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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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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04- 16:52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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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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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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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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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촬영 심재엽
글 구성 이조훈
취재 연출 김유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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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그곳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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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기성 언론은 외면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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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7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곳인지, 왜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려 하는지,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카메라에 담았다.

목, 2016/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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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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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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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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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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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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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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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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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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