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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구조 확대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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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구조 확대에 힘써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4/02- 10:45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 구조 확대에 힘써야

회원님들께 2014년 활동평가와 2015 활동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 팀장

 

참여연대는 2015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2014년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약 10일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활동 평가, 2015년 사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모니터단 480명 중 262명(응답률 54.6%)이 참여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 참여연대의 2014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5년 활동방향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동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80명, 2015년 2월 3일~2월 13일
 - 설문 응답 : 총 262명(총 480명 중 54.6% 응답)
 - 분석 수행 : 리서치뷰 한규용 연구원

 

 

■ 2014년 활동 평가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설문결과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의 2014년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 응답이 78.3%(매우 만족 8.0% + 대체로 만족 52.7% + 약간 만족 17.6%)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통』 응답은 14.5%였으며, 『불만족』 응답은 7.2%(매우 불만족 0.4%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38점으로 ‘대체로 만족’ 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회원들이 보기에 참여연대가 아주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에 한계가 있어서’(47.4%)가 가장 높았습니다. 『만족』응답은 여성(86.4%), 공무원·교사(83.8%), 학생·주부·기타(90.9%), 수도권외지역(83.9%), 정의당지지층(85.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행정감시·공익제보·공익법(5.52점), 복지·노동(5.52점), 의정감시·사법감시(5.42점), 회원·시민참여(5.39점), 경제·조세(5.38점), 민생(5.24점), 평화군축·국제연대(5.09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분야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전월세 문제’ 등 민생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성과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분발하여 민생을 살리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군축·국제연대 역시 더 열심히 충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은 참여연대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컨퍼런스 개최, ‘감시자를 감시한다’ 등 단행본 3종 발간, ‘시민의 놀이터’로 변신하기 위한 공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20주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77.1%(매우 만족 13.4% + 대체로 만족 41.6% + 약간 만족 22.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19.5%였으며, 『불만족』응답은 3.4%(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2.3%)였습니다. 7점척도 평균점은 5.41점으로 ‘대체로 만족’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5.38점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응답은 학생·주부·기타(84.1%)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은 참여연대가 2014년의 특별사업으로 삼아 적극 대응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은 2014년 세월호 대응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84.3%(매우 만족 30.9% + 대체로 만족 37.0% +약간 만족 16.4%)였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7.6%였으며, 『불만족』응답은 7.9%(매우 불만족 1.1%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고, 7점척도 평균점은 5.72점으로 ‘약간 만족’보다 높고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응답은 50대이상(91.5%), 공무원·교사(91.9%), 학생·주부·기타(93.2%), 수도권외지역(91.9%), 정의당지지층(90.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불만족』응답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3.2%)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참여연대가 2014년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재판 모니터’가 4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고발 및 국토부 감사 청구’(26.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및 의료민영화 개악 저지 활동’(21.0%), ‘통신비 인하, 세입자 언론 기획, 화상경마장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 민생 문제 대응’(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라는 응답은 여성(59.3%), 30대이하(59.3%), 학생·주부·기타(63.6%), 2006~2010년 회원가입층(64.6%), 정의당지지층(6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재판 모니터’라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고발 및 국토부 감사 청구’라는 응답은 여성(33.3%), 2011년이후 회원가입층(35.4%), 중도성향층(3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10%로 이상 응답만 표시)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회원·시민사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추모 플래시몹 등 회원, 시민과 함께 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을 꼽은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38.5%),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운영,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최소 엽서보내기 등 시민 캠페인(24.4%), ‘회원여름캠프, 회원월례모임, 오픈하우스 등 전체 회원 초청 행사 진행’(16.8%), ‘청년인턴, 불온대장정, 스케치북 등 대학생·청년 프로그램 진행’(14.5%), ‘지역회원 만나기 위한 움직이는 총회와 강좌 진행’(14.1%), ‘작은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저자와의 만남, 답사 등 문화 행사 진행’(13.7%), ‘회원 자녀 초청, 탐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11.5%)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추모 플래시몹 등 회원, 시민과 함께 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을 꼽은 비율은 공무원·교사(67.6%), 2006~2010년(67.7%) 및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67.7%), 정의당지지층(67.5%)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을 꼽은 비율은 여성(44.4%), 무당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15년 사업 방향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참여연대가 2015년에 가장 집중하고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26.0%),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20.6%), ‘다양한 시민 교육, 회원·시민(청년,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확대’(10.3%), ‘참여연대 활동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는 30대 이하(44.4%), 학생·주부·기타(47.7%), 2001~2005년 회원가입층(39.7%),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1.3%), 중도성향층(40.0%)에서 특히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은 여성(32.1%), 공무원·교사(32.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5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45.0%)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43.5%)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권력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 사업 활성화’(33.2%),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32.4%),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 실현’(21.4%), ‘시민 참여·교육·문화사업의 다양성 강화’(15.3%)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이라는 응답은 여성(51.9%), 공무원·교사(5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라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52.6%),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60.3%), 중도성향층(5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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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53일간 서해안 뱃길이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총 809㎞가 넘는 길을 걷게 된다. 인천 경기 안산, 화성, 충남 당진과 태안, 전북 군산, 정읍, 전남 영광, 목포, 진도 등 22개 자치단체를 지나는 순례단은 지역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 관련뉴스 >

 

한국일보 : 세월호 뱃길 따라 ‘순례길’ 걷는다. http://www.hankookilbo.com/v/d5c20afa38474b9caf71fc62ea720e60

 

한겨례 : 인천~팽목항 4·16 순례길 “걸으면서 생명·평화 얘기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4866.html

 

 

화, 2017/05/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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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적 오류 심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재벌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법안 폐기 해야

 

20170208_홍보물_규제프리존법은협상대상아니다.png

 

어제(2/7)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회동에서 규제프리존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위해 박근혜가 전경련과 결탁하여 추진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세계 유례없이 광범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하며, 나아가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규제프리존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적 오류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 기업실증특례 등 기업이 없애고자 하는 규제를 효용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정농단을 주도한 박근혜, 최순실의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대기업이 지역별로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박근혜는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확인된 직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였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지닌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주동자인 박근혜, 최순실이 뇌물의 대가로 추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함에도 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수, 2017/0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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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김경일 123정장이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직후 5분여 동안 퇴선방송을 수 차례 실시했다”면서 시연까지 벌였던 기자회견이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 수뇌부가 구조실패와 사후 조치의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에게만 떠넘겼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김진 특조위원은 증인석에 앉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지난해 4월 28일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시 구조와 관련한 숱한 오보와 잘못된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123정 대원들로부터 현장 구조활동 내용을 직접 청취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홍보라인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김경일 정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왔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자회견 관련 경위의 전부였으나 그 ‘윗선’이 김 전 청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해경의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123정 대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퇴선방송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도 ‘거짓 기자회견’을 묵인했는지, 아니면 해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 지시 당시 123정이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을 실시했는가 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전체 내용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일 정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로나 공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수차례 퇴선방송했다’는 대외비 문건, 어제 처음 봤다”… 김석균 ‘황당 답변’

김석균 청장은 이같은 ‘거짓 퇴선방송’ 내용을 비롯해 해경이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돼 대외비로 관리해 오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서에 대해 “최근에 처음 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청문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진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석균 증인은 “저런 대외비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 근래에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위원이 “그렇다면 어제 출석했던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보여줬느냐”고 묻자 증인은 “어제 이춘재 국장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저것과는 다른 형식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럼 이런 문건이 또 있다는 것이냐”면서 황당해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해당 문건을 보면, 해경은 ‘해경 경비정이 선미로 가야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접근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시 30분 123정에서 현장 도착시 외부 갑판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안내 방송을 수 차례 하였음”이라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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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당시 주임검사의 보고서에는 “해경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수사 및 언론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을 정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해 오는 것을 압수”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해경들은 이 기조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경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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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데이터 송신

한편 김경일 123정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월호 참사 해역에 도착한 뒤 누군가와 연락을 취한 통신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호중 위원이 공개한 이 통신 기록에는 김 정장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6분, 48분에 각각 9초와 48초간 데이터를 송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착신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고 대신 착신자 정보란에 ‘[p] 직접접속’으로 돼 있었다.

김 정장이 데이터를 보낸 9시 36분은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정을 내려 구조에 나선 시각이었고, 48분은 세월호 승조원 5명이 처음으로 구조된 시각이다. 사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구조작업이 진행된 당시 김 정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대용량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이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월호 영상을 찍어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정장은 “사진을 찍지 않았고,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오늘 처음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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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는 내일(15일)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사흘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화, 2015/12/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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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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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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