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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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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1:55
[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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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

노량진에 위치한 수산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연혁으로만 따지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1월 15일까지 이주일정을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건물 준공검사가 이행되지 못해 3월 15일까지 미뤄둔 터다. 이 사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선 상인들에게 공청회니 설명회니 한 차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장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자리추첨에 들어갔다. 상인들의 입장에선 평생 생계가 달린 문제로 무턱대고 이전을 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워놓은 현대화건물은 기존 시장부지보다 훨씬 작은 터라, 복층으로 지어졌다. 기존 평면형 시장에 익숙한 상인과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층화된 건물에서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01년 WTO투자협정에 따른 선제적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도매수산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장환경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명소가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자면 이는 무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애초 수협중앙회의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시장 현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상인들도 모른 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관광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단적인 사례다. 

​<3월 7일에 있었던 박원순시장의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식 방문에 맞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상인의 모습>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부터 노량진상인들과 함께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청회를 요청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상인-수협중앙회 차원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상인들은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보기힘들고, 무엇보다 수협중앙회의 버티기 식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정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애초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이 들어선 데에는 서울시가 마련했던 도시계획시설 탓이 컸다. 그것은 지난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장승배기~여의도간 연결도로>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붕을 지나게 되는데 가급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고가도로의 위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조정이 이뤄진 것이 현재 현대화건물 계획이 확정된 2012년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가도로 건설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현대화건물 건립계획을 통과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3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 1,548억원에 동작구 노량진동 장승배길 동작구청앞~영등포구 여의도간에 800미터 정도의 고가도로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타설된다. 이 탓에 2013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기본계획설계용역이 5.1천만원으로 줄여 종료시킨 것이다. 즉, 서울시는 5천1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고가도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바로 2012년까지만 해도 반드시 할 것처럼 해서 현재의 현대화건물을 만들도록 유도했던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관련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는 서울시 역시 수협중앙회와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이전부지에 대한 관광개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량진 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1억원을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억원을 들여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일대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취지는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에 출석한 류훈 도시계획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류훈 그러면 2단계부지가 남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2단계부지를 수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어요. 카지노 대상부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누락이, 그러니까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노량진역사도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결국 부도처리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한강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여의도부분이 노량진하고 연계돼야 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샛강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다음에 노량진역,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현재 철도로 막혀있고 샛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연결할 가이드라인을 저희 시에서 만들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현상공모까지 넣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계획이 중단된 탓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상의 여의도권역 관광개발이 있다. 이는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방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알려져 있다 시피, 이미 서울시는 자체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애초 사업비의 3배를 넘어서 1조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동기에서부터 추진계획, 그리고 상인에 대한 태도까지 판박이로 닮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실제로 2014년에 타설된 고가도로의 현실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없는지 묻는다.

매번 갈등 사안의 당사자이면서도 뒷짐지고 빠져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섰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라, 박원순 개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 찾았던 곳이 노량진수산시장이었으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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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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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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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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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DSCF4138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7/03/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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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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