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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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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7: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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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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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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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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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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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수, 2017/0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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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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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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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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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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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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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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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수, 2017/0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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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 명단 작성 관여한 조윤선 김기춘 구속 -« 겁 주라 » 청와대 비서관회의서 거론 -‘표현의 자유’ 조롱에 고통스런 한국인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블랙 리스트의 존재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
수, 2017/0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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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되며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음.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한 공작정치는 비단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배제와 탄압에만 있지 않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사법부와 교육계, 종교인 등에 대한 사찰 과 법조인에 대한 탄압, KBS 등 언론사 인사에 대한 개입과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 세월호 참사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못지않은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함.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기자회견(안)
○ 제목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윤석빈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책위)

 

○ 기자회견문과 공작정치 사례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월, 201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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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 박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재시대 관행 되살리기 – 특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뉴욕타임스는 20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을 신속 보도했다. 기사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
일, 2017/0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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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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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대통령 뇌물죄’과 함께 박영수 특검 수사의 한 날개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 지원을 뇌물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헌법위반 문제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지원 배제 시행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명단 작성 및 시행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리스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특검은 이 리스트 서류와 문체부 직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로 특검의 ‘반헌법적 법치 농단’ 수사는 힘을 받게 됐다. 이미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고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개입,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집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떠받쳐 온 중심축 붕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었다. 그는 검찰 등 사정 라인을 손아귀에 넣고 ‘종북 좌파 척결’이란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목록’은 그가 국정을 농단한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 첫페이지에는 김 전 실장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대결 속에서 生活(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시장 vs. 사회 (중략)-회색지대 無(무).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6월 14일

김기춘 박근혜

김 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실장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인 1963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꾼 ‘5·16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박정희, 육영수’의 이름을 딴 재단의 돈이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재직시 발표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공안 사건으로 지난 2015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다.

간첩조작, 초원복국집, 블랙리스트…그리고 구속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두 달 뒤엔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 전 실장은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 발언이 새어나간 경로를 추적해 사건을 도청 문제로 전환시켰고, 위헌소송을 이끌어내 결국 자신의 기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 내리 세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의 별명을 얻으며 권력 실세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과거의 일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자신의 개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만으로는 박근혜 정부 ‘적폐’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한 이유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도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일단은 탄핵소추안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 2017/0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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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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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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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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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화, 2015/12/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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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 

 


 

수, 2017/0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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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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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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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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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 심판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사태로 자체조사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2월 제기된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헌재는 청와대가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이 2014년인 반면 통상 1년에 불과한 통화내역 보관기간의 한계, 개인용을 제외한 업무용 전화기에 국한된 조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외부인에 국한된 헌재와 청와대 인물 간 접촉 여부 조사 등 헌재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업무수첩 기록과 동일한데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관들도 당일 결과를 알았다”라며 사전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헌재 존립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고, 사전 교감 의혹이 자체조사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헌재 또한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 자료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 공작정치가 비단 통진당 해산관련 헌재 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28일 이미 김기춘을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와대 공작과 실제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일, 대법원장, 판사 등 사법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일 등 고(故) 김영한 전(前)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횡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또한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공작정치를 벌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목, 2017/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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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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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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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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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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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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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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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는 깊어졌다.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계속된 취중진담. 취기는 오르고 그들은 자주 웃었고 또 울었다. 제작진은 고민했다. 이 진정성 있는 술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표창원 의원은 왕년에 <동두천 잔혹사>를 찍을 만큼 화려한 주먹실력을 자랑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삐리리~ 의원’을 주먹 대신 프로파일링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연이어 김기춘과 최순실까지 프로파일링 했으니 과연 경찰대 교수 그냥 한 게 아니었다. 대화 도중 갑자기 부른 “♬거울도 안 보는 남자”는 박주민 의원을 가리키는 노래였다.

로펌에서 돈 좀 벌어봤다는 박주민 의원은 독특한 공부법을 시전하였는데, 그 방법이란 거울도 안 보고, 안 씻고, 여자도 멀리 하는 것! 공부벌레였던 그가 ‘진보진영의 아이돌’이라는 짝꿍을 만나기까지 러브스토리는 심금을 울린다. 그리고 이어진 반려자에 대한 칭송과 고백과 간증 경쟁.  이런 사랑꾼들 같으니라고♥

뉴스포차 3회의 아홉가지 안주와 진실게임의 주제를 살짝 공개한다.

 

동료의원 중에 패주고 싶은 사람은?

돈 잘 버는 변호사를 보면 솔직히 부럽다?!

 

첫 번째 안주/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두 번째 이야기/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

세 번째 이야기/백남기 농민의 죽음

네 번째 안주/박근혜 탄핵심판 전망

다섯 번째 안주/표창원의 말죽거리 잔혹사

여섯 번째 안주/공부벌레 박주민

일곱 번째 안주/이런 사랑꾼 같으니라고♥

여덟 번째 안주/두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아홉 번째 안주/국회의 대표 흥부자들♬♪

수, 2017/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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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2)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 순서

- 사회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청와대 정치공작 어떻게 추진되었나?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사례발표> 
- 언론계 /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문화예술계 / 장지연 PD  
- 법조계 /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교조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세월호 / 김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 통합진보당 해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민간인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종합토론>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건국대 교수)

 

 

수, 2016/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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