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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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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1:0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권고함.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2) 정책과제

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②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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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생존 위안부들 ‘일본 진실한 사과와 배상해야 한다.’ -잔혹한 범죄 생존자들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 이번 주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남지 않은 종군위안부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의 참혹한 삶을 조명하며 일본군 강제 성노예였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이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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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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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h2> <h1 style="text-align:justify;">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연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 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일본정부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사회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2월 28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LA나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아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핫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Haz7oUPxKD6wONN7qS_LAsOT-KPK8rLR&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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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bd24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1. 27.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정의기억연대)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죄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1. 임재성(변호사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

  • 발언2.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 교수)

  • 발언3. 이옥선 할머니(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발언4.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권순영(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한 후, 원고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랜 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주장해온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인가.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야 피해자의 고통이 잦아들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으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

 

문 의장은 박정희의 1965년 청구권협정, 박근혜의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외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나눔의 집, (주)마리몬드, 전국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해외동포수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양산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서경 김운성 평화비작가, 참여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기독여민회, 서울아이쿱생협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HtvLA6BWLAD-3kfFOWf-FoGn2j2Ug82hmVj-e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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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어 박근혜도 할머니들 또 다시 짓밟아 -피해자들이 못 받는다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일본 한반도 재 침탈 최대 걸림돌 치워져 -미국 환영 일색,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강조 이하로 대기자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한 번 살해했다.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돈 ...
화, 2015/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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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2016년 1월 9일(토)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국민대회 이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합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평화나비' 학생대책위의 주관으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일정 안내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 서울시청 광장 )

오후 5시        행진 (서울시청 광장~일본대사관 앞)

오후 5시 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 (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 )

 

* 당일 상황에 따라 행진 이후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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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한일 정부의 ‘위안부’합의를 반대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막아내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 매워졌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평화나비네트워크등 48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9일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한용문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바람개비를 들고 시위와 행진에 참여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인사동을 우회하여 일본대사간 앞에 도착하여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정대협등 기존의 운동단체를 넘어 고등학생, 대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본대사관앞에서 11일째 항의 노숙농성중인 대학생 쳘야농성단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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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일, 2016/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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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에서 희망나비 날다
–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 한스 부흐너 씨도 희망나비 격려
– 16일까지 유럽 곳곳에서 ‘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집회 열려

편집부

한스 부흐너의 글 ‘깊은 균열’-세월호 참사 관련 글

바로가기 ☞ http://bit.ly/1ZjhhQq

 

1월 11일 월요일, 독일 뮌헨에서 ‘희망나비’ 의 집회가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춥고 비 오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나비’ 젊은이들의 ‘유럽평화기행’은 올해 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공식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국 담당자 한스 부흐너 씨가 참여하여,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나비를 위해 따듯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부흐너 씨는 호기심 어린 현지 관중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추이도 설명했고, 아울러 최근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 스캔들을 계기로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를 시작한 클레어 함 씨는 “ 효녀연합이 잘 표현한 것처럼 ‘애국이라는 것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함 씨는 “한국 이외에 해외의 다수 인권 단체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외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각지의 세사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 참여가 적다는 비판의 말도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알바를 열심히 하여 다시 유럽기행에 참가한 희망나비 회원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순수한 열정이 모여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바로 잡기를 간절히 바랬다”며, “또한 너무 많은 미해결 과제를 물려 준 것 같아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고 밝혔다.
 

 

 

Please open your heart to their story

 

할머니들 초상화를 든 젊은이들

뮌헨의 희망나비, 한일합의 규탄.

사진 제공 : 이민재, 클레어 함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화, 2016/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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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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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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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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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그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에는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행정/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발표

6월 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06. 01.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 목록>


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8)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7)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9)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정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4)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0)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4)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등 개정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5)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7)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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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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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③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3) 입법과제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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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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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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