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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비 내린 후 낙동강 나가보니 …. 녹조 여전하고 물고기는 떼로 죽어가

비가 와도 녹조 여전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나가본 낙동강은 여전했다. 지난 5월 말경 시작된 녹조는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더 짙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 바로 녹조 현상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낙동강에는 여름철 녹색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를 넘어 녹조 곤죽에 이른 낙동강 ⓒ 정수근[/caption]
그런데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남조류 안에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 질환에 치명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방출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곳의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낙동강 물을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당국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학자들은 100% 안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단 1%가 안전치 않아도 100% 안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류농도가 올라갈수록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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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그림이 핀 낙동강. 녹조띠가 뭉처져 다양한 그림을 선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실제로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이 죽은 사례, 사람들이 간 질환에 걸린 사례,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조류 독성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날은 녹조 우심지역인 우곡교 일대를 중심으로 돌아봤다. 강 전역에서 녹조 띠가 관찰되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녹조는 계속 피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녹조는 이미 대발생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남조류 수치도 점점 늘고 있다. 곧 관심단계를 넘어 경계단계로 나아갈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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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남조류 수치가 증가일로에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한 곳에서 녹조가 보글보글 솟아오른다. 그 모습이 마치 호스에서 녹조가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녹조를 이곳에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조 증폭기처럼도 보이고 녹색 커튼처럼도 보인다. 녹조 증폭기에서 녹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녹색 커튼으로 보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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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증폭기인가, 녹색 커튼인가? 녹조를 마구 내뿜고 있다. 녹조 증폭인가? 아니면 누가 녹색 커튼을 매어놓은 것인가?ⓒ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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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는 낙동강... 심각하다
우곡교 반대편으로 가보니 더 심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물고기 사체가 늘려 있는 것이 아닌가? 자주 목격하면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더 심각한 상상들이 따라 온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짧은 구간에서 수십 마리가 목격된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구간은 다 뒤졌다. 대략 200m가량 되는 구간에서 65마리의 강준치 폐사체를 확인했다. 유독 강준치만 죽은 것이 이상하지만, 그 구간을 1km로 상정하면 300마리 이상이 된다. 강물 속에 확인이 안 된 폐사체들을 합하면 500마리, 구간을 2km로 넓히면 1000마리 이상이고, 문제의 구간인 달성보부터 합천 창녕보까지 전부로 치면 20km가 조금 더 되니까 1만 마리 이상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일대 200미터 구간에서 65마리의 죽은 강준치를 목격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3일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강준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상류인 이곳에서도 강준치가 집단 폐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데체 원인이 무엇인가? 물고기가 떼죽음할 때마다 그 원인이 속 시원히 밝혀진 적이 없다. 이번 창녕함안보의 집단폐사 원인도 산란기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같다라고 할 뿐 명확한 원인 규명은 안되고 있다.
저층의 산소부족과 턴오버 현상에 의한 산속 결핍으로 인한 떼죽음, 조류 독성물질에 의한 떼죽음 그리고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산란 스트레스로 인한 떼죽음과 같은 원인들이 들려온다. 세 가지 원인 모두 물이 깊어지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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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녹조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떼죽음일 가능성도 있다.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수근[/caption]
즉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자 죽음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강준치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체된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많은 개체가 죽어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보로 막힌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죽음들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 보를 허물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활짝 열어 강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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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가장자리로 죽은 물고기가 길게 늘어서 있다. ⓒ 정수근[/caption]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거나,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수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장마와 태풍을 맞이하라. 그러면 강바닥의 썩은 뻘로 변한 저질토도 씻겨 내려가면서 강 스스로 정화기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고여 있던 물을 내뿜고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속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 유속이다.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은 강이 흐르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만 한다.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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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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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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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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