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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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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익명 (미확인) | 일, 2016/04/24- 21:01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일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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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수, 2018/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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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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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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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청의무화법 반대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02 Antigamsi Video 2nd_2015.11.23

2015/11/23

나머지 보기

월, 2015/11/23- 12:14
174
0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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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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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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