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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광장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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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광장종합사회복지관)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3:32

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김동규: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김태권: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류세미: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신명화: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인터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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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좌측부터 류세미, 김태권, 김동규, 신명화 사회복지사) ⓒ 참여연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계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1998년 창간한 복지동향. 관심 있는 시민과 학계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두루 읽는 잡지가 되었지만, 보다 쉽게 복지 이슈를 전달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동향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고마움과 걱정을 함께 안고 그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동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시간을 만들어 복지동향을 함께 읽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동향을 내용으로 공부모임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아주 반가웠다. 어떤 계기로 복지동향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나?
류세미 : 저연차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 자신감 향상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2015년에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푸른복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현장경험이 쌓이다보니 멤버들은 사회복지이슈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각자 관심 있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신문기사가 객관적인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복지동향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기사보다 정보가 명확하여 만족스럽다.  


공부모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류세미 :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두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다. 진행은 각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후 복지동향에 대한 내용을 나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복지동향 공부모임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김동규 : 정보가 명확하다는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좋은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복지동향을 통해 해소해 가고 있다. 다만 자주 공부모임을 하고 싶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 모임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태권: 복지동향의 주제가 공부모임 소재를 다양하게 해주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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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중 기억에 남는 주제나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신명화 :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역팀에서 주민조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결과와 계획을 도출해야하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복지동향에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다루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매년 보건복지분야 예산분석을 기획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인상적이다. 쉬운 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김태권 : 사례관리팀에 있다 보니 빈곤정책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맞춤형 빈곤정책의 맹점을 다룬 주제가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류세미 :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업무를 하다보면 클라이언트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지동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김태권: 복지동향은 복지계에서 일종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은 주로 복지정책 분야의 글이 많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다루어주면 좋겠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면 생생한 복지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과 공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류세미 : 공감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우리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복지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이 표현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류세미 :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다보니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문제제기부터 입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김태권 :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복지동향을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복지동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더 좋은 사회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중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보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극은 받는다.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신명화 : 복지동향이 사회복지사와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길 바란다. 복지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나 읽을거리 등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천현장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모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류세미 : 현재 4명이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최근에는 2명이 더 결합하기로 했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의 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동향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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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6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8/18(목) ~ 8/28(일)

 

○ 활동 O.T 일시 및 장소 : 8/31(수)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약도보기>>

 

○ 활동 기간 : 2016년 9월 5일 ~ 11월 30일 (*부서별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모집 분야 (*특정부서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업무부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생팀
[모집인원] 1명
[업무] 소소권 관련 사실관계 조사 (관련 법령 및 사례조사)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사회복지위원회
[모집인원] 1명
[업무] 팟캐스트 건강팟 녹취록 정리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의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열려라국회 웹사이트 웹사이트 데이터 입력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청년 참여연대
[모집인원] 1명 
[업무]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 블로그 업데이트, 회원 또는 청년 관련 인터뷰

[활동기간/주기] 3개월이상(~12/20까지), 주 1회/ 4시간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회비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 회원에게 안내전화

[활동기간/주기] 3개월 이상(~12/20까지), 주 1회/ 오후 2~3시간

 

시민참여팀_자원활동가 인터뷰

[모집인원] 1명
[업무] 자원활동가 인터뷰 및 내용 정리/ 지난 자원활동가 인터뷰 보기

[활동기간/주기] 월 1회

 

시민참여팀_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오후반> / <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지원
[활동기간/주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반> 3:30 ~ 6:30 (2시간 30분)

                                                        <저녁반> 6:30 ~ 9:00 (2시간 30분)

 

아카데미 느티나무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아래 각 강좌당 2명
[업무] 강좌 준비, 정리 및 후기 작성
[활동주기 및 시간] 주1회/ 저녁 18시~22시 (4시간)

[지원 강좌] 1. 월례특강 <참톡> 인공지능 · 유머 · 역사 · 중세 미술 ( 9/1~12/1, 월 1회)

                  2.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9/12~10/31, 매주 월요일)

                  3.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20~10/11, 매주 화요일)

                  4. 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9/21~11/2, 매주 수요일)

                  5. 한국 근현대의 시간, 공간, 사람 ( 11/7~11/28, 매주 월요일)

                  6. 젠더와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 ( 11/8~11/29, 매주 화요일)

                  7. 아시아학교 - 인도의 과거, 인도의 오늘 ( 11/9~12/7,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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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 신청한 분야의 지원자가 많은 경우 활동부서 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진행사항은 이메일 및 개별 전화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6/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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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재탄생, 그 의미와 미래

 

신권철 l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회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강제입원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모든 폭력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권력만이 가능하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근거법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성년이 된 정신보건법은 2016. 5.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이라는 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법명의 변경은 법 목적의 변경을 수반한다. 과거의 정신보건법이 사회적 치안(治安)과 치료(治療)의 중간쯤에서 방황하였다면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治療)와 복지(福祉)를 꿈꾼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그 무렵 발생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새로 제정된 법률이 가진 목적을 다시 치안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정신보건법은 왜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해 왔을까? 그리고 국가는 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가족과 정신과 의사에게 강제입원의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 왔는지 진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의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제기할만한 순간이 온 것이다. 그 현황을 보더라도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입소)된 사람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5만 여명(정확히는 49,792명)으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 환자의 61%나 차지한다.1)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2014년 1일 평균 수용인원 5만 명(정확히는 50,128명) 2)과 맞먹는다. 이것은 강제입원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수용제도와 유사한 강제수용시스템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둘의 차이점은 형사사법절차는 경찰‧검찰‧법원‧교정시설로 이어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시스템인데 반하여, 강제입원절차는 가족‧정신과의사‧정신보건시설로 이어지는 사실상 사적(私的)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강제입원시스템은 법적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2016년 4월 공개변론을 거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어쩌면 조만간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의 장례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5월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은 여전히 살아남아 강제입원제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강제입원제도가 어떻게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찬찬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및 그 의미

 

정신보건법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5. 12. 30.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1959년부터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그 최초의 시도는 1959년에 나온다. 당시 보사부는 정신병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 하였다. 3) 그 이후 1980년대 말까지 30년 동안 국가는 입법을 추진만 하고, 실제 입법은 하지 못 한다.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0년대까지는 국가의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신병원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요 이유가 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이 가진 위험성(신체의 자유 제한과 장기 구금의 위험성)을 알아 챈 야당과 정신의료계,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거국적으로 입법에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정신보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은 1991년 가을, 사회에 분노한 한 젊은이가 어린이들 여러 명을 사상하게 한 여의도 차량질주사건과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한 농민이 수십여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방화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정신보건법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여 법무부와 보사부가 협의하여 정부 주도로 정신보건법안을 1992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은 약 2년간의 지루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95년 12월 통과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보다는 치안을 염두에 둔 법률이었다. 즉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제입원)시키는 합법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위 법의 시행이 가진 몇 가지 현실적 이해관계들도 있다. 70, 80년대부터 미인가 기도원 등에서 치료도,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던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치료의 공간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현실적 이로움으로 가족과 환자에게 다가갔다.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역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당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항욕구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된다. 즉 격리와 보호라는 두 마리의 목표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부랑‧노숙인들을 강제로 입원(입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마련되면서 거리의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점차 사라져갔다. 거리의 사람들이 정신보건시설에 강제입원(입소)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부랑인지침 등을 통해 부랑인시설에 사실상 강제입소되었던 사람들이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해 정신보건시설로 옮겨진 것이다. 법 시행 3년 9개월 뒤인 2000. 9. 30.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입원시킨 환자는 18,694명으로 전체 총 입원환자(자의입원환자 포함) 59,032명 중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보면, 4)  정신보건법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도시의 정화(淨化)를 꿈꾸었던 것이다.

 

가족들도 200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이 가진 효용을 알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여 년 동안 미인가 기도원이나 요양원, 부랑인시설 등은 정신질환자 가족들로부터 비용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해 강제격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참한 생활환경은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여 왔는데,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하여 가족들은 치료도 받고, 환경도 보다 나은 정신보건시설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통해 강제입원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육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강제입원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확대되기 시작한다. 즉 강제입원이 사적(私的) 제재와 감금의 수단으로, 그리고 부양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그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의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떻게 사인(私人)인 가족과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강제적 호송, 감금, 격리, 강제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심사와 결정, 환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하는 강제입원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2016년 정신보건법의 재탄생 - 정신건강복지법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정신보건법의 성과와 한계는 앞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게 해 달라는 당시의 가족의 요구를 실현하였다. 정신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늘었고, 미인가 기도원 등이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하여 관리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데에만 치중하였다. 입원절차에서의 환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수용 이후의 열악한 환경과 강제적 조치들은 그 공간을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비인격화된 사물들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2016년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답습하지 않고, 지워버렸다. 법의 목적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재활’ 외에 ‘복지’와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기본이념에서도 정신보건법에 없는 자기결정권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명시하였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입안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최종입법에 일부 내용을 반영시켰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의료적 진단의 범주가 아닌 증상과 장애를 위주로 구성하여 정신보건법과 같은 의료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정신적 장애(mental disabil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개념에 가까워졌다. 이 또한 하나의 전환을 의미한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인격, 즉 법적 주체가 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신보건법 20년의 역사는 정신질환자를 미성년 취급하였다. 법적 주체가 아닌 보호와 절차의 객체로서만 다루었다. 물어보지 않고, 선택지를 주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고서는 그것(강제입원)이 사회와 가족과 본인을 위해 좋은 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신보건법도 스무 살 성년이 된 이상 정신질환자를 성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자유로와지며,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절차에서도 법적으로 주체가 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한 정신보건법은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듯이.  

 

1) 보건복지부 등,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결과보고서, 2016, 131면 표 26 참조.
2)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2016, 364면 표 Ⅲ-1 참조.
3) 경향신문 1959. 4. 9.자 기사 제목 : “정신병자를 보호, 보건일 맞아 입법조처를 추진”.
4)  보건복지부 등, 2000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2001, 66면 표 2-16 참조.

월, 2016/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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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1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돌봄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간부문 시장화로 형성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김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노동자와 달리 여전히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노동 전반에 있어 처우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공공-민간 부분 노동자 간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할 시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 사회처럼 비공식부문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고용된 임금노동자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노동자 고용관계와 이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 그 직무에 따른 적정 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복지 노동자가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하는(윤리강령 내용 중 일부)’ 공공재 생산노동에 최소비용 또는 비용절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과, 사회복지 노동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최대봉사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이 특수하게 강요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노동의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임금결정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열악한 ‘수준’과 함께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가 사라진 임금결정 ‘체계’에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수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타 산업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별 직종별 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복지 노동자가 특정 직종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가져야 한다. 처우개선 요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연보수총액은 25,848,000원이며, 같은 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의 종사자 연보수총액은 25,859,735원이었다. 조사기관과 표본이 다른 두 실태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민간부문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별 처우는 균일하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15,651,694원)와 여성가족부 시설(21,769,446원)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은 26,389,277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전체 종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13,935,326원)을 제외하면 상용직은 26,286,109원이며, 정규직은 생활시설 27,365,677원, 이용시설은 26,507,840원이다. 원장/관장은 32,960,979원, 사무국장/과장 32,488,207원, 사회복지사 24,245,042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별 그리고 직급별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매우 압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노동이란 농림어업(3,171만 원), 운수업(3,267만 원), 또는 교육서비스업(3,129만 원)보다 왜 낮은가라는 질문이며,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내에서 유달리 사회복지시설 노동에 대한 차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이 임금불이익을 받는 원인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낮은 처우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결정체계 

사회복지 노동은 왜 임금이 낮은가? 민간부문의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결정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임금결정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낮으면 이윤이 높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금도 낮게 형성된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맨큐, 2016).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금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균형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들 각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결정과 관련한 수많은 모델들은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수성들을 다루어 왔다.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경쟁요인과 비시장적 사회제도에 의해 보완되는 비경쟁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이병훈·홍각범, 2008). 비경쟁 외부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체협상과 사회제도이다. 

 

교섭력 이론은 단체교섭((bargaining power)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임금과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 소유함으로서 교환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상과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 이론은 정치적 그리고 역사문화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에 볼 수 있듯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적 기여가 아닌 그 사회가 가진 관습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된 임금 수준은 상당기간 경직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은 그 사회 내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임금결정은 고용과 성장 그리고 복지를 구성하는 정치적·제도적 매커니즘과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Esping-Anderson, 1999). 

 

생산성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시장이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실질적인 고용주인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이 시장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부노동시장의 하나이다(신광영, 2009).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공기관의 임금결정의 최종단계는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사용자 역할을 하지만, 예산과 업무상 직간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한 후 경영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상은 임금수준 이외의 더 중요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희(2012)의 사례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은 교섭 내용으로 총액임금을 직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협상한다. 하후상박형으로 할 것인지, 성과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수당을 기본급화 해야 하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 교섭의제인 임금은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기관별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공공부조는 공적 전달체계 내에 있어 이미 공무원 신분이며,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공공-민간의 애매한 협업 구조 내에 놓여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이다. 동일한 사회보장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은 1)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하거나,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3) 기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4) 상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수 시설이 1)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3) 정부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즉 26개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인 정부지원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713개소의 정부보조금 비율을 보면 평균 75.7%이다(이철선 외, 2016). 시설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들은 대다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지위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에게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은 타 공공기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둘째, 사회복지 노동은 교섭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은 적용의 원칙에 있어서 개별시설의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수준의 지급권고 기준인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자체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내려가면 체계적인 임금 결정구조가 없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해도, 지자체가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시설은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총액에서 직급별 직종별 기준을 또 따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시설법인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이렇듯 임금수준의 결정이 아직까지도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놓여있다는 것은 그동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임금에 무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특히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 결정과 관련된 왜곡된 관행들 중 세 가지를 비판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계가 처우개선 목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가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기준으로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수준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임금 목표를 공무원의 임금수준으로 제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상후하박 구조인데, 초급임금은 매우 낮아 9급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기본급+직급보조비=152만 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년 수가 27.8년에 달하는 공무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 연평균보수 6,1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5년 정도에 머무른다. 이에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직급에 몰려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박봉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감내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하급직의 보수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이다.

 

둘째, 지자체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자체예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고용 위수탁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왜곡시킨다. 간접고용의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책임회피이다. 간접고용은 수탁인에게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은 일체 수탁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고용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침’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간접고용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 국고보조의무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갖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자는 시설법인이나 시설법인은 임금지급의무를 지자체의 책임(예산)으로 넘긴다. 시설법인은 인건비를 협상할 수 없으니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시설법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경영효율성(비용절감과 책임회피)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복지 간접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셋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이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한다(김유선, 2014). 예를 들어, 바우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 수가방식에 의한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해 시급제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시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저임금 남용 등 근로기준 위반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2015년부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비용을 인건비지출비율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지출비율을 이들의 임금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전체의 인건비가 수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해야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직무나 호봉에 따른 공식적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 노동시장의 유일한 임금 보호장치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정부가 개벌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 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주어질 뿐이며, 유일한 임금가이드 라인은 수익인 것이다. 인건비지출비율이라는 행정규칙은 시장임금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즉 시설의 재무회계로 간접적으로 접근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 - 공공부문으로서 기능과 역할 정립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립이 우선이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자기정체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 정체성은 스스로 규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 노동도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내에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정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반면 사회복지 노동자가 스스로를 민간부문 노동자로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시장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처우개선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식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생산성이란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상업적 동기에 의해 각종 증후군과 약물남용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우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야 고가의 정신보건과 발달지원 시장의 보완 대체재로서 임상실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성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두 가지 경로가 남아 있다. 하나는 정부보조금 대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의 구매계약이나 바우처 재정지원 서비스를 위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독립재단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기업 또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영역의 종사자 모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없다. 여전히 생산성에 따른 임금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진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민간부문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전문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선과 비영리 부문이 현재의 사회복지 공급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아웃소싱 사회복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자유주의 경로는 미국보다도 심각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노동에서 정부의 인건비로 고용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이지만, 후원금과 재단전입금으로 고용되는 종사자들은 대다수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아웃소싱 민간기업으로 정체성을 가진다면, 정부 보조금은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계약이나 바우처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동자 또는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요양보호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민간부문의 정체성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복지 노동을 공공부문으로 편입하려는 방안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모형이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노동에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의 제도적 관계설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노동의 사용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1) 이 글은 김형용(2018)“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호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외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 (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곡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맨큐 (2016).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신광영 (2009). 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5). 62-100. 

이병훈 홍각범 (2008).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2)., 1-21. 

이성희 (2012). 공공부문 임금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외 (2016).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일, 2018/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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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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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IMG_9654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41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83 IMG_9768 k_IMG_9822 k_IMG_9832 k_IMG_9838 k_IMG_9851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IMG_9873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k_IMG_9859 k_IMG_9874 k_IMG_9878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k_IMG_9894 k_IMG_9913 photo_2016-08-28_23-20-56 k_IMG_9941 photo_2016-08-28_23-19-56 photo_2016-08-28_23-22-46 photo_2016-08-28_23-23-29 photo_2016-08-28_23-24-04 photo_2016-08-28_23-24-50 photo_2016-08-28_23-25-04 photo_2016-08-28_23-26-22 photo_2016-08-28_23-29-17 photo_2016-08-28_23-29-23 photo_2016-08-28_23-30-39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6580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6/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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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월, 2016/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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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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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손배 카드뉴스 1

 

징벌손배 카드뉴스 2

 

징벌손배 카드뉴스 3

 

징벌손배 카드뉴스 4

 

징벌손배 카드뉴스 5

 

징벌손배 카드뉴스 6

 

징벌손배 카드뉴스 7

 

징벌손배 카드뉴스 8

 

징벌손배 카드뉴스 9

 

징벌손배 카드뉴스 10

 

징벌손배 카드뉴스 11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 2016/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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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정부는 2017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 975억 원보다 2천 211억 원 줄인 6조 8천 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처음 보고,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가해 국고지원이 따라서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오기 혹은 실수로 판단했으나 주요 언론의 정부 관계자 보도를 보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 시도임을 확인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다.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이 만든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재정지원 축소는 법에 명시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는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예상 수익은 가입자 증가, 보수 월액 증가로 당연히 증가하는데, 어떻게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률 조항까지 무시하고 고무줄 줄이듯이 지원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현 정부가 위법한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 재정이다. 그럼에도 매년 막대한 흑자가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많이 걷고서도 이를 제대로 의료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를 뒤틀어 국고지원금마저 축소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3.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미 현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장기채권 및 펀드에 투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간 보장성 강화에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사적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만들려는 시도이고, 사실상 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국고지원 축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4. 현재의 흑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1조 5000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암질환의 산정특례(암부터 무상의료)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지금까지 무려 19조 원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19조 흑자를 즉각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일부에 대해서만 찔끔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를 해놓고서는, 무려 19조 원을 재정 흑자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돈으로 한편으로는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를 획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지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향후 노령화 및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공론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가까운 대만도 최소 26%, 일본도 38%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공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역진성이 높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 속에서 가입자들의 직접부담으로 보험재정을 채우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시장원리를 따르는 민간보험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정치권도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명확히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들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즉각 중단하다.

 

2016년 9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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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입니다.
 
며칠 전, 창립 22주년 생일을 맞은 참여연대에 오윤* 회원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라줘 고마워. 앞으로도 잘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되렴.”

같은 마음을 가진 1만5천 회원님들의 축하속에 참여연대의 창립22주년 기념식을 어제(9.6)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창립기념식장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좋은 기운과 바쁜 일상속에서도 직접 기념식장에 와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연대’였지요. 창립 후 3년이 지난 1997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로 슬로건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그 다짐을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힘을 충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마음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불평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생일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튼튼재정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비증액, 생일축하금 보내기, 회원가입 권유하기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캠페인입니다. 혹시 아직 참여못한 회원님들이라면, 튼튼재정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참여연대 22돌맞이 튼튼재정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442042

 

참여연대 생일을 축하해주신 회원님들의 마음에 부응해, 저희 두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임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드림

 

20160906_창립기념식 (4)

 

20160906_창립기념식 (5)

 

20160906_창립기념식 (11)

 

20160906_창립기념식 (7)

 

20160906_창립기념식 (8)

 

20160906_창립기념식 (9)

 

20160906_창립기념식 (10)

 

20160906_창립기념식 (13)

 

20160906_창립기념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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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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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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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월, 2016/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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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 크게 보기(링크)

 

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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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함.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함.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 이 자료는 2016년 9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60가지 과제 제안”을 정책자료 양식으로 재편집한 자료임

 

 

화, 2016/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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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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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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