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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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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8: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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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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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교장

○○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교장

○○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교사

○○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교장

○○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성희롱

정직3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교사

○○

성매매,음란물

정직3

2013-10-01

강원

공립

교장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1-02-25

경기

사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

2015-03-01

경기

공립

교사

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교사

OO

성희롱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해임

2013-12-24

경기

공립

교장

○○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교감

○○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교사,학생 성추행

파면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폭력

해임

2011-07-29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해임

2010-11-22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파면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조위반-성추행

해임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학생성희롱 및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폭력,학교폭력(성추행)처리부적절,학생수업권침해

정직3

2013-12-2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정직1

2013-12-24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감봉3

2013-07-03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추행)

파면->정직3

2013-05-23

경기

공립

교사

○○

남성전용사우나 남성성희롱

정직1

2012-08-0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견책

2012-05-11

경기

사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0-07-07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정직3

2012-04-12

경기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1-10-14

경기

공립

교감

○○

여교사에게 성희롱 언어

정직2

2011-06-29

경기

공립

교장

○○

성희롱예방교육미흡

감봉3

2011-02-11

경기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2-11-01

경기

사립

교감

○○

동료교사성희롱

감봉1

2011-09-01

경남

사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

2014-09-22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6-03

경남

공립

교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4-06-02

경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3-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

2013-0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성인)

정직3

2011-10-01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2-07-17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2

2011-01-21

경북

사립

교사

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교장

○○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교사

○○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

2011-12-27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

2015-02-23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교사

○○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교사

○○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징계부가금

3)

2013-02-12

대전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

2013-02-12

부산

사립

교사

○○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교사

○○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교사

○○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

2013-05-01

부산

사립

교사

○○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

2013-03-01

부산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교사

○○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교사

○○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교사

○○

성희롱

감봉2

2014-03-2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

2013-06-10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교사

○○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

2012-10-24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11-30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09-23

서울

공립

교사

○○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1-09-0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교장

○○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1

2015-01-08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교사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

2010-08-03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교장

○○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

2013-11-25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2-11-28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교장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1

2010-08-03

전북

사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10-19

전북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3

2015-03-3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강제추행

정직1

2012-08-22

전북

공립

교감

○○

인권침해 및 성희롱

감봉1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력및성추행신고의무위반

견책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전북

공립

교사

○○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파면

2013-07-19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7-2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교장

○○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파면

2011-02-28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학생

해임

2010-11-29

전북

공립

교사

○○

유사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위반)

정직1

2011-02-24

제주

공립

교사

○○

성매매

감봉3

2014-02-24

제주

공립

교감

○○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성추행

해임

2014-05-16

제주

공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04-30

제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교장

○○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교사

○○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

2014-02-17

충남

공립

교장

○○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

2013-01-30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

2012-03-26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

2012-03-01

충남

공립

교사

○○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교사

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위 사진: 공무원 징계의 종류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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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2:04
399
0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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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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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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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화, 2016/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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