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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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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13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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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무산규탄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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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자유한국당공문-1200-630.jpg
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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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 2018/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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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정치를 정상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선거제도 개혁이란 숙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6242058015

월, 2018/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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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공수처수첩⑪] 작금의 시대 전환 속에서 공수처 설치 거부자들의 입지는 더 이상 없다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주요 미션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30일 활동 종료 시점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 중 맨 앞에 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17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무위에 그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를 설치하였지만 성과 제로의 성적표를 내고 만 것이다.

사개특위가 무위의 결과를 내자 일부 평자들 사이에서는 2004년, 2012년의 공수처 설치 시도에 이어 3번째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시도마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걱정스런 전망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20대 후반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야당들이 한동안 내홍에 휩싸여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8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과제와 함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두 개의 미묘하고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들이 원만히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총선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출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고 자기반성과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핵심 정치기반이라고 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공수처 설치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 특히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자신의 인력자원의 저수지로 활용해 왔고, 검찰 인사들을 자기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군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 설치 건이 재론되는 경우에도 "검찰개혁은 인사 개혁으로도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보여온 태도는 사실상 정책 논리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한 반대(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 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검찰청" 설치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역시 검찰 출신 여상규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86%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우중(愚衆) 현상'이라 평하며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정도였으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극적 변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 설치 시도가 이루어진 2017년 정기국회와 사개특위의 2018년 6월말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장을 야당에 주는 경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하여 공수처 설치법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올 3월 29일 비록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 최초로 동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중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6.13 지방선거 결과 '시대 전환'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 냉전을 종식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용한 구태 정치나 반북보수(수구) 정당의 입지가 사라졌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명령'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냉전 의식에 기반한 정치투쟁을 거듭해 온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함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식 낡은 접근은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작금 사개특위가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무위의 결과를 내고, 오는 30일 일정을 종료하는 마당에 그 동안 공수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작금의 경천동지할 '시대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관계자 및 정치집단들의 의식과 태도의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동안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온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가 있고,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2018년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더욱 용의주도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 2018/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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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수, 2018/06/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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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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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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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월, 2018/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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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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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성태 "대표성·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 개편 추진"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바미당, 자한당 모두 선거제 개편 추진 및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민주당의 협조가 있다면 올해 정기국회에 시민사회와 군소정당의 오랜 꿈인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8080810507624434

수, 2018/08/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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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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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시도했으나 국회출입 저지당해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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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화, 2018/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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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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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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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여당, 8/24 정무위 소위서 재벌 은행 합의해 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에 사과한 의혹도 해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난 금요일(8/2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금융관련 법률 담당, 이하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아직 공식적인 속기록이 발표되지 않아 이날 회의의 정확한 전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석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사과해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진짜 은산분리 완화가 그토록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책목표였는데 이것을 그동안 부당하게 반대해 왔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사과조차 없이 야당에만 사과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더욱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처럼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해서 야당에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청와대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강변해 왔다는 점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난 2018.8.24. 법안심사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 사과, 선처 호소, 유감 표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와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였다면 자신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방안이 곧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더 이상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재벌기업에 예외 없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주는 데 동의 또는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본인의 당초 입법안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벌에는 은행을 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조차 뛰어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연 이런 합의가 사실인지, 이것이 정재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정부·여당의 진정한 목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발상에 반대하는지 명확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분명해졌다.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다. 재벌에게 은행을 준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장난이 될 것이다. 만일 재벌에게 은행을 줄 생각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자체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대선 공약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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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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