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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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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2:04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1. 무엇인가에 쫓기듯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2009년 초두부터 시작되어 무려 2646명(이중 생산직은 2319명으로서 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45.5%)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일자는 2009년 6월 8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등법원 판결은 불과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만다. 도대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이유, 그것도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계속 완화되는 정리해고 법리

 

정리해고 입법화 이전에도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소위 정리해고의 4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충분한 협의,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모두 구비할 경우에 가능하고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도산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리해고가 입법화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리해고 4개 요건 중에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을 만든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그런데 쌍용차 2심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추세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회계부정(즉, 유형자산손상차손-진부화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舊)차종을 상당 부분 단종시킨 것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新)차종(이미 개발이 끝난 차종 포함)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전제인) '계속기업가정'(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가정)에 위반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회계부정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쌍용차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정리해고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희망퇴직 등의 조치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2심 판결을 그야말로 전부 뒤집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유동성 위기도 존재했으며 쌍용차의 경쟁력 상실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관계 종료하는 희망퇴직을 꼭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① 회계 부정 관련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회계 부정이 만연(ex. 얼마 전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실형 선고)하고, 몇몇 회계 지표만으로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쉽게 선고해버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또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동서공업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법심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③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다.

 

4.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라고 하면 아마도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것 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는 강성노조라고도 부르는) 노동자들(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이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 헌법은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단체행동권(파업)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가지 방법을 노동자들에게 주었으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이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당하고, 대법원은 갈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리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2심 판결은 적극적이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2가지 방식 중 1가지(사법심사)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법원은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 9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앞에서 노동자들은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었나보다. 그것이 이처럼 신속하고 자세하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잔인한 의도였던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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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사법농단사태 관련 유엔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jpg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장보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 유엔 진정서(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엔 진정서(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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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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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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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당시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글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년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다. 법원장이 하는 근무평정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권 코드 맞추고 기업에 ‘관대’ 노동자·과거사 피해자에 ‘가혹’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이 됐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 없이 평소 좋아하던 등산 등을 즐기던 그는 같은 해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소식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존 뮤어 트레킹 중에 들었다.

42년 동안 ‘판사 양승태’는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 관대하며 정권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2009년 11월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하던 철거민 3명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양 전 대법원장은 2010년 3월 “정당한 쟁의행위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했다면 주거침입”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사학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편에 섰다.

양승태
사진 출처: 한겨레

 

비난 쏟아지는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재판에 가려져있던 사법행정가로서의 실체는 2017년에야 한 판사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탄희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복귀했다. 이례적인 복귀 이유는 같은 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가 행정처의 만류로 안양지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탄압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 조사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자고 의결했다.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던 양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민의 신뢰야 말고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양 대법원장이 떠나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이들은 지난 1월 판사 뒷조사뿐 아니라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2심 판결 전후 청와대에 선고 결과를 알려주려한 듯 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문건은 판사들을 사법행정에 참여시킨다면서 뒤로는 후보군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나눠 ‘반드시 포함(1순위)’은 빨간색,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2순위)’는 파란색, 3순위는 검은색으로 분류했다.

추가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1·2차 조사를 넘어서는 충격을 안겨줬다. 사법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174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등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재산관계까지 파악해 ‘불이익’을 주려고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첫 조사 보고서에서 정의한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재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 등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국민 신뢰 무너졌는데 특권의식만 드러내

특조단의 ‘형사상 조치’ 포기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 나타났다. 그는 조사보고서를 읽지도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이 준 적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서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답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왜곡 전파되는 것에 법관들은 기가 차는데, 대법원장이 왜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탓을 하기도 했다. 문건 작성 지시 여부나 판사 뒷조사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에겐 “말꼬투리 잡지 말라”, “질문이 이상하네”,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시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만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진보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판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계속해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다수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됐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그가 말한 ‘역사의 진보’일 것이다. 이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길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택에 달렸다.

 

수, 2018/06/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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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7일(목) 오전 11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8/06/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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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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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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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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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이 가운데 90개(중복 또는 업데이트 포함하면 174개) 문건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236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90개 문건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을 뿐 대부분 공개했다는 문건조차 일부만 발췌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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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수) 오후 1시,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화, 2018/05/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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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노동관련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피해 보상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목적하는 바를 위해 노동관련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언급된 노동관련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던 사안들이다.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열리도록 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사건 관련 재판들이 언급되어 있다.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재판, △통상임금 재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KTX 승무원 재판, △콜텍 정리해고 재판,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 △철도노조 파업 재판 등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온 판결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관련하여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이라고 재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정리해고 사건과 KTX 승무원 재판 등에 대해서는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은 청와대가 원하는 결정이 나와야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관련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았다.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한 해고 승무원이 자살하였고, 쌍용차 정리해고로 지금까지 수십 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과 투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한 단식과 농성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이 견지해야 독립성을 스스로 걷어찬 것은 물론, 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보호해야 할 노동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치국가의 기본적 요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관련된 당시 대법원 판결들을 재검토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던 사례의 경우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노동자들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5/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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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조사보고서 첨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첨부>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별지> [바로가기]

 

월, 2018/05/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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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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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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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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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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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발표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해자 발언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8/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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