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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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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05/30- 17:02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입장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권한 축소 제도개선 해야 

국정원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5/30) 진행됐다. 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수집활동만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훈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서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국정원 자체조사가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국정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폐지하거나,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국내보안정보 수집권과 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권한 축소 없이 자체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 강화만으로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 서훈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가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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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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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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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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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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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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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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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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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임명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10 사흘간 열립니다.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 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Yzf94g5hqk

 

 

 

목, 2015/06/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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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지적된 문제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를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되고 대통령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에서는 황교안 임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반대 온라인 서명 하기>>http://bit.ly/1BNgNXV&nbsp;

 

 

 

6월 4일 12:10~13:00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금, 2015/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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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렴성 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런 자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방해한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이나, 특별사면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과태료와 세금체납,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 변론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며, 국회에서도 황 후보자를 인준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주십시오. 또 한번의 인사 참사를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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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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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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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사면 자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심사기에 충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이미 '자격없음' 확인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갖가지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여,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차 내놓지 않아서 자질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킨 황 후보자의 태도는 그 자체가 실격 사유다. 더욱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에게 공직윤리의 모범이어야할 국무총리 자리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더니, 정작 청문회에서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할 말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에 대한 진료기록을 내놓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 거래 기록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건의 수임내역 중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 밖에 확인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 후보자는 명확한 선임계 제출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열람형태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비공개 자문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자문을 맡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특정인의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법무부에 의해 사면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면절차에 대해 단순자문을 했다’는 황 후보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당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과태료와 세금 상습체납과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피하려는 불성실한 태도와 변호사 시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수, 2015/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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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월, 2015/07/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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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오는 8/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8/5)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 27명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 요청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의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청서>

 


Ⅰ.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Ⅱ.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Ⅲ.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Ⅳ.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Ⅴ.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Ⅵ​.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Ⅶ.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 2015/08/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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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부재를 이유로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도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법조인은 인권 전문가인듯 호도하는 태도는 문제적

 

또한 시민사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5조 2항“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지 못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에서도 변호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경력을 봐도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현병철 위원장뿐이다. 그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현안에 대한 무관심 드러내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뒤로 돌려놓은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알지 못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7월 20일 내정된 이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살펴보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기아차 농성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권현안을 살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격임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항권적 인권개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모두 발언의 의미가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류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약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그간 현병철 인권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왜 비판받는지 돌아봐야 적절하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병철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끈 인권위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개선해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위원장처럼 보신적 태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인권위원장 임기를 적당히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만 원 탈세하는 인권위원장? 도덕적 청렴성도 부족해

 

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계약 당시 5억 원 가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청렴성이 있어야 인권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강조한 것이다. 

 

ICC 등급심사 강등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

 

내년 3월이면 인권위는 또다시 ICC 등급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호 후보자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본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3월 심사에서 인권위원장 교체 때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ICC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니 이는 ICC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최민희 의원실에 보낸 ICC 서한에서는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ICC 등급 심사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론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 크다.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로 세 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도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등급의 강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징표이다. 강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어제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ICC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있어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지, 투명하게 인권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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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노조의 입장 (2015. 8. 24)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원격의료 찬성하지만 의료민영화는 반대? 논란회피용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추진중단을 선언하라!

 

○ 오늘(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촛점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와 왜곡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 개최된 인사청문회는 불행히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복지분야의 문외한일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 우리 노조는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진엽 장관 내정자 발표가 하반기 의료민영화 강경 드라이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를 수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 찬성론자인 정진엽 내정자의 이력을 볼 때 하반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위한 ‘인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오늘 진행된 정진엽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선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작 내정자 스스로 찬성하면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해외진출 등으로 포장된 각종 정책’들은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다.

 

○ 이처럼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나섰는가 하면,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마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지목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을 피해가 보려는 꼼수를 되풀이 하는 모양새다.

 

○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관 내정자 발표를 둘러싼 과정도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재발방지 후속조치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엽 장관후보를 내정하고, 그 이틀 뒤인 8월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관되게 규제완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이 담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정책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 그리고 급기야 지난 8월 1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육성계획으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료글로벌화(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 의료신시장 창출(원격의료), ▲ 보건의료 빅데이터(환자정보 등) 활용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계획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언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조치들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같이 언급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보험회사의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우회 민영화 법안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며, 원격의료 또한 그동안의 논쟁을 일축하고, 시범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갈 태세이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데이터(환자정보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 공개하는 연계 개방형 플렛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환자정보 등을 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참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추진일정(※ 8.12. 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 발췌) >

시기

정책과제

협업부처기관

3/4분기

메르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정상화 방안 수립(8)

복지부문화부

보건의료분야 인력진출 종합계획 수립(8)

복지부고용부기재부외교부

원격협진 시범수가 적용(8)

복지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 시행(9)

복지부법무부

4/4분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11)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방안기본계획 수립확정(12)

복지부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12)

기재부복지부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마련(12)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통합펀드 조성(12)

복지부

중동 국비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 PPCC 설치(12)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12)

복지부


○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정진엽 장관내정자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과 한국의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도대체 환자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제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사업계획의 승인을 검토 중에 있고, 장관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 제주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장관 내정자 스스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 만큼, 하반기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만약 이들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찬성한다면 정진엽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을음, 스스로 밝힌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선언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인물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우리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다시 묻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진정 반대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업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그럴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자질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회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5. 8.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월, 2015/08/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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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의제인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고, 전월세 난을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기존 부동산부양정책과 공급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국토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스럽게 했다. 
 
2. 주택정책과 전월세대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도 명확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됐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값 상승을 견인하고, 전세값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주거비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거래량, 매매량이라는 허울뿐인 수치나 외형적인 현상만 보고 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2014년 말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41%였다. 강 후보자가 성과라고 평가하는 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다. 이러한 주거불안은 단순히 세입자의 고통을 넘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비 축소와 맞물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주거비부담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만든다.
 
3. 강 후보자는 주거불안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수급 불일치’를,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뉴스테이 활성화’를 내놓았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내놓은 대책으로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늘 집이 부족하니 기업이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하자는 정책이었다. 가격 폭리를 인정했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방관했다. 그 결과 주택보급률은 늘어도 자가보유율은 낮아져 소수가 더 많은 집을 갖는 주거 불평등이 심화됐다. 
   
   또한 강 후보자가 내세우는 주거안정 대책도 한계가 많다. 주거보조비는 지원대상도 적고 지원금이 너무 적어 뛰는 전세 값과 월세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리츠 등 수익을 앞세우는 민간자본에 의존한다거나 5년·10년 단기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면서 재고량은 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 정부가 임기 내 52.7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2013년~2014년 사이 재고 증가는 3.6만 호밖에 되지 않았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겉으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온갖 특혜로 넘쳐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재원인 주택용지나 기금을 우선지원하고, 각종 세재지원과 더불어 절차 간소화,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한다. 그러나 정작 초기 임대료 규제는 없어 중산층도 부담할 수 없는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3%에 달하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전용 84㎡의 평균임대료가 서울 용산지구는 186만원, 영등포지구는 119만원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   
   
4. 반면 급격한 전월세 부담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토부가 내세운 반대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정부가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거짓말임을 밝혔다.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1987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하향 안정화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질 미달이다. 
 
5.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며 인위적 부양정책으로 집값 거품을 키워 주거불안을 심화시켜왔지만, 정작 시장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는 외면해 왔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토부장관은 ‘미친 전세’, ‘전세난민’을 해결할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질 수 있는 주택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강호인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이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과표 및 과세 정상화, 원가공개, 후분양제와 더불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의무보증제도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끝>    
수, 2015/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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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청문회장에서 사장 후보 취재 방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건국은 1948년”

-고 후보, “편성규약, 노사합의 없이 개정하겠다”

11월16일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 KBS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장에는 고대영 후보의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된 기자와, 국회 출입기자들 등 10여 명의 KBS 기자들이 오가며 고대영 후보를 ‘호위’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의 촬영을 막고, 질문을 방해하는 등 기자로서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급여를 받는 공영방송 현직 기자들이 아직 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마치 조직의 ‘보스’처럼 모신 것이다. 고대영 후보는 청문회가 끝나자 KBS 기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생생한 현장은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청문회 석상에서 밝혔다. 고대영 후보는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어로 establish라는 뜻”이라며, “정부 수립도 1948년이고,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순 KBS 전 감사

고대영 후보는 또, ‘청와대가 이번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칭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KBS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로 불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나, 최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대영 후보는 방송법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 없이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편성규약에서 “노조는 제3자”이고 “방송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 없이 의견 청취 후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BS 편성 규약은 2003년 노사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

여야는 고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1월 18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야당 측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 조대현 KBS 사장의 임기는 11월 23일까지다.

화, 2015/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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