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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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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4:38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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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 15.28%로
업종 평균치 15.37%에 미달

케이뱅크 위한 억지 유권해석인 ‘과거 3년 평균 기준’ 사용해도 역시 미달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삭제 없었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좀처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 8. 3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 『‘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만일 지금 당장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는다면 재무 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올해 6월말 현재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또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평균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평가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한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비교

(2017. 6. 30. 현재, 단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우리은행(A)

15.28

14.99

14.28

14.35

국내은행 평균(B)

15.37

15.03

14.54

14.38

격차 비교(A-B)

△0.09

△0.05

△0.26

△0.0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각호, (2017. 6말 자료는 2017. 8. 30.자 보도자료)

 

<그림>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비율 격차의 추이.jpg

 

금융위원회는 2016. 6. 28.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이는 2015. 11.에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심사하던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5. 6.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하자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억지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과거 3년 평균’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 금융위원회가 2016. 6.에 은행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말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꼼수로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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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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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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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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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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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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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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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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