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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기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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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기  사람이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07- 16:04

특집1-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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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 특집 '비정규직 제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특집 기사는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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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은 외주 주고… 메트로는 산재보험료 60억 줄였다 (서울신문)

서울메트로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4년간 6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호선 독산역, 2호선 성수·강남·구의역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혜택만 누린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8008003

수, 2016/06/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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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_구의역정비노동자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와 △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2016년 6월 8일 오전 11:30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 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림. 
     
수, 2016/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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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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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금, 2016/06/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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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성의 ‘10대 김군들’ 모두 직접고용” (한겨레)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메트로 출신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던 특혜·차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시청사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8435.html

목, 2016/06/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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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안전문 정비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다 (한겨레)

14일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철 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문 정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10일 닷새간 온라인 설문조사(297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88.9%의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에 열차와 충돌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8%의 노동자가 최소 한차례 이상 규정을 어기고 매달 혼자서 안전문을 정비하러 나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8216.html

수, 2016/06/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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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구의역 사고 방지법' 추진 (뉴시스)

국민의당은 14일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50196…

수, 2016/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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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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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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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난 5월 28일 퇴근시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 김씨는 오작동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 스크린도어와 진입하는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위험한 수리작업을 그것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의 악의적인 계약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온 사회가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박봉에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그 이유는 몸 담았던 외주업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되면 자신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이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2년의 터울을 두고 발생한 이 두 개의 비극에는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점이란 이런 비극이 조만간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명징한 징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 징후들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 즉 1년에 평균 4회 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하는 ‘해양사고통계’에 드러난다. 사고가 빈번한 위험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선박이었던 세월호가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부득이하게 선령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객선 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해운관련 모든 기관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된 이듬해인 2009년. 해당 연구가 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령제한은 결국 완화되었고 신신당부했던 안전관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허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노후선박 세월호는 맹골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약 7개월 전인 2015년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현황’에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도어 동작 장애 고장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1500건 이상, 많게는 24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장발생 횟수 자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전혀 달랐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난 달 사망한 김씨와 똑같이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도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즉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에서 2012년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거의 매년 1명씩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이다. 반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징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간한 연구용역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이미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업무의 외주화 경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뒤 청년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세 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 정보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지적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았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 정보들이 사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다면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발신하는 구조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실한 구조신호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혹은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신호를 해독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흘려보내 버린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인이 된 청년 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비극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 「인사동 편지」 제52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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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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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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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6886

목, 2016/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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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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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41

목, 2016/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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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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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

수, 2016/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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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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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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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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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목, 2017/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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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 일하던 은성PSD 건재.."그 놈의 돈"(노컷뉴스)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은성PSD가 여전히 시민들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조달청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낙찰가격이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은성PSD의 사고 전력은 안전문 용역 입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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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23060303795?f=m

금, 2017/03/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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