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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최문광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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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1
남양주시 최문광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해밀공원을 통한 진접우체국 상권발전 방향도모
진접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
연평리사거리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서울방향 좌회전 차선 2개차로 확대
장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교통망 확충
왕숙천변, 장현공원 환경정비
왕숙천 벼락소 돌다리 대안모색
부평3리~6리의 지방도로 배수로 정비 및 마을내 도로정비사업
부평리 주민 숙원사업인 수도, 도시가스 설치사업
부평리 철마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정비사업추진
봉선사 입구 도로정비 사업추진
85정비부대 이전부지의 체육, 문화, 교육 힐링 복합공간 사업추진
남양주 교복은행 공간조성
지역 특화 축제 활성화 (진접 나와유 부침개 축제, 꽃배달축제)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체육 활성화
4호선 지하철 배차간격 조정
벌안산터널 추진
풍양역 조기 착공 및 9호선 연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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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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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 2017/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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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괭이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승 / 목격자 : 엄청나게 큰 게 퍼덕거리고 있길래 애들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고래 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천 해변에서 전통 고기잡이 체험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 세 마리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상괭이를 헤엄칠 수 있는 바다까지 데려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상괭이는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2232386460

일, 2017/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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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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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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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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