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