을까?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진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써서 보내온 후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002박리나(18세)

“어머니께 ‘초등학교 때는 꿈이 운동장만 하고, 중학교 때는 칠판만 하고, 고등학생 때는 분필만 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워크숍 중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한 ‘그룹 대화’에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묻는 첫 질문에 되돌아보니, 8살쯤 ‘주얼리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직업을 상상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현재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혹시 내 꿈도 분필만 해 진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같은 테이블의 또래 친구들은 ‘호텔리어’, ‘치료사’, ‘동물학자’ 등의 꿈을 말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만의 꿈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룹 대화’에 앞서서 들은 ‘적당히 벌고 잘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강의는 제목부터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적당히’, ‘잘 산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행복’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문득 저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이나 TV에서 ‘백수’ 인물이 나오면 ‘어쩌다 백수가 되었을까? 최선을 다 해서 살면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꿈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법만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행복’이라는 정의가 흐려져 있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선 연구원님의 강의가 끝나고 나니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들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을까? 참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위해 참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 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 가운데 일의 비중, 너무 크지 않기를

003김지민(16세)

“어린 시절 내 장래희망은 변호사였다. 이번 워크숍 ‘그룹 대화’에서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묻기에 떠올려 보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과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을 많이 했는데 내 경우는 좀 달랐다. 주위에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점이 있을 때 이를 장래희망과 연결시켰던 것 같다. 그리고 어려서 TV에서 본 변호사는 멋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변호사는 모든 생활을 일에 바쳐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더 크다.

지금 희망하는 직업은 광고기획자다. 그 이유는 역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자 보람 있는 일,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어릴 적 꿈과 지금의 꿈을 비교해 보니 내가 직업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중요하게 여긴 점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 가치관을 알게 된 셈이다.

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일의 요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일이 내 생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만약 내가 바라던 직업을 꼭 갖지 못 하더라도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충분한 소득도 중요하긴 하다.
장래희망에 이어서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까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도 받았다. 나는 광고기획자가 돼서 20~40대에는 상업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바쁘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테니까 공익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노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하고 싶을 때는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를 골랐다.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고, 각기 다른 지향점이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일반화시키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며 좋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돌아보면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도 세상이 바뀌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꿈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기여하고 싶고, 나도 꼭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004남채원(19세)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곧 진학해야 할 대학 결정을 위해서도 미래의 직업을 계속 생각해 왔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인 편이었는데, 첫 강의에서 김진선 강사님과 다른 분들에 대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으며 세상 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워크숍에 가기 전에는 잊고 있었다. ‘그룹 대화’ 시간을 통해서 예전의 내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점도 좋았다.”

박소영(16세)

“친구의 권유로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와 다른 테이블에 배정돼서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장래희망을 ‘영상제작가’로 생각해 오긴 했지만, 그 꿈만 생각할 뿐 영상제작가를 그만두고 난 미래 등, 구체적인 삶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김진선 강사님은 여러 직업을 경험해 보셨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즐거워 보였다. 이 강의를 계기로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다.

노동권에 대한 박성우 강사님의 강의는 어려워서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들었다. 그 때가 되면 이 강의가 생각날 것 같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날씨도 덥고 오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수료증을 받을 때는 뿌듯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지금은 100세 시대, 다음 일 고민을 시작할 때

005김태환(48세‧학부모)

“직장에서 매년 연말이면 ‘희망퇴직’이 진행돼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눌 때면 고교 2학년생인 둘째 아들은 “아빠, 지금은 100세 시대야” 하면서 내 걱정을 덜어주려 한다.
그 아이와 함께 희망제작소 워크숍에 참석했다. 아이와 다른 장소에서, 엇비슷한 나이대의 어른들과 둘러앉아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다.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고교 때 ‘회사원’을 희망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 내가 회사원인 것에 맞춰서 기억의 파편들이 재조립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평상시에 내 일에 대해서는 그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월급 받는 일 정도로 평가해 왔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보니 ‘고객과 회사, 내 자신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내 일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사명감이 새로워지는 듯했다. 다른 분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모든 직업에는 고충이 있어 보였다.

워크숍 내내 ‘좋은 일’의 정의를 찾아보려 했는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찾은 기준은 ‘자신이 한 만큼 평가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됐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둘째 아들의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미뤄 온, 새로운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겠다. 전부터 생각해왔던 꿈 하나는 ‘유농민’이라는 것이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보태주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자유로운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4시간의 워크숍이 금방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꿈과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대화가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다.”

노동 가치 존중받는 사회, 우리 아이를 위해

006최유선(44세‧학부모)

“부모라면,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두었다면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진로’, ‘적성’ 등 단어만 보이면 냉큼 책을 집어 들게 된다. 내 아이는 내가 자라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 아이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민은 더 크다. 이 변화의 흐름에 맞는, 또 아이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의 첫 느낌은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내 일에 대해서 주로 말하게 되는 점이 그랬다. 그러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 직업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돌아보면 주최 측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결과였던 것 같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 사회였으면 한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강의에서 설명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며 발을 들였는데 어느덧 부모인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셈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일을 하면서 문제 상황들에 부닥쳤을 때 주체가 아닌 객체처럼 지나쳐버린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 오늘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졌었는데, 아이의 생각도 궁금했다. 물어도 쿨하게 반응할 뿐인 아이에게 더 캐묻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한 것만으로도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는 취업준비생 편으로 이어진다. 오는 10월 6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오후 4~8시 사이에 열린다.  (‘나의 일 이야기’ 취업준비생 편 안내 및 신청서 바로가기)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9/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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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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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목, 2017/03/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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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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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침대 3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관저에는 침대가 1개뿐”이라고 공식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침대 3개 구매’ 2015년 국회 자료 재조명

최근 최순실이 검문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목받은 자료가 있다. 바로 지난 2015년 5월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이다. 여기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8일, 그리고 취임 이후인 3월 4일과 7월 22일에 침대 3개를 잇달아 구입해 본관에 들여놓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격은 각각 475만 원과 669만 7천 원, 80만 8천 원이었다.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당시 최 의원은 이 구매 목록을 근거로 3개의 침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상 구매 물품의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최순실이 청와대서 잠까지 잤다” 의혹… 청와대 “사실무근” 공식 해명

최근 최순실이 청와대를 검문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언론들은 청와대가 집권 초기에 침대를 3개씩이나 들여놓은 이유가 바로 최순실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침대 1개를 제외하고도 2개의 침대가 더 있었다는 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잠까지 자고 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혹 보도는 지난해 11월 2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브리핑을 열어 전혀 근거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침대 3개 가운데 1개는 MB정부가 구입한 것이고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청와대가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며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더 구체적으로 실렸다. 3개의 침대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구매한 침대 1개는 현재 청와대 창고에 보관 중이고 또 다른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으며, 대통령은 나머지 1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성, 검찰서 “관저에 침대 3개 있다” 진술…청와대 거짓해명 의혹

그러나 청와대 해명보다 나흘 앞선 지난해 11월 7일, 검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혀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신문에 나선 검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에 침대가 추가로 2개 더 들어간 것을 이유로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침대 중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저에서 수발을 드는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대답했다.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즉 대통령 관저에 침대가 3개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최순실이 자고 간 것은 아니라면서 침대 2개의 용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말처럼 침대 2개가 윤전추 행정관과 가사 도우미가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윤 행정관 등 2명은 청와대에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이 침대들은 최순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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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해명을 다시 분석해보면 허점투성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침대 3개 가운데 2개가 현재 각각 창고와 저도에 있다고만 했을 뿐 이 침대들을 구매한 뒤 언제 옮겼다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저에 있던 침대 2개를 급하게 빼내 옮겨놓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해명 브리핑에 닷새 앞서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되어 버린 탓에 서로 입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해명 내용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침대와 관련한 청와대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2개가 각각 창고와 저도로 옮겨졌다면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고 정연국 대변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실제로 침대 3개가 있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확인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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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2년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 한전KPS는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그런데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25m, 최대 185m에 달하는 송전탑에 올라 작업을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송전탑 위에서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한전KPS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로 근무해 왔던 것이 확인된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8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전 KPS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권고까지 했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송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는 “한전KPS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하면 나중에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꼼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8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수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십여년 간 생활 터전을 잡아온 울진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전병호 씨는 “한수원의 부임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수원의 부임 명령에 대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6년의 세월을 해고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금, 2016/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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