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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실시 - 영광군 이석하 님의 공약

진원·남면 도시가스 시설 공급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진원면과 남면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 담양군 정철원 님의 공약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산서원 및 박수량 백비 성역화 사업 추진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및 나노 제2산단 조기 조성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반도체 특화단지와 나노 제2산단을 조기에 조성하여 첨단 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주민편익사업 적극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시설 및 병상동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시설과 병상동을 확대하여 연구 및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장성군 농업인 농촌 기본소득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장성군 농업인들에게 농촌 기본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돕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전 군민 예방접종 지원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장성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진원·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및 확대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진원면과 남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생활 하수 처리 능력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장성군 심민섭 님의 공약

장성 지역 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차질 없는 준공 - 노원구 서준오 님의 공약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들의 체육 활동 공간 확보.

LH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 인천 서구 문상수 님의 공약

가정2동 주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아파트 인근 LH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LH와 무상 사용 협의 및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공간을 야외 버스킹 무대와 주민 휴식 공간이 결합된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흥덕중앙공원 리모델링 및 흥덕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 추진 - 용인시라선거구 안치용 님의 공약

흥덕중앙공원을 어린이 물놀이장, 황토길 조성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흥덕레스피아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목계별신제 축제를 충주시 주관으로 격상 - 충주시 마선거구 손상현 님의 공약

목계별신제 축제를 충주시 주관 행사로 격상하여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 활성화.

온천천과 명장공원 반려견놀이터 설치 - 동래구 전주혁 님의 공약

온천천과 명장공원에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청송사과축제의 글로벌화 - 청송군 윤경희 님의 공약

청송사과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속사업이며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순신 컨벤션센터 건립 (MICE 산업 육성) - 순천시 이성수 님의 공약

문화, 공연, 전시, 호텔, 소비관광 등 초대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유치, 대형 숙박시설을 갖춘 이순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MICE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확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장과 재능 발현을 돕습니다.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터 키즈카페 조성 - 종로구 정문헌 님의 공약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부지에 키즈카페를 조성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추진 - 함안군나선거구 (군북면, 법수면) 윤광수 님의 공약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체계 구축 - 화천군 최호기 님의 공약

창작 지원 및 참여 기회 확대, 공공시설·유휴공간 활용 창작 공간 지원, 지역 축제·관광과 연계 확대, 문화예술 지원 기반 및 조례 마련

남동풍물단 간담회 및 협업 추진 - 남동구 이유경 님의 공약

풍물단 설립 후 14년 만에 '훈련장' 선임과 전통문화의 발전 및 계승을 위해 간담회 및 협업을 추진합니다.

제천시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 제천시 김대호 님의 공약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제천시 김대호 님의 공약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수동면 산림·계곡 활용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특구' 조성 - 남양주시 유수형 님의 공약

수동면의 산림과 계곡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특구'를 조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함.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발의 - 진주시 전옥희 님의 공약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강서문화재단 설립 및 문화예술인 지원 - 강서구 진교훈 님의 공약

강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전수자, 이수자 지원 - 평창군 한왕기 님의 공약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고 전수자 및 이수자를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전할 것입니다.

대황강 유역 문화 예술인 창작·전시·공연 공간 조성 - 곡성군 박웅두 님의 공약

대황강 유역에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 및 상설 전시·공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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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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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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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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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사회환원을 위한 시니어칼리지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온천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스호스텔 설립 추진.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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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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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는 아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처럼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 모두에게 개인을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이제 주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논의가 확산되었지만 기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끔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다.

 

기본서비스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세계번영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IGP)에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 (Portes, Reed, and Percy, 2017)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보고서를 펴내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P는 이어 2019년 기본소득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이론과 실제–문헌연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고프, 1990)으로 잘 알려진 이안 고프(Gough, 2021, 2019)와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안나 쿠트(Coote, 2021) 등이 이끄는 논의가 소개되고 있는 수준이다.

 

어떤 맥락에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한 쌍을 이루는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경우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모두 기본소득 으로 대체하자는 완전한 자유주의적 주장도 존재 하지만,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동반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서정희, 2017).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주장하면서도 이 역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 모두 화폐적 가치는 적지만 인간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작은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려는, 복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Portes, Reed, and Percy, 201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프는 상품화된 서비 스와 기본소득의 결합보다는 보편적인 기본서비스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 은 규모라도 상당한 조세를 동원해야 하는 기본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만 집중해 공공의 집합적인 공급과 소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Gough, 2019). 반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윤리적 이며 경제적으로도 우수하고, 연대성과 지속가능 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서 논의가될수있을것인가?아니면기본소득이올바 른방향을위한보완적논의에더욱적합할까?여 기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된 기본서비스의 개념과 논 의를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란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세 가지 핵심적 인 개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서비스’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서비스’는 공익을 위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 다. 이는 현금 뿐 아니라 물질적인 현물(good)과 도 구분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 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합적인 활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불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기본서비스가 기본소득 과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욕구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전문적 판정, 거주지역,  연령, 개인의 신청 등 다양한 방식과 이의 조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불능력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서비스가 모두에게 무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Coote, 2021). 어떤 서비스는 사용 시점에서 무료여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 수급조건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여하고, 소득에 따라 감면 이나 면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가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기본’서비스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료, 교육, 주거와 같 은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충족되어야 할 ‘충분성’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고프 (Gough, 2019)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종류의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의 보편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불안이나 불행 같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생활에 효과적인 참여의 보편 조건이 되는 기능적인 ‘기본 욕구(basic need)’와 이를 위해 필요한 ‘중간 욕구(intermediate needs)’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욕구들은 식수, 영양, 거처, 교육, 보건의료, 아동기의 안전,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관 계,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안전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같은 국제적 규범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일정 수준의 충족이 있다. 참여와 건강, 자율성을 위한 공급의 필요성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안정되는 지점이 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의 칼로리, 주거 공간, 아동기 안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서로 대체 불가하다. 가령 영양결핍이 더 많은 교육으로 충족될 수없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으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욕구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욕구의 패키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논의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 지만 삶의 보장 측면에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를 지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그래서 서비스 영역 전체에 있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전과 기회,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있는 민주주의의 질과 정치적 약속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된 욕구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원칙 아래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보편적인 욕구의 묶음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영역과 방향

기본서비스를 최초로 제기한 IGP의 보고서에서는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보건의료, 교육, 민주주의와 사법서비스, 더불어 주거(shelter), 음식, 교통, 정보를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은 안전과 기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을 꼽은 것이다. 이미 영국의 경우 국가건강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고, 무상 공공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음식, 교통, 정보를 새롭게 제안했던 셈이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2019년 IGP 보고서에서는 공유된 욕구와 집합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물질적 서비스보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아동돌봄 과 노인, 장애인 등 성인돌봄을 포함시켰다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마다 그 내용과 수준은 다르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Portes, Reed, and Percy, 2017). 음식의 경우 무상급식과 식사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의 확대를, 주거의 경우 임대료와 지방세 부과가 없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교통의 경우 기존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던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모두에게 확대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직장과 교육, 의료와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많이 걷게 되어 더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노인들에게는 고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TV 수신료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을 지향하고 역시 직업 기회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기의 교육과 안전,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고 아동돌봄은 이를 위한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었다(Coote, 2021). 아동돌봄을 통해 부모는 일하러 나갈 수 있고, 양질의 아동돌봄은 향후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환경에 빠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성인들은 노쇠나 장애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이는 건강과 자율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현재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더 많은 공적 투자와 인력에 대한 교육ᆞ훈련, 적정한 급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 전후 복지국가의 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Coote, 2021). 그때 구축되었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경험을 확장하여 그동안 민영화와 작은 국가, 소비자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공공서비스에 적용되고 욕구와 문제를 개개인들에게 해결하 도록 하여 주거든, 돌봄이든, 교통이든 이윤의 영역으로 전락해왔던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하여 필수적인 영역에서 만큼은 소비주의적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적 시민권을 회복하고 핵심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을 복권하고자 하는 것 이다(Gough, 2019).

 

하지만 그것이 국가중심의 상명하복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욕구 를 집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바람과 선호를 배재할 수있는 위험도 있고, 공 무원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서비스는 시민참여와 탈중앙화된 실천을 지향한다(Gough, 2019). 기본적으로 기본서비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권한은 일선으로 분권화되어야 하고, 공익적 의무를 가진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계획과 전달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다른 서비스 종사자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oote, 2021).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 – 기본소득에 비교우위?

기본서비스는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연대성(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oote, 2021; 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시장 실패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공유된 이해와 목적에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연대성을, 공적으로 서비스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특징과 효과는 기본소득 과 대비되어 제시되고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기본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임금(social wage)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무상 또는 일부 비용부담만으로 제공해 개인 소득에서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보전 효과 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1>에서 OECD 국가들의 현물급여(서비스)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5분 위의 최하위 1분위에서는 76%에 달하는 반면, 최상위 5분위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현금이전을 직접적인 재분배 없이도 보편적인 서비스만을 통해서 상당한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Coo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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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기본소득의 경우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면과 대조시키고 있다 (Portes, Reed, and Percy, 2017). 따라서 기본 소득은 그 자체로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와 결합될 때만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ough, 2019). 또한 부가적으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통해서 현금급여와 근로조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장애(disability)나 근로무능력(incapacity) 조건의 현금급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급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성의 원칙은 근로조건으로 제약받는 급여를 없애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제한을 조건으로 제공되던 급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본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민영화 등으로 시장에 의존했던 방식 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또한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공적으로 제공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게다가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도 무조건적 인 보편성으로 인해 총재정소요가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에 비하여 기본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생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기존 서비스 체계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GDP 대비 4~5% 정도의 지출이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Coote, 2020).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기본소득은 부적합하고, 적합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기본소득에 비하면 지극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공유와 공동의 행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집합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성 역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한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연대성이 상호간 지원을 촉진시키는 상호간의 공감과 책임감 이라고 한다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동을 수반하는 기본서비스는 이러한 연대성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해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방식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는 시장적 방식과 다르게 자원이 제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합적 행동을 통해 자원 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급이 통 제되기 때문에 시장적 방식보다도 더욱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지구적 한계 안에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oote, 2021). 고프는 더 나아가 기본서비스가 전체적인 경제를 성장 중심에서 지구적 한계 안에서의 인간 복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Gough, 2019).

 

기본서비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본서비스는 살펴본 주장과 같이 기본 소득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 서비스라는 담론이 기본소득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올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기본소득이 이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간에 주요한 사회적인 담론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현금급여라는 방법면에서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와 같은 그동안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 같은 설득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서비스의 경우 이의 주창자들도 인정하듯이 각 서비스 영역마다 그 성격과 맥락이 너무 다르다.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이 모든 국민을 위한 무상서비스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교통, 주거, 통신, 의료, 교육, 돌봄 등 각 영역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괄적인 무상서비스를 주장하기보 다는 지불능력으로 배제되지 않을 정도의 부담도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다. 하지만 욕구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욕구에 대한 판단도 일괄적이지 못하다. 음식, 주거, 통신과 같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있는 것도 있고, 의료나 돌봄처럼 별도의 욕구실사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비스론자들인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욕구를 위한 기본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간단치 않다. 이 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그래도 정착되어있는 편이어서 잘 언급되지 않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하나하나가 이상적 수준의 과제다.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고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상당한 수준의 사적교육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반면 교통과 통신은 영국은 무료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나 강점과는 달리 기본소득처럼 한 번에 와닿는 지점이 아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아직 섣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기본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기본서비스에서 주장하는 공공주도 의 공급이나 보편적 접근권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무상의료 운동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기본소득처럼 ‘기본서비스’라는 하나의 아젠다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여성에게 전가되었던 부당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 료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기본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이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축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정희(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 구. 비판사회정책(57), 7-45

이안 고프(Ian Gough). 1990.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 연명 역. 한울아카데미.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Coote, A., P. Kasliwal, and A. Percy.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London: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Coote, A. 2021. Universal basic servic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17(1), 32-46.

Gough I. 2021. Move the debate from Universal Basic Income to Universal Basic Services. UNESCO Inclusive Policy Lab. 2021년 7월 1일 인출. https:// en.unesco.org/inclusivepolicylab/analytics/move- debate-universal-basic-income-universal-basic- services

Gough, I. (2019) Universal Basic Services: a theoretical and moral framework. Political Quarterly, 90 (3). 534–542.

Portes, J. P., H. Reed, and A. Percy,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일, 2021/08/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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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조차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자본주의사회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려나갈 때에는 그 무엇보다 인권적 의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과 인권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권(人權)【1】은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한 폭압이 심했던 과거에는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인권이 실현되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등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처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의미한다.

먼 과거부터 각종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양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쌀이 곧 사회적 생존을 의미했기에 국가는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 의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는 쌀만으로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즉 최저생계비가 있어야만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밥을 달라, 옷을 사달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혹은 가장)에게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인권에는 생존권이 포함되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인권을 책임지는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 …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2】라는 심리학자 프롬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곧 인권이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존 불안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죽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즉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가족만큼은 생존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들을 생존의 권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 오직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우리 가족만 인간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존엄한 인간이며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모두가 인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웃들 나아가 인간을 인권의 하나인 생존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3】과 관련해 생존의 권리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조차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4】

그의 말처럼 생존의 권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이웃들, 인간을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본소득과 삶의 자유

인권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생존조차 버거운 사람에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거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자유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존권에 대한 위협 혹은 생존 불안은 마치 블랙홀처럼 자유를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즉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란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군가가 상품 선택의 자유, 여행지 선택의 자유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생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채워진 생존 불안이라는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한국인들은 돈과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혹은 사회적 의의가 있는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국 사회는 명목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는 생존 불안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돈과 무관하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창의성, 열정 등이 넘실거리는 흥겹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감한 도전과 모험, 창의성과 혁신은 실패하면 굶어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죽을 일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인간존엄성

기본소득이 자유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다소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자유, 학대당하지 않을 자유(갑질, 차별, 무시당하지 않을 자유 등)처럼 인간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최악의 고통을 경험한다.

과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지배층의 폭압이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정치였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생존 불안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독재정권의 폭압은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극심해진 생존 불안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생존 불안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반면 생존권이 위태로운 사람들은 갑질을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생존 불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중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경험자 중의 80%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5】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왜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저항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겠지만, 생존 불안 때문이다. 갑질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당해 굶어죽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를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평등한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그들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 대학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대학원생,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자식은 생존 불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모두에게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당신의 갑질을 참아야 해? 자르고 싶으면 잘라! 기본소득이 있는데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갑질이나 성추행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갑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종 조직이 민주화되고 분위기가 건전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가 일반화되고 각종 조직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이 민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폭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은 줄어든 반면 생존 불안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박탈이 극심해진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없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 저항권의 뒷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프롬은 기본소득이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능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이것은 물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 , 행동을 금하는 정치적 억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본소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민에게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를 개혁할 권리도 있다.

 

【1】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3】 그는 ‘최저생계비 제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 오늘날의 기본소득과 같다.

【4】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7쪽

【5】 권혁용 외,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매일경제신문사, 77/85쪽

【6】 프롬/문국주 역, 1981, 『불복종에 관하여(On Disobedience)』, 범우사, 1996, 119쪽

 

김태형

목, 2021/07/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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