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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김종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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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16
은평구 김종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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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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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처우 개선도 모두 놓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적 고용”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명 조문명 결정기관 효력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 강제력 X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법원 강제력 O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차별 처우 금지 노동위원회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안전업무, 지원 및 보조업무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여전히 상당해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근속 늘수록 격차 더욱 커져

구분 서울메트로
호봉 안전업무직 정규직 9급 정규직 8급 비율
1 1,418,600 1,550,100 92%
2 1,424,100 1,587,100 90%
3 1,429,800 1,722,700 83%
4 1,435,300 1,760,000 82%
5 1,440,900 1,800,100 80%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하청경력 메트로는 불인정, 도시철도는 100% 인정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직영됐는데 임금불만 퇴사자 발생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 2017/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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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6/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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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지 두 달여만에 나온 첫 여야 합의다. 15개로 구성된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관련 의혹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 문제까지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겉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법률로 명시된 상설특검을 넘어선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도 확연히 비교될 정도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총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언론브리핑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야당은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법안에는 모든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께서 전문가의 소양을 발휘하셔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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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이번 법안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의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능특검법이라고.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 여야가 합의한 발표내용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김도형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수사가 자칫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참고인,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데, 아쉽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실제로 이런 걱정은 합의문이 발표되는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은 여당 대표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는) 향후 임명될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 합의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빠른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민주당)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지난 11월 11일 제일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법안을 일반에 공개했던 것과도 비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선 정의당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충실한 법안을 만든 뒤 이것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민변도 합의과정을 전혀 몰랐다. 어떻게 진행돼 합의안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김도형 민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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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가 검사 임명…과연 적절한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간여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의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여야가 길을 터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고를 거 아닌가.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설특검과는 다른 별도 특검을 주장한 것 아닌가. 김도형 민변 부회장

여야 3당의 합의내용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검후보를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한정한 것, 청와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명문화하지 못한 것,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결정토록 한 것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허점 투성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협상에 나선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두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법안 초안을 만든 야당이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인사의 특검 임명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15년 이상 판 검사를 지낸 사람으로 후보를 한정한 것, 세월호 7시간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도 모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법안 합의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빠른 합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의 경우 내가 만든 초안에는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의 강력한 요구로 빠지게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나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여야 합의안마저 여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해선 안 된다.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나 변협에서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사위 여당 간사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특검법안임에도 여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통과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여야의 특겁 합의안이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특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6/1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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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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